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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은

 

 

근래에는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준강간죄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이용해 무력화하고 범행을 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체액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려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애초에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허술하더라도 이를 엄격히 배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관계를 하기 전 의사를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숙박업소나 거주지 등 공간에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기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자신이 정신이 없는 틈에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 주장한다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를 통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진술을 교정하고 CCTV나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문자 내역,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의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한편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스스로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여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 다 똑같이 처벌하고 있으며 오히려 준강간은 상대방의 취약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나쁜 것으로 인지되기도 합니다. 사안이 무척 중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준강간죄 처벌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때 상대방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술에 취했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술을 마시면 소위 ‘필름이 끊긴다’고 표현되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20대 남성 J씨는 클럽에서 만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하여 술을 사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자리를 옮겨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난 여성은 전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상황에 놀라 신고를 했습니다. J씨는 졸지에 준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한 것이라 아무리 주장해도 통하지 않자 J씨는 형사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사건 당시 모텔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근거로 J씨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전날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라고 해도 이를 심신상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 다른 조건, 다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전문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며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시도록 강요하여 취하도록 만들고 간음을 하게 되었다면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정신을 잃도록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강간치상, 강간상해 혐의로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기, 특히 여성의 성기는 매우 예민하고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라 하더라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어렵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누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반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에 접근하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면서 합리적으로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참고인 진술, 증거 확보 등을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또한 혐의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까지 진술을 통해 밝혀내 억울한 혐의를 벗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역량이 뛰어난 변호사의 판단과 시선을 빌려 접근해야 합니다.  만취상태뿐 아니라 수면, 기절 등 일시적인 상실이나 영구적인 장애, 심리적으로 신뢰 관계가 단단히 형성되어 상대방의 요구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로 오인하고 간음을 한 사건에서 준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준강간미수죄로 처벌을 하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준강간이나 준강간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혐의가 확실하여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은 매우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보안처분 역시 그 수위가 남다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기본으로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충동약물치료 같이 개인에게 매우 강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대 10년간의 취업제한이나 비자발급제한 같은 조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위에 성범죄자라는 소문이, 그것도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지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그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함께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머뭇거리는 사이 사태는 악화될 수 있으며 적기를 놓친다면 수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변호인을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대체로 독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화나 재물욕심,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준강간죄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인을 받기 손쉬운 성립요건의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준강간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의 상실이나 항거의 불능 상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와 형사기소가 가능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타격을 받은 이의 형벌 의지와는 연관없이 사혐 실사가 관찰기관에 의식이 된다면, 관찰기관은 사혐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 준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설령 중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기소를 해야 하게 됩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성적인 교합을 맺은 후. 남자가 본인을 등한하게 대한다거나 실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기억이 나지 않아 간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러한 행동을 후회하고 철회한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준강간죄 형사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확실히 성관계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묵시적 동의하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집이나 여관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종 성관계를 하기 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는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타격을 받은 편에서 우선 옷가지를 벗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남성입장에서는 충분히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준강간죄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피해자가 심신싱실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였다면 꼼짝없이 성폭행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실제 준강간죄 사건 중에서는 서로 처음만나 술을 함께 마신다음 여관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K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K씨는 Z씨와 저녁 열한시경에 만나고 뒷날 식전바람 두시 경까지 희석식 술을 다량으로 마셨는데, 2시 30분경 근처 모텔에 들어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K씨는 피해자 Z씨의 동의를 받고 여관에 함께 들어갔고, 스스로 바지에 부착된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였고, 강제적으로 간음을 하려는 고의 또한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여관 입구에 부탁되어 있는 CCLV 영상에서는 Z씨가 혼자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틀러기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관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던 CCLV 영상 등을 종합해볼 때 K씨는 Z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준강간죄 유죄를 인정하여 2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의무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 문제는 성적인 욕구에 이끌려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어 형사적인 고초를 겪을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혐의 대응에 미비점이 없는지, 피해자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박을 할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파악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L씨는 동호회에서 한 명의 상대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요.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상대의 술의 분량이 경과할 때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W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L씨도 이에 응하면서 두사람은 숙박시설을 찾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난 여자에게서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했어요. 자신은 만취상태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자신을 속여서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해 둘 사이에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청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W씨의 사례처럼 취한 상태의 여성이 거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관계를 맺은 뒤 이후 피의자에게 몰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때로는 둘 사이의 관계가 분열되어 보복이나 원한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특히 성관계는 남녀 둘만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나 뚜렷한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술자리를 함께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둘과 헤어진 후의 일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준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혐의가 의심된다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인이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거역 불가능의 입장이기에 가결권을 곧게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지를 중대한 결성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당시의 상대가 심신미약정도인 정도의 의사표현과 상황판단이 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LV 등의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당시를 시간대별로 자신의 행위나 피해자의 언동, 행동 등을 복기,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 진술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결국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혐의가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결백을 입증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협박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연루될 경우 반드시 수사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찾아내고 대응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상기의 사례로부터, W씨도 전문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했습니다. 법조인은 둘이 방문한 대폿집 등에서 타방들이 똑바로 서서 신체를 괴는 겉모양이 들어가 있는 폐회로 텔레비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묵었던 숙박시설 종업원의 증언 등을 통해 여성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강제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변호하다가 결국 할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보도들이 출연하면서 ‘성’과 관계된 범법 실사들이 나타나는 중에 약품이나 알코올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심신상실상태로 만들어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에 제한된 사건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이와 같은 타입의 범법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남성으로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년에도 미국에서는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호흡과 소화, 흡수, 순환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는 환자 입장으 여자 병인을 강간하던 남성이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의 신고로 준강간죄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가던 여성을 구급차 안에서 성폭행하려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며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폭거 또는 으름장을 가하지 않았을지라도, 반항 또는 사절의 의지를 표출할 수 없는 심혼 상망, 거역 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기 간의 결합을 통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형법은 징역 삼 년 이하의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고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의사가 자신의 심리상담 환자를 일명 ‘그루밍’ 방식으로 설득해 성관계를 맺은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술자리에서 빚어지고는 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해 술자리가 자주 벌어지는 대학가. 갓 성인이 된 신입생들은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권하는 대로 술을 마시거나 호승심으로 과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식을 할 때에나 또는 다양한 친목의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많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 등에서 성관계의 흔적이 남은 채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로 신고를 하거나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 연루될 경우 혐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지로 근래 쟁점이 되면서 고지된 그루밍성폭력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책 상의 직분이나 남의 인격, 사상, 행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마음, 신이나 초자연적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마음, 전문가로써의 신임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부분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범죄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루밍범죄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심리상태를 조정한 후에 범행하기 때문에 준강간죄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고 물리적인 억압이나 강제가 있었다고 보인다면 일반적인 간음죄로도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사한 사안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혐을 분석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 중 특히나 성범죄 문제에 관한 사안은 초반의 대응이 해당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소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본 혐의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명확한 변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술을 먹이고 상대방을 심신상실 상태로 만들어서 간음을 하는 범죄자들도 분명 많습니다. 최근에는 클럽 등에서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약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직접 빠트릴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빠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간음을 저지른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범죄인만큼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심신상실이거나, 혹은 항거 불능의 상황에 있음을 악용하여 간음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사적인 처벌로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내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 또는 협박의 행위가 동반한 죄와 동일한 강도의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강압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음주 혹은 수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의지 결정 및 육체적인 활동이 어려우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보아 죄질이 유사하다고 여겨 '준'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동조로 인해 성적인 교합을 맺었다고 변별했지만, 사후 혐기로 관찰을 받는 케이스도 발발되는데요. ㅎ씨는 소개팅으로 한 여성을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여성이 주량을 넘도록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ㅎ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ㅎ씨도 이에 응하면서 둘은 숙박업소를 찾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난 여성이 ㅎ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자신은 만취한 상태였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ㅎ씨가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고 둘 사이에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ㅎ씨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ㅎ씨의 사례와 같이 취한 상태의 여성이 거부하지 않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가 이후에 피의자로 몰리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때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에 보복이나 앙심을 품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특히 성관계는 남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나 뚜렷한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술자리를 함께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두 사람과 헤어지고 난 후의 일을 입증해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기에 혐의를 의심받게 되면 이에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여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 당시 상대방이 심신미약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과 상황판단이 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한다면 사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당시를 시간대 별로 자신의 행위나 피해자의 언행, 행동 등을 복기,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진술을 토대로 양 측의 주장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혐의를 의심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결백을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 성적인 교합 또는 접촉이었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테지만, 상대의 견지에 상반되는 육체적 행위를 해서 피해를 주게 된다면 타인이 보호받아야 할 성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정할 권한을 침범해서 불법을 범하게 되는 것으로서 성범죄에 관한 법 조항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선동에 의거하거나, 양방이 다투는 각 성범죄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효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본인을 구제하기도 힘들 것이기에 준강간죄 법조인을 통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여 준강간죄에 대해서 법리의 논의를 청하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요사이 냉정한 경우를 맞이하셨다면 자기에게 발생한 목석한의 생김새를 인용하지 못하게 된 지금, 순탄하지 못한 지경으로 피해 부분만 확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촉발하고 있는 준강간죄로 인한 혐기를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하죠. 대체로 술에 의하여 겉면으로 나타나는 본 사례는 몸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시행되는 일반적 규칙이나 정례에서 벗어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상대 측이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 술 혹은 잠에 의한 현상 등 여러 소치가 있지만 불행히도 대 여럿의 사혐은 술자리에서 시작되어 송사 과정으로 번지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있습니다. 다소간 다발하는 준강간죄 혐의, 어떻게 사이가 되었느냐에 의거하여 강간죄와 분할이 되어 준강간죄 처벌되곤 하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형벌이 약하게 촉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의 의도를 가진 경우에 빠진 피해자의 형태에 따라서 명명하고 있을 뿐, 죗값은 기존 간음과 동일하게 적용 도래하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범을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불법 소행을 시도한 처지에 따라서 더 큰 추가적인 형량에 노출되어 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비합법이 되는 조항에는 신체 사이의 접촉을 통한 것이지만, 통신 미디어를 이용한 음란물 송부, 카메라를 이용한 은밀한 신체 촬영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강한 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가하는 폭행행위나 공포감을 발생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해를 알리는 협박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경우 사건 당시 엄청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사건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벗어나기 힘든 성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형법을 비롯한 여러 형사법에서는 이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 조항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수가 가담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들고 성적인 폭거를 한 상자와 미성년자와 강제의 성관계를 맺으면 각각 특례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준강간죄 징역형이라는 매우 가중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6년도에 22살의 대학에 다니는 G씨는 인문 대학 후배인 S씨,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후배 S씨가 술에 취해 G씨는 S씨를 숙소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했으며, 몇 시간 뒤엔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난 S씨는 어렴풋이 자신이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곧바로 G씨를 형사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호텔 CCTV, 확인 결과 S씨가 몇분 간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올랐던 점, 사건 직후 S씨가 G씨에게 전송한 문자의 내용이 피해를 받은 자가 보낸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CCTV 촬영 장면 외에 다른 정황상의 증거에 주목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S양은 숙박시설로 가는 길에 들어가도 지인에게 걸려온 수많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인용돼 동의하에 성관계가 맺어졌다면 성행위 후 호텔방을 급하게 나온 게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은 것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 혹은 신체적으로 저항이 곤란한 사람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행동은, 같은 안건을 두어도, 다른 변별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준강간죄 변호사와의 조금만 명백한 검토를 통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지, 불기소 처분을 받을지를 신속히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률 규정이나 법령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에 각각의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되는 것이 준강간죄입니다. 준강간죄가 아닌 일반적일 때가 난폭한 행동이나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은 일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간음한 것이라면 이 죄는 그러한 별도의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제대로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상대방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의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생물학적 측면에서 완전한 신체적 기능 상실, 정신적 의사결정의 판단 장애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10조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한 심신상실과도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만취함으로써 제대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나 잠이 들어 다른 사람이 접근이나 촉접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단순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는 여타 중에서도 타인으로부터 오인을 받기 매우 쉬운 편이고, 피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결코 계약관계처럼 명시적인 동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만이 알 수 있는 비언어 상의 의사 표현 때문에 추정적 승낙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바의 신빙성에 비교하여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시각별로 자신의 행위나 피해를 받은 이의 행동, 언행 등을 복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받은 이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반면, 본인의 행동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변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타격을 받은 사람을 적발해 피해를 받은 이를 영업용 승용차에 탑승시켜 모텔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은 피해를 받은 이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모텔 객실료를 결제했어요. 피고인은 모텔에 이르러서도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를 받은 이의 팔을 끌고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받은 이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고 강압적으로 성교를 했다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죄를 범한 사략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법정은 피고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를 받은 이는 질내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의사의 소견도 받았지만, 진술이 애매한 점등을 바탕으로, 재판소는 성관계 때문에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를 받은 이가 이른바 대정전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받은 이의 질내에서 실리콘 오일이 검출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적 도구의 윤활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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