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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어떤 법률인지 살펴보면
흔히 TV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힘든 생활 속에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본인의 꿈을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버는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주인공 주변 사람들은 전부 착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꼭 주변 인물 중에서 얄미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없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주인공이 힘들게 가져다 놓은 것을 마치 본인 것처럼 가져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일이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친족 상에서도 예라고 하는 것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해당하는 재산범죄로서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포함되어 강도죄, 손괴죄는 제외됩니다. 이 특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친족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이 된다는 논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이 이런 특례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 내 재산은 가족공동체의 공유재산인지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평온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나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때 동거친족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함께 사는 친족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형법 제328조 2항에 따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중인 친족이나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해 위의 특례를 적용받아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고소를 통해 형사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로서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어, 강도죄나 손괴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모의 통장에서 돈을 훔친 사위가 친족상도례에서 비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위가 본인 장모의 통장에서 1천만 원의 돈을 출금한 뒤 장모 모르게 이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친족 상도 예로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장모의 돈을 직접 지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져와 은행은 두 번 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 돈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장모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고 해도 현금인출기로 직접 가지고 가 은행에 넣어둔 돈을 빼낸 것으로 절도죄 처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행해졌을 때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친족, 가족의 범위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계혈족의 경우 존속(부모, 조부모)과 비속(자, 손자)을 말하며 배우자는 혼인 신고가 제출된 법률 혼인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또한, 동거친족이란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함께 사는 친족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28조에 친족 간의 범행이나 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항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는 고소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라도 예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를 본 당사자가 원하면 고소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일지라도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의 나쁜 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얘기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지만, 본인과 같은 상황의 이야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친족상도례 법률정보의 도움으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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