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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올해 방영하여 인기를 누리던 드라마의 출연 배우 중 한 명이 주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에 따라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배우는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체내 취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제작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계속하여 방송에 출연시켜도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을 이어갔던 사건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유명한 아이돌이 주류를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팀을 나가는 등 만취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코올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자살행위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무고한 피해자까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만취운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적 비난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18년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단속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술에 취해 운행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기준이 강화되어 다소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 단속에 적발되어 한 번 처벌이 되는 것이라면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 복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고 0.1%가 되지 않았을 때 운전 자격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어갔을 때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뒤 주취자 운전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낮아졌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 주취 상태의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취득까지 1년에서 2년의 결격 기간을 갖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가를 만나 혐의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사건으로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되므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려면 행정처분이 주어진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분이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개인적인 상황을 자세히 검토한 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자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과거 같은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벌까지 받게 되니 꼭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혐의를 최소화하고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또 신중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 또는 법조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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