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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정확히 알고 진행하려면

 

 

 

만약 자신이 사기나 강도, 폭행, 성범죄 등의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내용을 경찰에서 확인한 뒤 범죄로 인지하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일을 당했을 때도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 고소한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소당한 피의자 신분의 사람이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의 과정으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범죄 내용이 없는데도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합니다.

 

 

 

 

우선 형사소송절차의 시작은 범죄의 발생과 고소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의 피해받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친고죄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해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을 배치합니다. 수사를 시작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진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조사하고 피의자를 출석시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이 사실이라는 의혹이 짙어지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소송절차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구속 적부 심사입니다. 검사는 수사 중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 참고인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 담당 법조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식명령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의 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서면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통해 내려질 수 있는 처벌로는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워 검사가 생각하기에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이 되는 등 정식 공판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모든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심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재판 중 불리한 진술에 대해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형사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판을 준비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사 측과 법조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에는 3명의 판사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법조인이 참여합니다.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증거인의 여부,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끝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정한 만큼 처벌을 내리도록 구형합니다. 그리고 최후진술 후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재판 날이 아니라 선고기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그 내용에 불복할 경우 다시 재판을 신청합니다. 이를 항소 또는 상고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재판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항고,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와 상고 신청의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1주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여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잘못해놓고 나중에 그 내용을 변경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이든 피해자든 사건 초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의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친고죄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직접적인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받은 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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