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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요건을 알아보면
요사이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무수하게 하시죠? 자신의 보통 생활을 포토를 촬영하여 업로드 하여 마크도 하고 아는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담론을 나눌 수 있어서 전 연령에 걸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혼인 W씨는 자신이 방문했던 꽃집의 주인이 블로그에 ”자녀의 학예회 꽃다발을 직접 만들러 오신 고객님“이라는 표현에 화가 나 종업원 E씨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업원에게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죽여도 시원 찮다”며 “내 SNS에 사진을 매일 들여다보고 올린 사진에 다 폭풍 칭찬하라며 요구하자 겁에 질린 종업원은 W씨의 SNS를 팔로우하고 13시간 동안 13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동영상을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W씨에게 형법상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24조 1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직분이 없는 사안을 하게 한 사람은 오 년 아래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당면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위의 물의에서도 검찰관은 W씨가 종업원 E씨에게 직분이 없는 사안을 하도록 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법정 또한 이것을 용인하여 W씨에게 강요죄가 결성한다고 선고하였고 지금은 재심 짙척 중에 있습니다.
강요죄에서 언급하는 폭거는 상대방의 육체를 향하여 몸소 폭거를 가함으로써 상대의 의사 활동을 내침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으름장은 상대측에게 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소행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폭거 및 으름장의 가량은 상대측의 반항을 불능하게 하거나 난감하게 할 가량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단지 상대편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지에 대한 가결 및 활동에 공명을 느끼게 할 가량의 것이면 족합니다.
병영 안에 상관이었던 W씨는 평상시에도 부대의 대원들에게 거듭되는 폭거를 행사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역시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속칭 원산폭격을 지시하였고 이 행위를 사십에서 오십 분 동안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산폭격이라는 단어는 머리를 땅에 두고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말합니다. 늘상 R 상관의 폭거에 시달렸던 부대의 대원들은 육체에 위해를 감각하고 겁을 먹은 입장에서 직분이 없는 사안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정 또한 이것을 용인하여 강요죄가 결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폭거 및 으름장으로 상대의 권익 행사를 방비하였거나 직분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하였다는 결실이 발발하여야 강요죄의 기수가 결성합니다. 그리고 폭거 및 으름장과 권익 행사를 방비하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합니다.
고로 폭거 및 으름장은 있었지만 권익 행사의 방비 또는 사안의 강압이 결성되어지지 않은 케이스,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이 없는 케이스, 폭거 및 으름장 그 본래의 바탕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모두 미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한 권익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강요행위를 한때라면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으름장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사안이겠습니까?
특히 사회에서, 일터 안에서 상관들의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은 사안에 의거하여 타격은 무력한 자신이 그대로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세가 되어줄 법령적 조력자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이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무수한 분들이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큰 이유는 상담을 무료로 조력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담론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일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론 진척을 간청하시는 분들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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