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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절차를 알아보자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5. 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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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절차를 알아보자

 

 

 

주변에 친한 지인들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갚지 않아 인연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 원에 인색하게 구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돈입니다. 또 금전거래는 돈의 액수를 떠나 사람끼리의 신뢰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인연이 끊기기도 하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돈을 흔쾌히 빌려줄 만큼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만 끊어버리면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채무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다음의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죠.

 

 

 

 

인간 대 인간으로 생기는 사건 중 서로의 권리 및 의무를 다투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사소송으로서 부담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은 편이 아니기에 받아야 할 금액이 많지 않다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부터 고민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채무를 성립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적은 채권이라면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민사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소송은 진행 절차도 복잡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받는 금액이 많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민사소액재판입니다. 이는 대여금, 물품 대금,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걸려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단 한 번의 변론 기일에 의해서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돈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돈 문제로 꼬이면 이미 잃었던 신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법률 절차로 채권 채무 관계를 잘 정리해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원고의 채권자가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승소 판결을 내리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회의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의 심사 후 원고의 청구가 받아지면 피고인 채무자에게는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그런데 민사소액재판은 원고의 일방적인 청구만으로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이의 제기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행 권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불명확한 때처럼 1회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문은 일반 민사소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민사소액재판 제도는 대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할 법원 민사과에 배치된 서식 용지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포함되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왜 민사소액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 작성부터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원고 측에서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액 심판 제도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모든 증거 제출은 첫 재판일인 변론 기일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모든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끝나야 하는데 사전에 법률적인 지식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와 반대하는 피고의 상황에서 민사소액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면, 이때 결정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고는 내려진 결정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는 반박할 이유가 있으면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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