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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5. 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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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 필요하다면

 

 

 

현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통보 유형에는 강제 연차, 무급 휴가, 휴업, 해고, 임금 삭감, 보호 조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하겠다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요구를 노동자에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부당하게 직원을 해고했다면 정상화가 되었을 때 수입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당해고 신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로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여직원이 입사 후 상급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지지 않고 오히려 부당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 3개월의 수습 기간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위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회사로부터의 해고 통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회사에서는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저질렀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 사소한 실수나 단순 변심 등으로 해고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 당사자는 증인신문과 증거제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걸 혼자 준비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때도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로 구제의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선 본인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상을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이며, 재정적 또는 제반 사정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는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지정하는 특정 해고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만한 이유가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해고를 했을 때, 법령 또는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했을 경우,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했을 때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안내를 받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부당해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는 것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과정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본인이 놓인 상황에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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