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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형사처분 어떻게 진행될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점점 늘고 있고, 그 외국인은 반드시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동포든 외국인이든 외국에 와서 법률적인 문제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시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외국인 범죄 형사처분으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외국인 범죄 형사처분의 재판 과정입니다. 우선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조사합니다. 해당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에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검사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대신 법원에 벌금을 구형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재판일인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검사의 진술과 피고인의 공소사실(범죄사실)의 인부 등에 관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법률대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낸 의견서의 양식에 공소사실의 인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기타 재판소가 참작하기를 바라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또는 법조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증거신청서류, 물건 등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서류, 물건을 사전에 열람·등사 등으로 확인하고 소송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증거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여 증거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밝히고,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그 서류나 진술 등이 진짜인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증거채택 후 그 내용 등을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인 또는 법률대리인은 증거신청을 할 때 그 증거와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같은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요. 증인신청은 증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일에 증인에 대해 집중심리를 하며, 단문 단답식 심문을 진행하고, 주 심문을 할 때 유도심문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 포함)에 대해서는 판결등본을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등본을 전달하면서 외국인 범죄 형사처분 재판 과정이 끝납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형사처분은 여기서 추가되는 처분이 있습니다. 그 처분이 바로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인데요. 외국인에게는 재판절차가 확정된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을 통보하기도 하지만, 통보 전이라도 준비해서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입국전문 법률정보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포분이나 외국인이 범죄가 경미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심사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범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방심하다가 출입국에서 출석요구를 받거나 비자 연장 과정에서 범죄심사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외국인 범죄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공소기간, 선고유예 포함)을 받는 상황에도 그것이 중대한 범죄라면 즉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반복되거나 다른 처분이 확정되면 역시 출국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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