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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법률 규정 알아보면
만취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0대 남성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10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으로 선고를 받았으며, 과거에 동종 전과 혐의로 적발되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은 주류를 마신 후의 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1년간 면허취득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일정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그 기준이 높아져 한 잔의 알코올만 마셔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은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두 형벌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나 적용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이 인정됐습니다.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직후 동승자인 다른 남성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수치에서 운전하다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이후 도주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돼 풀려났지만 과거 세 차례의 동종 전력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와 같은 무면허음주운전은 유명인에게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처벌은 무겁게 규정하므로 주의해야 하니다. 아무리 습관이 무섭다고 해도 주취한 상황에서의 운전 습관만큼 무서울까요? 알코올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 대부분 사람은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취기단속 등으로 적발돼도 위법행위를 한 것이 부끄러울 수 있죠. 막상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는 후회하면서 왜 다시 운전대를 잡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만취운전 3진 아웃 제도로 3회 적발 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최근에는 2회만 적발되어도 실형을 면할 수 업습니다. 그러나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2회로 적발되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등의 기간 중 주취운전이 적발될 경우 예전처럼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두 가지 혐의를 고려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 권고를 요청해야 하며, 양형인자의 사유에 따른 양형사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 죄로 해결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률 구제에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이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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