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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재범 선처받기 원한다면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지만 외국인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법이 대폭 강화된 상황이라 사소한 법 위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인 중 법을 위반하여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킨 상황이거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찰 조사 및 벌금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하루빨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전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되어도 한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통 초범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2회 이상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이나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처리 등의 경우 예외 없이 추방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우 강화된 음주운전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됩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맥주 1잔이나 소주 3잔 정도만 마시면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0.2%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거부,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엄청난 형량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기준은 1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700만 원 이상의 합산 벌금액이 해당하며, 이때 당연히 집행유예, 실형, 추방 대상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 기준인 0.03%만 범죄 심사가 이뤄지고 0.08%를 넘으면 사실상 강제 출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하여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구제에 성공한 재외동포 A씨는 한국에 8년간 체류하며 한국에 외국인 아내와 자녀와 함께 정착한 분이었습니다.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사우나 숙소를 20분가량 찾았고, 불시에 검문 중인 경찰 단속으로 알코올 수치 0.08%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하게 법리적 검토를 거쳐 1차 탄원서와 반성문을 먼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후에도 2차 탄원서 및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범 심사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최소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A씨의 노력으로 결국 벌금을 줄여 한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명확한 한국 체류 사유에 의해 경감된 사례로, 각 외국인의 사례와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 및 가족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면 해당 외국인을 구제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과 법원의 선처인데, 복잡한 사범 심사나 행정소송이 필요 없는 신속한 방법이지만,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사범 심사 구제로 법무부에서 외교부로 이전된 후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된 것 외에도 외국인의 경우 사고 또는 상대 차량에 대한 피해 복구 노력, 각종 프로그램 이수, 주변 지인의 탄원서, 한국에서의 그동안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내국인보다 지적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낮은 처벌 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역시 안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동포가 안심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두었다가 출국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러 기소유예, 벌금형 전력이 있거나 불법체류 경력이나 과거에 있었던 강제퇴거 등은 외국인의 범죄 심사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얻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해 조치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출국명령을 이행한 후 다른 비자로 한국 재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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