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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이혼소송 알고 싶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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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이혼소송 알고 싶다면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는 각자 인접한 국가끼리 교류하는 것 외에 교류가 많지 않았으나 민간 항공기가 개발된 후에는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 거리가 먼 나라와도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외국을 찾을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 직접 방문하여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말하며 소통하게 되고, 자연히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커플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결혼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하여 부부로서 생활하게 되면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면서 안정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으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을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 부부로서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사유로 작용하는 사례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고자 백년가약을 맺고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부부간 자신이 어느 국가의 사람이냐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정에 관한 문제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법률혼 해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만큼 부부간에도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상당한데요. 외국인 국제이혼소송을 진전시켰을 때도 많은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의거 혼인 해소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제이혼소송을 추진하면, 국제사법 37조에 따라 부부의 본국법, 상거소지방법원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법이 적용하게 됩니다.

 

 

 

 

부부의 양측 상거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생활권이 국내에 있지만, 한국인이라도 혼인한 후 오랫동안 외국에 살고 있거나 거주한다면 해당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떠나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A씨는 사업체에 취직해 캐나다인 B씨를 만났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고 이에 양가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완강한 반대를 하였고, 3개월간의 설득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B씨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했으나 A씨의 부모가 반대하여 두 사람은 한국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정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B씨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는 떨어져 생활해야 했기에 고민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여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으나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진행하기 전에도 있었던 A씨와 B씨 부모님 양측의 의견 차이가 극심한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폭행과 다툼에 참지 못한 A씨는 남편과 혼인을 해소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법조인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법률을 다뤄야 하는 외국인 국제이혼소송을 자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은 것입니다. 외국인 국제이혼소송에서는 한국의 법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속한 국가의 법도 함께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대처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협조를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해당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국외나 국내에서 추진하게 되며, 각각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법률혼 해소를 진척시켰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양측의 부부가 원만하게 상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법률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된 경우 공증 등 각종 절차를 마친 뒤 주소지 관할 가사과를 통해 확인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외국인이 결혼한 상황에서 각자 국가의 법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국제이혼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일방 당사자가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법원 가사과를 거쳐 심판을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배필이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재판 때 형식혼 소실을 한다면 합의 단계와 달리 상대국 언어로 번역 공증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국제이혼소송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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