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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 구체적 내용 알아보면

 

 

 

한창 중국인의 SNS 일부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 정보가 공유되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내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여행사의 사진 및 전화번호를 남기며 장기간 불법 체류한 외국인을 E9 비자로 만들겠다고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뒤로 여행사들이 줄줄이 불법체류자 합법화라는 광고를 버젓이 한 것입니다. 광고 내용도 다양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대행만 하면 합법적인 비자로 바꿔준다는 내용에 많은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에 있는 여행사의 생존 희망입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는 심리적 특징을 이용해 1365일 동안 온갖 구실로 합법화 명목으로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행정사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으로 외국인에게 일정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하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추방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노골적으로 사기 광고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기 정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입국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조인도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자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법체류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은 어떤 목적으로 발급되는지, 어떤 기본요건조차 모르기 때문에 여행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면 거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조차 많은 사람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러 여행사가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을 내걸고 광고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한 여행사가 중국 SNS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확실하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공식 발표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명목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이런 정보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한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소장이 유출한 정보에 따라 소문이 퍼졌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게 된 것이겠죠. 현재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 사전신고 출국제도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하고 출국하면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정책은 전개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 사전신고 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 불법체류자 감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책을 통해 그 수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과거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 규제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약속대로 불법체류자가 자진하여 출국할 때 입국통제를 면제해 주었으나 재입국에 필요한 비자는 과거의 불법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자진 출국 규제 면제 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더라도 사전에 행사나 여행사 등 사석에서 정보를 흘리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정책을 이용해 일부 비양심적인 여행사에 사기를 칠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 시행전 준비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 광고가 횡행하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불법체류자 수를 줄일 목적으로 입국규제 면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원에서 사전에 불법체류자는 절대 한국에서 바로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여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만약 불법체류자의 상황이라면 자진 출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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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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