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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만약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지금 고통스러운 경우를 당면하다 보면 본인들의 별도의 목석처럼 생긴 모양을 원용할 수 없게 된 현재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부분만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촉발된 준강간죄에 따른 염증을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대체로 알코올에 근거해 표에 나타나는 해당 선례는, 장애자에게 행해지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정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입장, 술, 혹은 잠에 의한 현상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주연에서 시작되어, 소송 과정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소 자주 발생하는 혐기나 어떤 관련성에 의해 간음죄와 구별되어 준강간죄의 처벌을 받기도 한답니다.그렇다고 형벌이 약하게 촉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의 의도를 가진 경우에 빠진 피해자의 형태에 따라서 명명하고 있는 것만으로, 죄의 보상은 종래의 간음과 같이 적용·도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범의 전과가 있거나 불법행동을 시도한 상황에 따라 더 큰 형량에 노출되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강한 정신적 활동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 무지몽매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형사 형벌까지 나타나면 준강간죄 후 가중처벌의 벌금이 더해지고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형량은 법률자문사에 이뤄지는 부당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소 도태된 상황에서 자가적 수습, 변론을 준비하는 형태라고 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의 처지를 수습할 수 있는 현상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과정을 따져 대처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중복적인 상태로 다수 도출된 형사물 위에 대해, 응수책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형사적인 부분에서의 엄격한 처분과 따르는 신상 데이터, 전자발찌 등의 보안 조치에 아울러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경위가 필요합니다. 의심의 씨앗이 중복되어 나타날 때 가중형벌의 형량도 함께 증적으로 도래하여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록되는 기간, 그리고 최장기간 보관되는 위협이 도래할 것입니다. 애매성 없이 이성적으로 논변이 가능해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득이 쉽지 않았거나, 꾸준히 사찰을 한다고 해도 생기지 않는 증거와 부실 증언, 현장에서 도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형량으로 고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종 판결에 대처해야 하는데요. 경찰관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혐기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요구하는 노하우를 갖추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관련 형사물 초범부터 시작된 사찰과정에서 누적위법적 행동의 유무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 납득할 만한 진술의 교정, 선처를 요청하는 방안을 법조인을 통해 찾아내고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활용해 향후 공공적 생활에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선으로 만남이 실현된 여성과 **는 통하는 곳이 많아, 첫 대면에서 나쁘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뒤에도 3번 이 논 댐의 만남을 통해서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두 사람은 혼례까지 결심하게 된다.단지 항목은, 막차를 놓친 주머니가, 자취실에서 밤을 새면서 생긴다. 자취실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과음으로 인한 인사 형태가 변하고, 집 주소를 알 수 없었던 ****는 방 생활을 재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찰 기관에서는, 해로운 사람의 측에 지정된 사람에 관해서 기초적으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해요. 당시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염씨는 다음 날 **와 결별을 고한 뒤 경찰의 감옥으로 간다.이 무릎 꿇고 보니 합의는커녕 얼굴도 볼 수 없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이러한 민감한 부분은 명료하게 성물의 법조인을 선임함으로써 적합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간음 대상이 중고교생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인용되는 혐오감도 있어 업소를 방문한 입장에서 상대 딸의 나이가 어렸던 등 여러 가지 원인과 막연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 중첩적으로 촉발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 씨는 의도적으로 개인 나이를 속이고 관계를 가진 경 씨에 의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추가 형량을 받게 돼 어려움을 겪었다.위조된 민증을 통해 성인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통해 관계를 유도한 정황의 메신저를 갖고 있던 송씨는 이를 토대로 성불법적인 범행 변호인을 찾아가 송옥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게 됐다. 입장이 개시되면, 우선 변호인에게 권리를 강구하는 것이, 곧은 경로에 들어갈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타당한 접점을 찾아 그에 상응하는 것처럼 많은 경위로 고려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도록 계획적으로 케이스를 직시하고 응수해 온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수하도록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촉발된 큰 사항, 해소되지 않는 불가항력에 빠져들지 않도록 다양한 범법의 행동과 맞물려 유발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쟁점을 고려하여 해소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찾아내고 실재적인 해결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점에 의한 타격이 유발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간언할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교우 사이였던 G 씨와 F 씨는 술자리를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는데 G 씨가 만취해 F 씨가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F 씨가 G 씨를 집이 아닌 모텔로 데려갔고, 만취 때문에 항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G 씨를 보며 다음 날 G 씨가 F 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한 안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F씨는 준강간죄에 고소당한 뒤 혼자 법적 부분을 짊어지고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성 관련 형사물의 변호에 항목을 의뢰했습니다. 인근의 한 기업에 다니는 문 씨는 클럽에서 알게 된 다른 측과 만난 후, 클럽에서 나오고 이차장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사후 각각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 위해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갑자기 경찰에서 성범죄 관련 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문 씨는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이 문 씨를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된 문 씨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자신은 항거불능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해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한 뒤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았다며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것만으로 혐의를 받는 것이 말이 된다고 판단한 문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실증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착실히 혐의가 없음을 강조해, 진지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찰기관은 문씨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침내 경찰관의 관찰경로를 거쳐 검찰관의 관찰을 받은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신은 진실은 무죄로 타측과의 합치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씨는, 주위에서 준강간죄, 변호사 캐스팅을 숙고해 보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이것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혼자 재판부를 선고받게 된 문씨는 수사 단계에서 발언한 진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후 문씨는 항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 경과가 길어졌기 때문에 증거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를 발견하게 된 문 씨는 2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죄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후일 밝혀진 대로, 문씨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며, 또 사건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자고 계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문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전례와 같이 결백하게 성범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준강간죄 형벌까지 받는 입장을 미연에 방비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불필요한 육체적 액세스를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본인의 소행을 오인한 경우는, 그 때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매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고발하고 사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대처 방법은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용의를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간혹 해당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일부 피의자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에 속하고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또한 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상의 증거나 법률적 주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형사적 준강간죄 처벌이 주어질 수 있으며, 관련사건 연루시 즉시 준강간죄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씨의 준강간죄 사례와 비슷해 무고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중에는 가끔 수사기관이 자신의 무혐의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피의자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또 성범죄는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찰기관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사건 성립에 따라 형사적인 형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에 관계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담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거나 같은 종류의 범법범행에 관한 형벌전력의 내역이 있는 용의자들은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곧바로 법률가를 선임하고 변론전략을 세웁니다. 반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의자들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보다는 자신만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수사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진술에 반론해, 본인의 입장을 일관해서 진술하는 경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변론을 제시하지 못하면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해도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도 이 같은 수사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현재의 수사방식 내에서 본인의 혐의증명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건에 중요시되는 부분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스를 수 없는 입장에 있었는지, 성교합에 관한 사전 동조 여부입니다. 다수의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측이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라고 변론하는 케이스가 무수하고, 성적교합에 관한 사전의 동조도 없었다고 강조하는 케이스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피의자나 자신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항목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상황증거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본 반감 때문에 형사 기소가 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물 속에선 사안을 도출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되찾고 호텔 8층에서 1층까지 신속하게 뛰어내리고 온 경우, 촬영된 감시 카메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등 별다른 만취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과 sms를 송수신하고 있고 피고인과 있다는 사실도 이 도발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 후 다음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본인간이 보이어 주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입장이 긴 중시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성난행' 안건이라 형사 피의자가 자신만의 생각이고, 나 자신은 무죄라든가 상세하게 상대측이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별도의 형사변호사의 자문 없이 '사혐의' 취급을 하다가는 오랜 기간 노역복무형의 실형 선고는 물론, 경찰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목적인 조폭 선고는 물론이다. 이 죄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음 행위에 가세해 피해자가 모습과 주된 논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녘의 나이트나 클럽 주변에는 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여자를 자주 봅니다. 이런 상대와의 하룻밤 사이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의 사찰을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죄가 인용되면, 죄를 속죄하고 신상을 등재하는 등의 부수적인 조치에 입각할 수 있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징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착수시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겁니다. U군은 H 씨가 잠든 틈을 타 H 씨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H씨가 몸을 비틀어 잠에서 깨어나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그 행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U군의 행위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미수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H씨가 자고 있는 형태인 것을 이용해,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범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때를 준강간죄 용의의 실행 착수 시기로 보았습니다. 수면 형태도 저항이 불가능한 양태에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항의 케이스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 가려고 한 것 만으로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정상 형태였다는 것을 모텔 접수원이 입증하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고 피의자에게도 다시 객실로 데려가려던 준강간죄 행위를 중단해 실행 착수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건의 특별과 다른 점을 심사하여 상대방의 변론 중 실사관계와 다른 부분을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 의뢰인의 혐의를 해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외의 참작 사유와 정황상의 증거를 추가 제출해 의뢰인의 혐의가 해명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방식은 피의자가 죄 없이 관련 사건에 관련되거나 누명을 착용했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가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뒤 준강간죄의 변호사를 찾아가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형사 소송의 수속에 대해 준강간죄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용의의 해명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조력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률가는 의뢰인을 변호해 용의를 구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건의 유죄, 무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변호사만을 캐스팅하면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물의를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형벌의 정도를 대폭 감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무법인을 빼내는 경로로 결성할 수 없는 실제를 말하는 장소는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법령이 승인하는 범주 중 법령에 맞는 방법으로 내담자의 혐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성범법 사건을 해결한 경험에 따라 의뢰인 사건을 수임, 변호하여 사건의 진실 규명 및 사실 관계의 입증을 통해 혐의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누명을 썼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탄핵 및 증빙 데이터 수집 경로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찰기관에 사물의 쟁점과 위법 결성이슈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불합리한 입장이 발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으십시오. 성범죄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성적 욕구나 본능과 관련된 범죄 행위의 유형입니다. 이것으로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성 요건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에는 신체 접촉등을 통한 사람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외설물의 송부, 카메라를 이용한 은밀한 신체 촬영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양형이 강한 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가하는 폭행 행위나 공포감을 발생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위해를 알리는 협박 행위를 통해서 상대를 강제로 간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란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간죄의 피해를 본 사람의 경우 사건 당시 많은 치욕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사건 후에도 평생에 걸쳐서 벗어나기 힘든 성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형법을 포함한 많은 형사법에서는 이를 무겁게 준강간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 조항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규정되어 있으며, 다수가 가담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들고 강간을 한 상자와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 처벌 법과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에 의해서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준강간죄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가중된 형사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정형으로 준강간죄 처벌받는 것이 준강간죄예요. 일반적인 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고 간음했다는 것이라면, 그러한 별도의 가해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확실히 저항해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상대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이지만 이는 꼭 생물학적 측면에서 완전한 신체적 기능 상실, 정신적 의사 결정의 판단의 장애를 말할 수 없는 형법 제10조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한 심신 상실과도 다르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상대가 만취하는 것에 의해서 제대로 자신의 몸을 지지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나, 자고 타인이 접근이나 접촉에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우도 심신 상실 상태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단순히 심신미약 상태로 행해지는 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인을 받는 것이 매우 쉬워서 피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성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결코 계약관계와 같이 명시적인 동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알 수 있는 비언어상의 의사표현에 의해 추정적 승낙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들은 아무런 거부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한 채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경우, 피의자 측은 상대가 정상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인사에 불통된 상황이고 성관계의 전후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간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 합리적 대응의 주요 쟁점은 결국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평소보다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해도 완전한 심신상실 정도에 도달한 것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결코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은 피의자와 피해자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라 사건 내용을 재구성한 뒤 거꾸로 형사피의자에게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추궁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정확한 사건 설명이나 소극적 법적 대응을 하면 무고한 준강간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일부 사례이지만 요즘처럼 준강간죄 처벌 강도가 세지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사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무죄와 관련해 몇 년 전 제주도의 한 원룸에 함께 음주하던 강 씨는 화장실에 간다는 여자 S 씨를 쫓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양측이 신체접촉을 하고 있어 성행위를 할 생각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강 씨는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재판부는 화장실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 점, 함께 음주를 하고 게임을 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고 전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성관계를 맺을 당시, 피해자측도 내심 찬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연인, 가족 등에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남성을 호소하는 사건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준강간죄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형사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 심각한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고, 합리적인 변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별론에서도 피해를 준 사람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본인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이것들을 조력할 수 있는 형사 변호사에게 변론 요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성적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며 이러한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성접촉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에 관한 행위인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히 불법을 넘어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부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주어진 성관련기본권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같이 하는 상대와 해당 성행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부당하게 타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할 수 없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로 준강간죄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찬동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 이는 경미한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 처음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박탈한 것이므로 형법 및 다른 특별법에서는 이를 강력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준강간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준강간죄가 존재하지만 2개의 구성 요건을 모두 성관계라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적 행위의 특성상 사건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남녀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당사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준강간죄가 일반 강간죄와 달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유는 성립요건의 특성 때문이에요. 본래 강간죄는 사람의 저항을 무력화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강간죄처럼 물리적 폭행이나 심적 협박을 하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정당하게 저항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없거나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신체 혹은 의식을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피해자가 과음함으로써 무례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여성이 자신에게 견디지 못하고 술을 마신 뒤 여관이나 집으로 돌아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술이 깨진 뒤 자신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당했다고 신고하면 적용되는 죄가 맞습니다. 비록 강간죄는 성립 요건이 다른 하나 2개의 구성 요건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을 했으며 행위의 태양을 달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간죄는 둘 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준강간죄 처벌 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상, 간음 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강력 범죄에 준하는 높은 법정형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를 인용할 경우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많은 남성 피의자가 잘못된 법적 정보를 가지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준강간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이 주목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 될 것은 성 관계는 매우 은밀히 진행되는 행위이며 제3의 인물이 함께 있을 것이 없이 이를 촬영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달로 성관계 전후에 자신들의 상냥한 모습을 촬영해 두고, 이것이 결정적인 상황 증거가 되어 무혐의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의 직접 증거가 없고 사건조사와 혐의다툼이 벌어져도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공방이 준강간죄 혐의인정 여부에 중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거나 녹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묵시적인 동의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응하는 여성의 태도를 보고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남성 피의자가 상당히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만취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억울하게 패했다고 고소했을 때 형사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된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의미를 잘 파악한 일부 여성들은 보복 감정이나 금전 공갈을 목적으로 허위 준강간죄 처벌 문제로 신고하는 상자도 늘고 있지만 일단 준강간죄 혐의를 받더라도 남성 형사 피해자는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합의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오인을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평소 성관계를 계속해온 남녀들 사이에서는 서로만 아는 일종의 신호가 있어야 여자가 묵시적으로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자신이 부당하게 간음당했다고 주장해버리면 남자들은 이를 설명할 길이 없는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귀거나 연인끼리기도 하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은 것이 싫어서 형사재판에서 간신히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도 다수 보고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피고인)은 반드시 성물의 전문법률대리인의 법적 자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해야 하며, 만약 있을지 모르는 폐쇄회로카메라의 기록이나 성관계 직전 피해자를 목격한 인간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형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성물의 전문 법조인의 납득에 유죄판정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법기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즉시 피해자측의 변호 사죄 합의를 실시해, 유죄판결때, 본인의 공공적 활동과 생계부양에 치명적인 타격이 촉발되는 것을 법원에 호소해 최소한의 징벌이 내리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형을 받게 됩니다.

 

 

 

현행 형사 소송 법에 따르면 선고 유예 조건은 징역 3년 이하의 준강간죄 혐의를 제대로 쟁탈하지 않으면 집행 유예 판결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살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형법은 행위의 유형,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하고 감형하는 것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 수 있는데 100%가 집행 유예를 보장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중형에 처해지는 구성요건이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행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조건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구치소에서 감금하게 됩니다. 또 이는 대부분이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신 뒤 당사자가 둘밖에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부정할 수도, 판결이 뒤집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일이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오 씨는 개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학교 후배 박 씨와 다른 동창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하숙집에 데려가 달라는 박 씨의 말을 무시하고 박 씨를 인근 숙소로 데려갔어요. 30여분 동안 같은 방에 있는, 그 후 혼자 숙소를 떠났대요. 2~3시간 후에 깨어난 박 씨는 자신의 음부에 통증을 느끼고 성 행위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즉각 오은선을 고소했고 오은선은 당시 박씨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찬성이 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숙박 시설 폐쇄 회로 기록에도 박 씨가 정상에 선 모습을 그리고 있어 이를 근거로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 씨가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오 씨가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또 오 씨는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집행 유예가 아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오 씨를 즉각 구속했습니다. 법원에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구성요건이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죄는, 타인이 심신 상실에 빠지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하게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으로, 물리적 폭력, 위계, 위력, 위협 등은 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간음한 것으로, 이를 일반 강간죄와 동등하게 평가해 준강간죄 처벌합니다 조문을 보면 상대방이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경우를 이용해 고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문제가 있는 준강간죄 사건의 내용을 보면 누가 먼저 성행위를 제의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처음 맺은 성관계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성관계 참여를 철회하지 않기로 약속한 이상 서로의 눈, 언행거부의 정도 등을 통해 간접적인 동의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마지막에 준강간죄 피의자가 된 남성의 입장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들은 분명 성관계에 동의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보복의 의도 등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혐의는 다른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초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이번 사건에 대비해야 한다. 또 피해자측의 주장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건의 시각에 따라 자신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 언행등을 최대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합리성 변론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타인이 심신 상실이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는 원래 물리력이나 협박으로 공포를 유발해 간음할 때 성립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그런 강제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징벌성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간음시키면 일종의 폭력 행위에 해당되며, 강간죄가 성립하지만 자연스럽게 술을 병합해서 먹는 경우는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강간죄나 성관계는 같이 구성 요건의 차이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 죄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무실, 또는 징역 3년 이상 처벌형이 바뀌어 강간죄의 집행 행위는 반드시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야 하며,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만큼 수준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죄목은 폭행과 협박이 전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과연 정상적인 성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최소한 심신미약 정도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 술에 취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피고인이 결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은 많은 관련 범죄 발생 시기가 늦어 제3자의 개입 없이 남녀 양측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와 같이 물질적 증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 사실을 주장하면 준강간죄 처벌은 더 높다든가,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협력을 받아 성관계 전후의 사실, 성관계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변화, 성관계 장소의 혼란 정도, 술에 취한 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성관계 행위의 특성 혹은 다른 사안의 수사 내용이나 판례 태도 등을 정확하게 참고로 하여 형사 피의자의 상황에 따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상대 당사자의 진술,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 구체성 등이 바뀌기 때문에 잘못된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무고한 준강간죄 혐의를 반증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자신이 상대방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성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및 참작사유를 적극 제시해 징역 실형선고나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치명적인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형사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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