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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 신청 방법과 서류 알아보면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각자의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으로 귀향하고자 그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일정 자격 요건을 성립한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 조건과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외국인의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의 법률보다 기준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로 위임한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내어야 하는 생계 유지가 가능한 능력을 증명받기 위한 서류 중 부동산 관련 서류의 경우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산이 실제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거래나 은행에서 알리는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증빙서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혈연이나 지연 관계가 다소 낮은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경우 이전에는 국회의원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만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의 동료나 이웃, 통장, 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적회복이 가능한 그 대상자는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국적회복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 통치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다른 나라 또는 일제의 강제 징용, 위안부 등 조국을 떠나고 중국, 구소련, 일본 등에서 떠돌고 해방을 맞았으나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 구소련,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두 번째 대상자는 이민자들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민 간 사람 중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고 이후 생을 대한민국에서 보내려고 속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분은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인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시민권 등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 입국하면 여권 부정 사용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반드시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 국적 동포는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두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류과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아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이후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와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 여권,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 사본, 외국 국적취득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시 그 외에도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까닭으로는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의 신분변동신청으로 대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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