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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외동포비자 발급방법 확인하면

 

 

 

한국에는 취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비자발급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그중 재외동포 역시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비자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 8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F-4 비자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나 부모 중 한 분 또는 조부모 한 분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입국한 지 90일안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거소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단순 노무 등을 제외하고 그 외 폭넓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급부도 동등하고, 부동산 및 금융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고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원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내고 싶은 분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사실상 한국에 영구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남성 솔로 가수가 신청해서 논란이 됐던 비자도 바로 이 한국재외동포비자였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증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 1, 여권 원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 수수료를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72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9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13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신청자, F-4 비자 소지 국내 3년 이상 체류자는 면제되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 시 거주기간 거주국 기간이 6개월 이내에 발급한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3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신청자,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 및 해외 6개월 미만의 체류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국재외동포비자 신청 시 대상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면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적상실 신고 미필 시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해 사증발급 제한이 되는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면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제출과 국적상실 신고 미필 시에는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직계 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할 때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하면 시민권 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명 등으로 동일인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하여 한국에서의 이름과 시민권 이름이 다르다면 Name Change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시민권 증서 제출을 생략하고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자 한국재외동포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 구비 서류와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경제활동까지 하려면 적절한 한국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타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거주 중이라면 자진 출국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불법 거주자의 신분을 벗어야 하며, 본인이 한국에 국적이 있는 재외동포라면 한국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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