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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방법 알아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7.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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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방법 알아보면

 

 

 

최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 여성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등의 나라와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중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다행이지만.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체류하는 등 체류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제결혼이 중년 한국남성과 젊은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한다는 인식과 달리 태국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젊은 커플로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자 만료 등 체류 자격이 만료되는 가장 많은 나라 역시 태국입니다. 보통 이런 태국인들은 가장을 맡는 여성들이 한국에 취직하거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에서든 본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상관없이 법과 행정적인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인과의 결혼도 어렵지만, 불법체류 중에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의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추가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주 정도 걸렸지만, 결혼비자 심사에는 9~10주 정도 걸립니다. 국내 및 해당 국가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업자, 비전문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와 결혼비자는 별도이며, 법적인 부부라도 초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불법체류자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화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그 후, 한국과 타이 어느 쪽에도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몇 개월이 걸리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예시로 태국을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라면 가급적 태국에서 먼저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태국에서 먼저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더욱 정확하며 돌발변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비자 심사에서 입국기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편해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항공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2~3주 정도 입국했다가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입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우선 불법체류자 혼인신고과 결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추천(불법체류자 제외)하는 방법으로 출국할 필요 없어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인 돌발변수가 큰 편이며, 입국기록이 없어 비자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양국에서 결혼과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각각의 국가에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저렴하지만 변수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유창하게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혼인신고는 가능하더라도 비자를 심사할 때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태국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10개월을 보낸 A씨는 남편과 상의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출국했습니다. 출국할 때 처음부터 함께 부부가 출국을 했는데요. 남편은 우선 방콕 내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미혼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미혼 공증은 국내 군청이 미리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이후 공증 촉탁서를 작성하고 번역과 대사관 인증 그리고 외교부 공증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과정에 필요했던 A씨의 태국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부부는 시청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혼인신고서(태국어)를 작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증인의 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추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각 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가 매우 중요하며 한국에서는 1주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모든 처리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외국인 배우자를 해당 국가에서 결혼비자로 초대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세 가지 방법 모두 한국어 요건과 내국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한국어 시험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개인이 준비하다가 서류 미비,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될 때는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탈락하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기록도 남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로는 가족관련 서류(여권,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거주지 서류(임대차계약서), 부부서류(건강, 범죄, 불법체류진술), 한국어성적 증명서, 신랑교육프로그램(조기적응, 국제결혼안내) 이수증이 있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자여서 다섯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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