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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6.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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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학당에서 교우, 선배와 후배, 학형들과 사회적인 사이를 결합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성년에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또래집단에 소속되어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친구, 학우를 배척하고 괴롭히거나 심한 경우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허용되고 있었고, 급우들이나 친구들간의 몸싸움, 말다툼 등은 자라나는 성장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고, 이를 통해 사회성이 발전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나 부모간의 조정으로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찾았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고금품갈취나 폭력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사례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피해학생이 학교 부적응, 자퇴, 자살 등의 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적인 학교폭력 해결방안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함과 동시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적인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 규율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더 이상 청소년들만의 문제나 학교 내에서 처리해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아래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도입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은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피해자로 하여 발생한 폭력, 상해, 감금,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공갈, 약취, 유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정보 전달 등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학교폭력 행위는 셀 수 없이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툭툭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시비를 거는 행동, 주먹이나 물건을 가지고 직접 폭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서 폭행하는 하는 경우, 목을 졸라 괴롭히고 기절시키는 등의 행위,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꼬집는 행위, 장난을 빙자하여 심하게 밀거나 때리는 행위,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가위나 펜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협박을 하여 기합을 주는 행위,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추상적인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시가 추가되었고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상에 포함되어 과거보다 넓은 범위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필수 문화인 SNS, 채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모욕이나 따돌림, 명예훼손 행위도 엄연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이를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며, 7일 이내에 학교는 학교폭력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게 필요적으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해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견지 변론의 계제를 부여받는 해친 이, 타격을 받은 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으로는 교장, 교감, 학교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찰관, 의사, 기타 학교폭력 해결방안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 피해자 조사 및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불이익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주요한 불이익 조치로 서면 사과, 가해학생의,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봉사활동 명령, 사회봉사활동 명령, 학교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수강, 심리 치료 이수, 학급 변경, 전학 조치, 퇴학 처분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의 전학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그렇다고 형법 등 형사법이나 소년법, 형사소송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거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형사사건화 되면 가해학생은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 보호처분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 사건으로 처리하여 형사기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폭행, 상해, 재산편취 등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보호처분 보다는 형사기소를 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징역형 선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 대 학도는 미처 본인의 소행에 관한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이 결핍한 케이스가 많고,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실수로 형사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10대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성인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억울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불이익 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에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기 떄문에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대변하고 불리한 증거 조사나 잘못된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A군과 B군은 몇 년 전 같은 학급의 장애학우 C군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등의 학교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폭위에서 특별교육수강처분 5, 출석정지 3일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과 B군은 C군이 먼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조용한 면학 분위기를 해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학폭위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C군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B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에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군과 B군에 대한 징계처분 논의를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 학교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민주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 것인바, 그에 근거한 불이익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형사법, 소년 범 형사처리 절차, 변론 방법 등에 대한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바,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 학교폭력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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