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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입국규제해제 사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입국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거나 혹은 공부 등을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지키며 생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의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정해진 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향후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벌금과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국명령과 강제추방 조치를 받고 출국과 동시에 입국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타국인이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 않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출국 후 재입국 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외국인의 상황에서는 부과된 벌금이 있던 것도 아니고, 재판 역시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비자 허가를 못 받은 데 대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이 아닌 이상 모두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명령 입국규제해제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외국인의 범죄심사를 받고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해결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출국명령 입국규제해제에 대한 확신은 좀처럼 없습니다. 법에 따른 원칙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입국규제 기간을 받을 시 통상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 조치가 이뤄진 뒤 외국인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 M 씨는 중국 국적의 친구와 함께 만나던 중 주차를 한 업소에서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주취운전을 하던 M 씨는 잠시 운전을 하다 가게에 돌아와 아는 사람과 자리를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M 씨가 운전대를 잡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측정을 진행하여 단속에 걸렸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사실이었고,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수치가 너무 높아 그로 인해 벌금이 600만 원 부과된 것입니다. 해당 외국인 M 씨에게 주어진 처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출입국사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통지서를 받게 됐고, 사범심사 결정에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취운전에 관한 법률이 무거워지고 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의 상황에서 한국인이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뒤 별도의 출국명령 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M 씨처럼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혹은 과태료 등을 부과했을 때 이 사실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윤창호법에 따라 규정된 기준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출국명령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성명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기재된 가명 여권을 사용하여 체류하거나, 과거에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명 여권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출국과 입국하다 적발되거나 비자 연장, 자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서의 비자 연장 및 자격변경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적발하거나 공항 입국 및 출국과정에서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자로 적발되면 입국규제 10년을 조치하게 되는데요. 법무부가 가명 여권 구제정책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도 많은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형사사건으로 외국인의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지 않고, 위명여권, 위장 결혼, 합법이 아닌 취업 및 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출국명령이 내려질 것이며 출국명령 입국규제해제를 진행하려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을 관리하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범죄나 범죄의 죄질, 범죄의 내용 등에 의해서 강제추방 처분을 내리거나 계속 한국에 체류할 것에 대해 허가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직원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 경우 법적 협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국명령 입국규제해제 과정에서 입국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입국목적이 명시되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이 규제되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출국명령 입국규제해제를 진행할 때 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취운전, 폭력 행위 등의 범죄 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 연장이 난해하거나 외국인이 벌금 등의 조치를 받아 강제추방 입국규제 해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가의 협조를 얻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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