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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석일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야기하는 수강생들 사이의 각축 혹은 사건은 성년들도 광막하게 물의로 생각하지 않았고, 담임 선생이나 학생 지도 교사 등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간의 다툼이나 싸움은 그 나이대에 의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선생님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면서 부모들의 걱정이 커져갔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이 피해도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학교폭력예방법 마련이나 학교 담당 경찰관 배정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모든 학교폭력을 인지한 관계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사건 당사자와 관계 위원들이 참석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거친 후 적정한 처분을 내려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처결을 통해 낙착을 해야 할 학당의 폭거는 신체와 관련하여 있거나 신체를 써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폭행, 상해,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강요,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포함),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폭력음란물 전송 등을 통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경미한 것이라도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급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도 학당의 폭거로 처벌을 받는 학도라는 것이 교우들에게 퍼트려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감성이 예민한 10대에 이러한 눈총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일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행, 금품 갈취 등을 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서는 안될 학교폭력 행위일 것입니다. 허나 조합 생활을 하는 학당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본인이나 본인의 자식은 학당의 폭거를 돕지 않았거나 소극적인 가담에 그쳤을 뿐인데도 다른 학생의 악의적인 가해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중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무고한 다른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경찰, 검찰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지 않으며, 사건 조사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서둘러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업이나 대외활동이 우수한 학생이 피해자인 반면, 평소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교사들이 예단하여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확정짓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학폭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법률적 견문이 결핍할 수밖에 없고, 물의의 관찰이나 반론권 부여,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의 참여가 있다면 자신의 주장 반영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측에서 학교폭력변호사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 가해학생측에서는 제대로 된 진술이나 방어권 행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못되거나 과중된 징계처분을 피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O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과 B군은 같은 반의 학생인 K군을 폭행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체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특별교육 5일 및 출석정시 3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K군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A군과 B군이 함께 K군을 괴롭혔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B군은 O고등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구도가 법령 규약에 배위되었다는 까닭으로 특별교육 및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O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별 대표자들이 학년별로 2명씩의 학부모 위원을 선충하였습니다.
담당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귀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차 구성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의도성이나 공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주장 및 진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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