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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 절차 알아보면

 

 

 

작년 문제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로 한국에서 불법으로 머물고 있던 외국인이 어린 학생에 대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바로 출국해 한국을 바로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아냈지만 이미 본국으로 도망가 버린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후 자진 출국을 곧바로 할 수 없고,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즉시 출입국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출국했으나 현재는 자진 출국 3~15일 전에는 사전신고를 하고 심사를 통해 출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있거나 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을 받은 외국인 또는 위법행위로 외국인이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사건 초기 법리적 검토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은 중국인 동포 A씨는 한국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확고한 가정을 한국에서 꾸려 한족 아내와 부부 사이의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길에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볍게 반병의 주류를 마신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A씨는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한 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A씨는 한국에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성실한 생활과 주변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의 탄원서까지 받고 출국명령은 피해서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 사기, 절도, 만취운전, 상해, 뺑소니 등으로 죄가 인정된다면 한국에 체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분에서 1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5년 중 부과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 대상자가 되고, 교통법 위반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5년 안에 합산 벌금이 700만 원 이상일 때 출국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마약, 살인, , 특수 등)는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만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고도 과거 범죄 내용과 합산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흥업 종사자, 불법 마사지 등에 대해서도 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이의신청이나 항소 없이 확정된 경우 기록은 법무부에서 외교부로 이관됩니다. 그 후, 출입국 심사 공무원이 규정을 검토한 후, 출입국 사범 심사를 결정합니다.

 

 

 

 

 

 

출입국 사범 심사 후 마지막 심사를 통해 체류 허가, 출국 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출국명령이 많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바로 위와 같은 출국명령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출국명령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돼 추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본 1~10년의 입국 금지가 발생하지만, 사실상 교포 혹은 한국인과의 국제 혼인이 아닌 이상 강제 출국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듯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규정을 따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은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률 제6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을 해당 사안으로 형벌 후 출국명령을 받을 때 해당 외국인이 직접 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과 법적 처분에 대해서 상대하는 기관은 국내에서도 권위가 높은 사법부와 외교부인데요. 이에 대해 조사 단계에서의 탄원서, 반성문 작성이나 법원에서의 이의신청 및 항소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벌 확정 이후 외교부 사범 심사에서도 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이나 출국명령 취소의 소를 통해 승소할 경우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 출국했거나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후라면 승소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출국이 된 외국인들은 입국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나도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외국인 출국명령 행정심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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