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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지난날, 학교에서의 체벌이 사라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과거 우리 사회는 체벌이나 기합 등 신체적 자극을 직접적으로 주어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비행적인 행동을 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체벌은 징계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단지 학교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 통제가 어려운 10대의 경우 충분히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학교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수준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는 등의 사실 등의 언론에 보도가 되고, 특히 심각한 경우 자살까지 하는 피해학생 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학교폭력을 학생들간의 문제로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위의 문제와 같은 케이스에는 짧은 기간 혹은 1회성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매번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매우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행위도 더욱 지능적으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을 도모하는 학교현장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 측면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일일이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형사절차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심문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조치와 함께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 이전에 학교자체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려 자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은 법규범에 관련한 부분 혹은 준법의식이 몹시 취약한 학생들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러한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와의 세세한 상담과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주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물리적 폭행이나 상해행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행위 뿐만 아니라 따돌림, 유인 및 약취,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등을 통한 금품 갈취, 부당한 행위를 강제하는 강요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간에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음란물 전송, 폭력적인 내용 전송 등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학내에서만 벌어지는 폭력행위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학교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행위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피해학생이 추락사 한 사건도 학교외의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지만 이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학생을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한다거나 혹은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벌이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학생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재산적, 성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행동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과시하거나 집단에 속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로 인해 경미한 정도의 다툼이나 특정 학생들 간의 친밀성이 부각되는 경우에도 오인을 받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이 되면 일단 그것만으로 학내에서 거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학생 처럼 낙인이 찍혀 향후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받고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일단,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확정될 시에는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적히게 되기 때문에 수시입학이 일반화된 최근 입시 제도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매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것도 결국 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교사나 외부 위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과정 개입이나 부당한 징계 처분 예고가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억울한 혹은 과도한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당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처분을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받았다면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징계처분 취소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학폭위의 사안 조사 절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담당 교직자가 최초로 폭력 사안을 인식한 이후 학교폭력 매뉴얼대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등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여 잘못된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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