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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판례를 보면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이혼신고 건수의 감소는 실제 이혼율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개인의 행복의 추구나 가치관 존중 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과거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인이라는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집안과 다른 집안과의 결합이라고 여겨졌으며,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희생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기혼자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핵가족의 확산, 개인적 가치관의 존중 등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이혼율은 증가해왔고, 특히 1997년 IMP 구제금융 사태 등에 의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실제 주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사자가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경우 안그래도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나 질병 등에 의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습득은 물론 기본적인 이혼법리,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혼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인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주장 및 입증받는 것이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여부에 대한 다툼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혼재산분할이 더 중점되는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의사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할지는 안그래도 감정의 골이 깊은 부부 사이에서는 쉽게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소액인 택시비, 버스비, 외식비에도 전전긍긍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회사에서도 급여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한다면 이를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분할 대상의 재산을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지,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로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단독소유가 아닌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공동재산만 입니다. 또한 민법상 규정에서는 현존하는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관련 판례에서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이혼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원칙이며, 부부 중 일방의 단독소유인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 관리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기여행위에는 직장생활, 사업활동 등 직접적인 경제소득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내조와 가사노동, 자녀육아 등을 한 것도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5년 정도이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0%에서 20% 정도의 재산분할을, 10년을 넘는 경우 30% 내외, 20년 이상되는 경우 40%~50%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꼭 이혼할 당시의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 연금액수를 산정하여 분할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등장하였습니다. 1992년 결혼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6년경 남편 A씨 불륜의심, 2012년 남편 A씨의 실직 등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아내 B씨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혼인 전인 1974년 남편 A씨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결혼 당시 대출을 일으켜 1억 3천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자녀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이후 자녀가 유학을 가자 자영업과 일용직 노동등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하였고 이혼당시 부부의 재산은 5억 3천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담당 법원은 남편 A씨 소유의 토지는 결혼전에 상속받은 것이기는 하나 아내 B씨도 가사활동, 자녀육아,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토지 소유 유지에 기여했다면서 30%를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바,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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