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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작성해야 한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4.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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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작성해야 한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률 전문가가 안인 일반인도 많은 법률 지식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요즘은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일반인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에 휘말렸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의 다툼이기 때문에 혼자 준비해도 증거만 확실하고 변론만 잘하면 이길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절대 그 정도로 간단히 끝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할 때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고, 상소기간이 판결일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공개주의,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가 더 강하게 적용되는 재판입니다.

 

 

 

 

또 형사재판은 사람의 몸을 구속하기도 하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사건 해결의 경험과 다양한 솔루션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므로 안이하게 대응하지 말고 숙련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도중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관이 옳지 않은 판단을 했을 때 당사자에게 위의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기회가 부여되는데, 그것을 상소 제도라고 말합니다.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 항소를 해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고, 2심 판결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다시 억울한 부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과정 중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고심과 상고이유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고심이란 상소 제도의 하나로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항소심과 달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여부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법리 해석의 오류만 따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건이 아닌 한 보통 서류만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도 제기된 모든 사건의 항소심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고등법원이 내린 이전의 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으로 내린 판결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1심 종국 판결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상고이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형사소송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상소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하거나 혹은 이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보낸 뒤 대법원은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상소 신청과 동시에 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오니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다음 사유가 필요합니다, 상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하의 사유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등의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소심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 사면이 있을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3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 등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도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상소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를 보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저런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신청해도 신청이 받아지지 않고,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상소심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이유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이 받아지게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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