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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여행을 목적으로 왔거나 혹은 돈을 벌고자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강제 추방 등의 조치가 주어집니다.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이던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4명이 공원에서 카자흐스탄 남성을 상대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 4명은 또래 외국인을 흉기로 찔러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외국인은 또래였던 카자흐스탄인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당 외국인 5명이 실랑이를 벌이며 집단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 외국인은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외국인보호소로 이감되어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에게 내리는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불법 외국인에 대한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인 범칙금으로 초범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재범은 700만 원 이상을 처분받았다면 강제퇴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으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면 강제로 퇴거 조치가 됩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어도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자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역시 강제퇴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진 아웃 제도로 5년 내 3회 이상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처분(공소기각, 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등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지는 나라에 송환됩니다. , 국내에 최대 10년 동안 입국 금지가 행해집니다. 혐의자가 강제퇴거 명령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은 심사 결정 결과를 소장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용의자에게 알리고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을 때는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는 없을까요? 보호실이 퇴소가 되는 경우는 단 두 가지입니다. 강제퇴거가 되는 경우와 보호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강제퇴거는 위의 내용과 같이 강제퇴거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자국 대사관에 여권 발급을 요청하여 신속한 퇴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호실 입소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과 현금 등을 보호 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공항에만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합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를 한다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호 외국인이 보호(강제퇴거)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 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인도적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청구권자인 보호 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와 신원보증서, 청구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호 일시해제의 심사기준으로는 보호 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 외국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 국가 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보호 외국인의 범법 사실·나이·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의 조건으로는 2,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마련한 후 주거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등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소재 불명자로 처리되며, 동인의 보호 일시해제 보증금은 국고 귀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상의 신청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듯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보호 일시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소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 노력을 통한 최대한의 처분 감경조치, 향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비자 연장 문제의 전체적인 사항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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