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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4.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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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에게 전과가 생긴다면 이후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의 물의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 발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자숙할 시간을 갖지 않고 복귀하는 것을 완전히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무시하고 방송에 해당 연예인을 출연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까지 둘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열심히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활동에도 정지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에 출연하여 돈을 버는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도 분명히 존재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러한 연예인은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창작물을 인터넷 공유게시판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3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택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364회에 걸쳐 타인의 창작물을 올려 다수에게 공유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해당 게시물을 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범행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현행법을 참고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상 보호를 받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창작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즉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엄청난 고생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런 고생 없이 다른 사람의 고생을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의 상황에서 원작자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할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법을 제정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저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작가가 가진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창작자는 창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 창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창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별명이 표시, 창작한 작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의 같음을 지속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권은 창작자의 인체에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고 2차 창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저작재산권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저작물을 만든 자가 가지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하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되고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원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이용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창작물을 이용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저작권법위반을 한다면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 그 밖에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거나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면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지키지 않고 원작자나 창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자체적으로 변론의 취지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인정해 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창작자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심코 쓴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을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무심코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창작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창작자로부터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 어려운 피해자와의 합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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