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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음주운전 선처받기 어려우므로

 

 

 

주류를 마셔 취한 상태의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단속 기준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은 한참 전 마신 알코올로도 단속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던 것인데요. 이런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한 남자가 취기 단속에 걸렸는데, 전날 밤도 아니고 낮에 마신 알코올 때문이었습니다. 단속에 걸린 남성의 주류를 마신 시간대를 거짓으로 얘기했는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는 많은 운전자로부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알코올에 약한 사람도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단속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치로 알코올이 분해되기 때문에 현재 강화된 만취단속 기준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지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안건의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세 차례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두 번만 단속에 걸려도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회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 복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이 됩니다. 또한, 기본이 되는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이는 성인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몇 잔은 취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뒤 무작정 만취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취자의 운전 기준 강화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차를 위해 운전했거나 아주 잠시 단거리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인사사고를 일으킨 만취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 역시 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주취상황에서의 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인신사고에 대한 신속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황에서의 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강제 복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만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본 안건으로 단속에 걸리는 피의자 중에서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많은 이유로는 장거리 이동을 위해 도로를 주행하기보다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이동하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단거리 음주운전 문제인데요. 물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 단거리 음주운전이든 장거리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주차가 목적이었던 운전자가 단거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향후의 직업적 경력의 장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층 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 결과가 약식명령 결과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식재판 청구 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잔만 마셨거나 단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면 운전자는 단속 기준이 너무 무겁고 강력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취운전은 순간적인 오판으로 점점 정도가 강해지고, 그 횟수 역시 잦아져 문제가 됩니다. 술을 취한 채로 운전하는 행위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두 번 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분에게는 어쩌면 또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단거리 음주운전 안건 중에서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 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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