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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 만료 시 준비할 사항은
최근에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직장에 근무하거나 이성을 만나 결혼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제커플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국제결혼이 예전보다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우자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본래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때 특정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 취업을 목적으로 왔다면 취업 비자를, 학업을 목적으로 왔다면 학업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 합니다. 그중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인 F6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결혼 후 기존 소지하고 있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자를 발급받고 결혼이민비자 만료가 되었다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민비자는 어떤 조건에서 신청이 되는지, 신청 방법과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이민비자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의 부 또는 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 거주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역시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한다면 일정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민하거나 아예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법률로 제시하는 소득요건을 보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 아닌데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만들지 못해 신청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대한 인물의 지난 1년간 연 소득은 2인 가구 약 1천7백만 원, 3인 가구 2천2백만 원, 4인 가구 2천7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일치하고 연 소득이 충족된다면 본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민비자 만료 시 다시 체류자격을 얻고자 연장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체류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하는데, 그러나 결혼이민비자 만료 4개월 전부터도 체류 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체류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유서와 함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결혼이민비자 만료로 연장하면 1년 정도 체류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혼인의 진정성 또는 혼인 생활의 계속 등을 검토하여 최대범위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예약 접수증, 수수료 3만 원을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되며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연장된 체류 기간이 찍힌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방문예약 신청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 F6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만 받는 비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이나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비자는 보통 1년씩의 체류자격이 주어집니다.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장기 체류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비자가 허용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기다리면서 보충할 서류를 준비하고,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재접수를 해도 허가를 받을 확률이 낮고, 보통은 전문가를 통해서 서류 대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F6 비자 발급을 받으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자격을 유지하고 국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민한 자가 해외 체류 중 결혼이민비자 만료가 되었다면 F6 비자인 결혼이민 비자 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으며,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을 재발급하여 입국한 후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 F6 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해외 파견 등으로 외국에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며 체류 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체류 기간 내에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결혼 비자의 체류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체류 기간을 연장받으면 됩니다. 출국 후 1년 이내에 입국이 어려운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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