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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 알아보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 중 빠지면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상시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의 이동을 도와주고 삶을 더 편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로운 존재로 보이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해야 하며, 교통법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의를 기울지 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누군가 다친다면 이는 형법상 직무상 부주의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를 형사기소하고,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심문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지극히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죠.

 

 

 

 

또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받은 상해나 피해 내용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형법상 부주의치상죄로 규정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통한 공공의 영리 증진과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변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교통사고 결정 특례법을 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한 규약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별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형사기소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에 이런 형사기소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만 형사기소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해, 과속, 적재의무 위반 등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기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사고 촉발의 책임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처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본인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신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충격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고, 추가적인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망자나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인적 항목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 등 뺑소니 처벌의 사안은 상당히 무겁게 진행되는데, 이처럼 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엄격한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면 부상이나 상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더 큰 위험과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다른 기물이나 주차가 되어 있는 자동차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이른바 물피 사고 역시 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로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전과가 없을 때 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 신속히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상응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검사가 약식기소를 진행하게 되므로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다소 재산적인 보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징역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직권면직 사유에 적합하고, 특히 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 법률 적용에 있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례로 한 공무원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로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주 차량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해당 가해 차량 운전자가 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처벌기준이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리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타당치 않은 대처로 억울한 공무원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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