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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소송 언제 해당할까?
최근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개인정보유출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 유출처벌 규정을 보면 개인 정보를 분실, 유출, 훼손한 사람이나 정정, 삭제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받은 자, 목적 이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제공하여 받은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받은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를 변경·말소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빼앗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범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유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청구 금액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0만 원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혼자가 아닌 다수라면 함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 등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 타인 사칭, 메신저 금융사기 등 모두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개인 정보 유출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여야 하므로 사망한 사람,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의 통계치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조사하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사하는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제공 관계에서 제공하여 받은 자를 포함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상황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해당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결합 대상이 되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실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정보 수집, 처리 등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에 대해 개인 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가한 것을 말합니다.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5일 이내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실 여부를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피해를 받았다면 유출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개인정보유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법률정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는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흘러나가고 있으며, 그 손실은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등을 진행하여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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