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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적 촉접,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이를 가해자에게 항의해 수사기관에 고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SNS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처분과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 피해 사실의 호소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폭행, 성범법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이유는 부당한 제한이나 침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가해자가 이를 침해했다는 데 있지만, 성적 자유가 침해됐는지는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의 정신적 영역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 성접촉이었는지를 나중에 수사기관이 진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매우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특별한 물증이 없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오해나 무고의 고의로 허위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정황증거 등에 의한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의 인정이 가능하고, 이것은 실제로 형사범죄의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법의 경우는 타격받은 사람의 서술의 신뢰도, 진실성, 합리성이 있으면 유죄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것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신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성범죄 사건으로 활용되는 직접 증거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물적 증거에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형사소송법상 요증 사실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도 주된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직접 증거로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건의 전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던 시간이 장시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 평소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잘못된 진술을 할 여지도 없고, 기억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간명한 피해 사실 주장에 대해 억울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인 반론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차나 클럽 등 다수의 사망자. 램들이 쏠리고 있는 위치로 순식간에 신체 접촉을 갖고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이뤄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 얼마든지 벌금, 징역, 보안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특별법 관계에 있는 구성 요건에 의한 강제 추행의 통과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 많은 사람이 모인 대중교통, 집회장, 공연장, 목욕탕에 가게 등에서 성추행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 성범법의 구성 요건입니다. 취지는, 대중이 모여 있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 성범법 행위는, 강제 외설죄를 적용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를 별도 만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1초도 안 되는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행위가 성범법 행위인지, 어떤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까지는 과도한 가벼운 접촉인지를 확실히 나누는 기준이 아니고 잘못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신에는 전차로 초래되는 본죄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이 암행 단속반을 구성해, 통근이나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지하철 내부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란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남성을 비밀리에 촬영하게 됩니다.

 

 

 

문제는 승객이 많은 상황이나 균형을 잃거나, 비가 오거나 다른 차량에 가기 위해서 이동하거나 하는 등,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에 손이 닿거나 계속적으로 부딪히거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경찰관이 이것을 촬영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도 이것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형사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알고 자신의 결백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크게 후회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를 위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 2심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피고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범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위자료 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혼돈된 한국의 지하철 상황에서, 전혀 추행도 없이 접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해나 경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부당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만큼,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피하고, 본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을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형사 수속의 진행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 어느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놀라운 사실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 이용객이 성범죄를 가장 많이 보는 역을 통계로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3,7,9호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에 큰 환승 지점이 된 고속버스 터미널 역이 올해 상반기에만 118개에 이르고, 성폭행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 내용이 집결한 이유는, 지하철 수사대가 사복을 입고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적발한 건수가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한꺼번에 몰려, 같은 시간대에 흩어지거나 하는 장소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범법과 관련된 구성요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기본으로 술에 취하거나 잠든 여성이 피해자의 경우 준강제추행, 피해 여성의 나이가 성년이 아니면 아천 법상의 강제추행 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성범법 죄인 경우는, 신체적인 접촉과 이것에 의한 성적 수치심의 발생만으로, 유죄와 무죄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법으로 형벌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또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공공 교통 기관으로 여겨지는 버스나 전차, 클럽, 찜질방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한순간에 교착하는 신체 접촉이 많아, 이것을 하나하나 기존의 강제 외설죄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공중이 밀집해 있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된 추행은, 특히 다른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구성 요건을 제정해야 하지만, 그 때문에 신설된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취지는 좋지만, 다소 구성요건을 상당히 간소화한 측면도 없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신체 접촉 행위는 무조건 유죄 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생긴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지며 아름답다고 했다는 이유로 본죄로 혐의를 받은 남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 Y씨는 자다가 갑자기 얼굴에 느껴지는 손아귀에 눈을 뜨자 술 냄새를 풍기는 한 남성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눈이 마주친 남성 T씨는 얼굴이 예쁘다고 말했고, 이에 놀란 여성 Y씨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T씨의 행위가 본 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형사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재판부는, 비록 T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지만, 성범법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 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T씨가 코를 만지는 행위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본죄는 공공 교통수단이나 목욕탕, 공연장, 집회장 등, 불특정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공장소에 다수의 사람이 현존해, 출입할 필요도 없고, 고객이 적은 찜질방, 승객이 적은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도 성립됩니다. 이러한 본죄의 경우에는, 다수의 남성이 피의자의 관점으로부터 빈번히 오인을 받아 사견을 일탈하는 것에 상당하는 난해함을 경험하게 되는 구성 요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될 때까지의 간단한 구성요건 때문입니다.

 

 

 

공중이 밀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유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단 지하철이나 찜질방 등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상, 장소적인 부분에서는 싸울 여지가 없고, 외설 행위의 유무도 행위 당시에 촬영한 자료나 목격자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주관적인 설명을 위해 용의 판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용의자로서 쫓겨나는 순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령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도, 이것을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소에서 경험칙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형사재판소는 본죄와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정을 자세하게 묘사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아지지만,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진술을 과장하거나 과장할 경우, 이것을 정확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성폭력 특례법상, 죄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해 신원 정보 등록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처분, 공무원 시험의 결격 사유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단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의 생활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 미래가 아닌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는 것, 눈앞의 한 끼에 집중하는 것에 편안함과 매력을 느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향이 현재에 집중되어,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괴로운 직장 생활을 견디려고 재직이고에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습격당함으로써 성범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립 구성요건과 대응방향을 사전에 숙지하고 사건 발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라씨는 1시간 반정도 소요되는 길을 3,4번 갈아타면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시간대를 잘 못 맞추게 되면 한 관리에게 사람이 급증하도록 밀어닥쳐 그야말로 지옥처럼 웅크리는 것을 감수해야 했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열렸을 때와 같이 지각하지 않게, 출입구가 폐쇄되기 전에 어깨로 앞사람을 밀치고, 간신히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동하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어떤 여성으로부터 "변태인가"라고 말을 듣고, 혐의로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도 라씨에게 불쾌한 눈으로 보기 시작해, 라씨는 화난 사이에 증거도 없는데, 왜 사람을 죽이느냐고 외쳐, 오히려 파렴치하게 되어,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서 다음 역에서 라씨는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열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너무도 불특정 다수가 쇄도한 시간대여서 문제의 장면은 사람들이 숨겨진 것으로 판별할 당시 열차 내부에 있던 제3의 사람이 피해자를 옹호하며 증인을 자처하면서 라씨의 입장은 한층 더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조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밀집한 혼잡한 장소에서, 성범법 소지에 입각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고 죄의 폐지로 피해자의 선처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가 있어도 유죄가 인용되면, 징벌조치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만한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법조인과 소통해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 본능이 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것으로 성범법 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의 기본 구성 요건의 경우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성범법하는 강제 성범법 죄이며, 상대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범법 하는 준강제 추행 행위,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범법하는 위력에 의한 강제 외설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법 죄는 추행 이외에 다른 가해행위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에 대한 찬동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가해 행위,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동의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급증해, 특정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상자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통근 시간대의 지하철 객실과 정치적 발언을 위한 집회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는, 순간적인 신체 접촉에 의한 외설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측도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음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범법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성폭력 특례법은 죄를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즉, 일반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로 형벌이 어려운 새로운 타입의 성범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범법하는 경우, 성립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의 구체적 타입으로는, 전철,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등 공공 교통 기관이 있어, 예술적인 관람 수를 실연하는 극장이나 집회 및 데모에 관한 법률로 집회가 열리는 집회,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죄의 규정상, 공중이 실제로 밀집되어 있어야 하며,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건 당시의 해당 장소에 현실로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등의 혼잡도, 밀집도와 관계없이 죄는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객이 없는 찜질방에서 성범법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죄를 적용하여 피의자 측에서 이것은 실제로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성범법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라고 항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사건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빽빽이 모여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법정형을 보면,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징역형도 최대 1년밖에 되지 않기에 타고 성범죄에 비해서 과중한 형벌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도 전과가 없고, 가벼운 접촉이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가수의 공연 중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장면이 발생하고, 이를 본 가수가 공연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남성의 책임을 물어 현장에서 쫓겨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록 페스티벌에서 누군가가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느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성범법을 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피해자의 불쾌함과 수치심에 비하면 적은 형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특히 다른 성립 요건이 없이 오로지 성범법 행위만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통근도 중의 지하철, 버스 안이나 공연장의 스탠딩석 등, 단지 가만히 서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수치심을 주는 범죄자는 여지없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의심을 얻게 되면 그 또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밀리고 있어서, 갑자기 용의자에게 시선을 받아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한 번에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 달변가로서 알려져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버스 전체, 전차 내 전체의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면, 그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제대로 변명조차 못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나 지하철 수사대가 혐의를 추궁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더듬거리는 주장을 늘어놓아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한 실제 범행을 행한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증거라도 존재하면 되지만, 서울 지하철 안에서 CCTV의 보급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그것마저도 화소가 매우 낮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혼잡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누군가가 나의 행위에 눈을 감는 일도 없고, 만약 눈을 감은 사람이 있다면, 행위를 의심스럽게 생각해 피해자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그중에서도 성범법은 몸에 증거가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용의에 관련되어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분한 사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가해 혐의를 받는 쪽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꼼꼼하며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공중밀집장소추행가 평생 발목을 잡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했다면, 한순간의 혼란이 인생 전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해야 합니다. 무혐의와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씨는 야근 후 집에 가기 힘든 상황에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깨끗이 씻고 땀을 흘리며 피로가 풀린 고씨는 눈을 붙이기 위해 수면실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면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한 여성이 잠드는 것을 본 고씨는 은근히 피어나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몰래 여자 옆에 누웠습니다. 잠자는 척하면서 여자의 몸에 팔을 치켜든 고씨는 여성이 눈을 뜨지 않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이에 여성이 소리치며 고씨를 신고했습니다. 고씨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여성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고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사건 당시 장소에 사람이 많이 혼잡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찜질방 내부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중밀집 장소란 대중이 밀집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람들로 북적대는 상태일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고씨의 주장을 일축했고 결국 고씨는 처벌받았습니다. 박씨는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고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의자 입장이 되어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한이 많았던 박씨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변론에 나섰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성범법을 당했다고 항의합니다만, 피해자와 박씨가 사건의 시각,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자세는 어땠는지, 자고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기 사례에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와 일반 강제추행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폭력, 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반항 행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는지입니다. 일반의 강제 추행은 실시의 착수 행위이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강압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한편, 본죄는 그러한 별 행위 없이, 성범법만으로 유죄가 되는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가슴만 만지고 도망친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 요건의 제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그 의문입니다. 본 죄는 추행 행위가 다수 현존하고 있거나, 대중이 이용을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서 균형을 잃거나 잘못해서 여성의 몸에 접촉해 경찰의 수사를 받는 남성이 많습니다. 또, 피해자 측으로부터 성범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만 원의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 교통에서는, 기본적으로 밀착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의 정황과 접촉의 불가피성, 추행 정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법률인을 통해 합리성 있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평소 목욕을 좋아하는 염씨는 아직 미혼 관계로 회식이 늦어지면 집에 가지 않고 회사 근처의 사우나에서 목욕을 한 뒤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출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양씨는 자다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여자의 목소리에 갑자기 일어나 눈을 떴다. 실은, 염씨의 인근에서 자고 있던 여성과 염씨가 약간의 접촉이 된 것입니다. 염씨는 자기만 자면서 절대 성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형사입건된 혐의를 적용받고 말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과거로부터 존재해 온 일반 형사 범죄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지하철과 같은 공공 교통, 집회장·공연장과 같이 군중이 집합하는 장소, 목욕탕·사우나라고 하는 다수에 개방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신체 접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와 일반 강제추행, 아청법상의 강제추행과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성범법을 위한 폭력 협박 수단이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포함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추행 죄의 경우와 기묘하게 전차, 찜질방 등에서 접촉하는 행위에서는 난폭한 행동과 협박이 있을 수 없고, 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범법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봐 무리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어 입법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연장과 같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는 폭력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몸을 만지거나 왜곡하는 것만으로도 본죄로 형사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진술로부터 벌써 수사의 방향성과 유무죄의 판단이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일반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선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죄는 성폭력 처벌특례법에 규정된 형사 요건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완화된 요건으로 잘못된 가해자의 특정이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본죄의 구성 요건의 문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타격을 받은 측의 저항이 불가능해지거나 적어도 괴롭힘을 당할 정도의 유형적인 타격과 심리적 압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에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추행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선, 고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신체 접촉이 허용되어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지, 성범법 행위 자체를 폭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버스, 경전철, 집회장, 클럽, 공연장, 찜질방, 목욕탕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는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도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문언의 소재가 되는 것은, 일부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구성 요건을 상당하게 완화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을 가진 남성도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죄는, 그 특성상, 많은 사람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고의성이나 의도성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반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건드렸다는 오해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처벌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윤씨는 경북의 한 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 박씨를 추적하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엉덩이를 한번 만진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윤씨는 자산이 절대 다른 방향을 추행한 적이 없어 하차를 하는 중간에 잠시 몸이 닿은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버스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는 승객의 진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포기하지 않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를 제기해, 공소 심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윤씨가 양손에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죄 인정은 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염씨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몸이 너무 육감적이어서 몰래 훔쳐보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어났을 때, 지하철 급정차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여성을 껴안듯이 부딪혔는데, 왜 자기한테 성추행을 하느냐고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염씨는 즉각, 공중 밀집 장소인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위치, 승객의 혼잡도, 손의 위치,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 등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염씨의 사례와 같이, 혼잡하는 공공 교통 기관에서, 여성과는 신체가 접촉하거나 본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연장, 찜질방, 집회장, 강의장 등 다수가 모여 있거나, 그러한 용도로 개방된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든 성범법 죄인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접촉이 발생한 이상, 의심을 벗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매우 난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부분이 아닌데 다리와 팔 끼리 부딪혀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 발생에 충분한 행위로 판명되면 공중 밀집장소에 대한 성범법 처벌은 불가피해집니다.

 

 

또, 성폭력 특례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진, 거주지 경찰서의 등록은 물론, 비자 발급 국위 출국 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실책이거나, 내가 다소 성적 의도로 성추행은 했지만,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변호사 없이 형사 수속에 대응하면, 피해자 측이 부풀린 피해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중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행범이 아닌 한 경찰에 임의 동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 표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경찰의 수사에서도 진술을 하나 사전에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만, 불측의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수의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고 있을 뿐, 자주적인 인사 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있으며, 심하면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전 신문사 간부 허씨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만지고 키스를 한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사 재판이 열리거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신문사는 허씨의 진술을 받은 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인의 책무를 완수했다고 보고, 허씨를 해임했습니다. 허씨는 해임처분 전에 H신문사에 사표를 냈는데, 이는 자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완전히 보전해 주지만, 성범죄로 인한 퇴출 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H미디어는 허씨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그대로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 허씨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허씨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역 복무 6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간단히 성범법이 행해지고, 한편, 부득이한 신체 접촉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범법을 했을 경우, 본죄로 처벌됩니다. 받고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최대 1년의 노역 복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형벌 이외에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는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성범법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보안관이나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어 자칫 현행범으로 검거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기의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면, 반성의 태도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어, 보다 악질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해 소리를 다소 높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공무 방해죄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본 혐의가 정말로 분한 상황이라면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중간한 행동을 시도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게 되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분명한 경우든, 누명을 쓴 경우든,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제공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버스 앞에서 자리를 바꾸며 두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입건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사건 대학생 허씨는 신론 현역에서 용인 방면 광역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있는 여성 박씨의 엉덩이를 몇 번 만졌지요. 이후 이를 피해 박씨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앞자리에 없던 C양 옆에 앉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C씨와 함께 다른 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당황했고, 부끄러움이 생겨 항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시인하면서 집으로의 가능 방향을 착각할 정도로 만취한 상황이어서 우발적인 실수가 나온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허씨에게 본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남성 대부분이 잘못된 지적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대중교통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접촉은 형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 교통 기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수면실, 클럽, 공연장, 집회장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혐의를 피하려면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그건 고의적으로 할 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본인과 피해자 위치, 타인들의 밀집도와 자유로운 움직임 여부,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감을 가져오는 부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을 상세하게 분석해, 사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법조인과 상세하게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행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형태의 유희 유형이 행사됐다고 볼 수 있다면 강제 추행이 될 수 있으며 술에 취했거나 하며 심신 상실 상태인,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했다면, 준강제 외설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서 무거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이것을 알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아청법의 적용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의에 관여했는지를 파악해 죄목에 따라서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건을 수없이 해결한 노하우를 기본으로, 현재의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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