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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하는 요건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2.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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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하는 요건은

 

 

 

​지나간 때를 보면 사진기계는 프로들이 사용하는 장치였습니다. 사진기사 또는 기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일체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대중화로 언제 어디에서나 셀카를 찍는 모습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몰카 범죄입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실제로 적발 및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러한 처벌에 대한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저 초범이라고 하여도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기 보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인 만큼 뜻하지 않게 이에 해당하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며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손가락질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 좋은 대우와 시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씨의 사례입니다. M씨는 셀카를 찍는 것이 취미입니다. 셀카를 찍던 도중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왜 몰래 촬영을 하느냐며 따졌습니다. M씨는 오해라며 셀카를 찍은 것이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진의 해당 여성분이 함께 촬영되어 있었고 본인을 남몰래 찍은 것이라고 오인을 한 상대는 바로 경찰관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분하게 관찰을 받게 된 M씨는 능동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상하게 나타내었지만, 손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M씨는 법무법인을 내방하여 조력을 요망하였습니다. 물의를 전임한 법조인은 우선 지능형 단말기에 있는 포토들을 통해 해석을 한 결실로 총체적인 포토 가운데 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진에만 해당 여성분이 찍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으로 몰카를 한 것이라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M씨가 이전의 범죄경력이 없던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M씨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오해로 인해 조사를 받았지만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위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 없이 분함에 단독으로 대처를 하였다면 입장은 더 악화되고 좋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실로 이러한 사혐이 용인이 되어 그대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적합한 증빙 자료 수집과 변론을 통해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실 수 있었답니다.

 

 

 

해당 죄업을 처음으로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의거한 형벌의 결실은 강대합니다. 결실에 의거하여 보안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자에게 가해지는 낙인으로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이 따라오는 만큼 이러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변호인을 통해 조력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억울한 상황이었어도 변호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만나서 담론을 받고 책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서롭습니다. 여러분의 내세 및 직결되어 있는 국부인 데다가 성 범법자라는 손가락질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손쉽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소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긴요한 국부입니다. 법무법인 승운은 의뢰인의 무고를 나타내는 데 무수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득송 횟수 및 기술을 통해 이상적인 법령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꼭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조력해 드릴 것을 가약 드리겠습니다. V씨는 오랜 시기 동안 기능형 단말기에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몰카 촬영 소행을 범하다가 어느 날 이것을 수상하게 여긴 N의 신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V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은폐를 용이 하게 할 목적으로 무음 어플을 사용하였고, 앞서 밝혔지만 이미 많은 촬영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좋지 않았고 촬영물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점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뢰를 맡은 저희는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변론과정을 통해 일생에 걸쳐 단 한 차례의 비행일 뿐이며 재범 우려가 극히 적다는 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일궈내었던 매우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하여 V씨가 초범이 아닌 이미 처벌을 받은 과거 전력이 있다면 어떠했을까요? 물론 용서보다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또다시 재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안처분이라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보안처분에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되는 전자장치부착과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페널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충분하여야지 다가올 수 있는 각가지 불이익을 막는 것이 용이 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는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불러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하급심에서 유사한 촬영물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법조계에서도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빈번해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될 여지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잘못을 한 자를 벌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유사한 사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행위가 무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범행도구인 카메라를 임의 제출 했기에 당시의 촬영물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촬영 구도와 방법 등을 통한 촬영물의 내용을 유추해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의 신체인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촬영물에 대한 평가가 범죄구성요건에 미달 된다면 무죄 결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절차상 위법에 대해 다툴 수가 없고, 무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 주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각가지 사정에 따라 합당한 형벌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왜 법률상 불이익을 면제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특별한 사유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야만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쟁점들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법조인을 찾곤 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조인이라면 그 취지에 관하여 동의하는 자가 많기에, 따라서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련한 법조인들은 꼭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일부 촬영물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양형 주장과 함께 치열한 법리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개인의 초상권을 다소 침해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확대 판단하여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는 과하다는 주장도 함께 말입니다.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을 고려한다면 가해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나, 그 누구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개시되어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법을 잘 몰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된 무죄선고의 승소사례는 물론, 여러 기소유예처분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승운에는 탄탄한 실력을 보유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실력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형사전문변호사들과 같이 온갖 고초를 낙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물의를 수임해 낙착하고 있는 승운은 본인의 내세를 바꾸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법령적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인에게 언제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대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포토를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N씨는 사회 시설에서 포토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치를 기틀로 촬영하던 중에 갑작스레 조깅을 하던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몰래 찍은 것이냐 따지게 되었습니다. N씨는 오해라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제로 찍힌 사진의 일부에는 해당 여성분이 찍혀 있었고 불쾌감을 느낀 여성분은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우연히 찍힌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피해자의 강력한 진술에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수사나 조사의 과정도 피해자 여성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모델 카페에서 손과 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섭외하였고 모델비를 주고 촬영에 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촬영물들은 600여 장 가까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전문적인 촬영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촬영물 또한 노출의 부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촬영을 하던 도중 우연히 실수로 이 사건 촬영에 이르게 되었고,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불법적인 것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어 합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를 이룬 점, 수백 장 중 문제가 된 사진의 비율은 적다는 점, 피해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점은 확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촬영 후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 법률가의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로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같이 하시는 것이 상서롭습니다. 단독으로 힘겨운 각축을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경력 및 기술을 보유한 장소에서 낙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여러 가지 물의에 대한 선례들을 담당해왔고 다양한 문제 낙착을 통해 그 실력을 공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마하게 만든 옷 넣는 장에 으슥하게 간수하고 있다가 각별한 때에만 그 겉모양을 나타내곤 했었죠. 아버지는 필름을 잘 감아서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서 촬영했고, 호기심에 카메라를 열어보았다가 필름이 죄다 날아가는 바람에 혼쭐이 난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해당 결실을 이진수로 표시된 데이터로 저장하는 동작이 보태어졌고 우리가 곧잘 인지하고 있는 디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작아지는 정황에 처해지다 못해 손바닥 하나의 크기에 불과하게 되는 카메라는 우리가 항시 가지고 다니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 안착하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습관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것은 구시대적인 산물이 되었고 이제는 그저 그러한 향수를 느끼기 위한 것으로써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혹은 패션에서 말이죠. 현재는 보다 편리한 양태로 흘러 과거에는 정보를 보기 위해 집 앞에 신문이 도착했다면 이제는 침대에 누워 그저 버튼 몇 번만으로도 현재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 몇 분전에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순간포착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악용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기밀정보를 훔쳐내는 데 사용되거나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카메라가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취합되는 안건들을 알아봄으로써 경우에 관하여 논의해 보자면 이와 같은 타입의 문제는 겨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가볍고 노출도가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나 피서지나 관광지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름만 되면 이러한 불법촬영 행위로 국내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신에는 건전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던 저명한 방송인이 이처럼 위법적으로 사진을 찍고 이를 반포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지요. 올해도 날씨가 풀리면 점점 휴양지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지쳤을 때 가장 간단하게 시원해질 방법은 가벼운 옷차림 즉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의상을 입는 것인데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간혹 시선을 집중시키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패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심을 거닐다 보면 이런 파격적인 옷차림을 하여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이하다고 하여 함부로 사진을 찍거나 혹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본인의 욕정을 충족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본죄에 당해되는 것입니다. 실책에 의한 촬영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의 모습이 그 사람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에 당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보면 카메라나 이 기능과 유사한 기계로 촬영되는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사람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물을 찍거나 그것을 배포, 판매하는 상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찍는 행동의 강령은 상대측의 신체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채팅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보다가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개인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기능으로 이미지로써 저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성요건에 당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들에게 공유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밖에 타 성 범법 행동이 될 실현성이 있는데요. 어떠할 시에는 그것을 빈틈없이 해석하여야 할 시가 있죠. 예컨대 찍은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위법사류가 될 만한 자료들만 묶어서 그에 따른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이 판단함에는 무리가 있어 법조인에게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간단하게 바라봐서는 제대로 된 결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나 기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자 혹은 공공연히 공연, 전시한 자는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반포 등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더욱 이에 대한 징역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국부에 대하여 타격을 받은 이가 단순하게 한 명이 아니라 무수한 자라면 형률의 조문에 각각의 범법 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2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작년 12월 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검거된 피의자는 2015년 3121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498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O 씨는 여자친구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냈다가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면서 싸우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O 씨는 여자친구와 동의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배포에 대한 동의와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협의하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그 후에도 협의 하고 관련 자료를 올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신고라도 하게될 경우에는 온전히 이와 같은 범법자로 낙인 찍힐수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축축하고 무더울 수밖에 없는 무더위가 한철인 여름철은 기다란 옷가지를 착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길이가 짧은 옷을 입었거나 어느 정도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본 범행이 최근에는 대중교통을 포함,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내용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범행을 저지른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에 따름으로써 5년 이내의 노역 복무나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도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으로 생각한 혐의가 받고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용의 없음의 증명을 위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성폭력 피해 공개 운동과 여성 성폭력 방지 집회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르는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부당한 루트로 영상을 찍는 범행, 다시 말하면 이에 대한 공포가 여성들에게 만연됨에 따라, 지역 자치체나 중앙 정부, 사법부, 경찰서에서는 여러가지 수단과 정책을 통해서, 이것에 결합된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나라에서의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의지가 더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철에서 암행 경찰단속반이 증원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의심 시, 문자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112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즉각 다음 정거장에서 지하철 직원이 먼저 출동을 하고 경찰관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현행범을 검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전 찬동을 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와 사후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찬동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케이스는 상대방의 촬영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전반적인 신체부위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후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 배포하는 유형은 주로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행위, 스킨십, 나체 사진 등을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이후 나중에 보복적 감정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의 찬동이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국 촬영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촬영자 또는 피촬영자의 주관적 인식, 의도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선량한 사회 성풍속에 위반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으로써 실질적인 개별사건에서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고 처벌의 여부가 결정되는지는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피의자가 어떻게 혐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죄와 관련한 사안 중에서는 경찰, 검찰은 유죄라고 판별하고, 기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거나 아예 1심과 2심, 3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처벌 결론이 뒤바뀌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안의 남성 피의자 측은 노상에서 예쁜 여자를 기다리면서 촬영하였고 맘에 드는 경우에 승강기까지 따라가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나 특정한 여성의 가슴 부위를 노골적으로 찍은 것이 핵심 증빙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승강기까지 따라가서 촬영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즉각 신고한 정황을 보았을 때, 처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당시 피해자는 긴 옷과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목 위의 부분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 위의 부분은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감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까닭으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재판부 마다 각각 판가름이 상이한 케이스가 많은 것이 사건이니만큼, 최초의 혐의 적용시점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하죠. 반려인들에게는 한없이 천사 같은 강아지들이 타인을 물어 한 패밀리의 몰락을 일으키고 등산하는 50대 아주머니를 물어 중상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면서 반려견의 산책 에티켓이 근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혓바닥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강아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입마개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한다는 처사는 다소 과한 처분이라고 청원하는 의견이 거세지고 반려견 에티켓을 운운하며 아무 죄 없는 여자의 뺨을 때리며 달아나는 사안들이 파생되면서 무조건 반려인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냐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하여 즐거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 에티켓을 몸소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만 하는 에티켓 문화는 다른 사람을 실책으로 찍게 되어 불쾌함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전철 환승 통로 혹은 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몰카 행위의 위법성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한 번 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촬영 셔터를 누를 시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 서 걷는 여성의 뒷태가 예쁘다며 앵글에 담거나 이렇게 취득한 영상물을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혹은 웹 상에 업로드하는 행위도 모두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우범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자. 이 뿐만 아니라, 셔터 앵글 프레임에 담고자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찬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이를 반포하거나,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찍을 때 OK가 있었으니 뭘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항의할지라도 법률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하지만 남모르게 셔터를 누른 것은 맞지만 실책으로 얼떨결에 저장되었고, 설령 몰래 찍었다고 할지라도 문제의 사진이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내용물이 아니고, 피의자 또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 아닐 시에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해당 사진의 분석을 통해 법률에 저촉되는 여부를 검토 받음으로써 대응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삭제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감정적인 응수 놓거나 증빙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떼를 쓰듯 실수를 주장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누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별하여 오히려 가중된 형사적 처벌이 내려 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를 받은 즉시, 유사사건을 해결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변호인이 멀티로 움직여 신속한 증거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변호 시스템과 실시간 소통으로 마음의 짐을 줄여주는 변호인과 함께하셔서 해결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케이스에 성립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리고 촬영을 했을 당시에는 분명 상대방의 찬동을 받았으나, 나중에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때는 사후 동의를 받지 않은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만 해도 카메라 혹은 필름은 매우 고가의 물건에 해당되었고, 크기도 상당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고 촬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장치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 안에 고화질의 렌즈가 삽입이 되어 일반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나 무한대에 가까운 촬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상시에는 눈으로만 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여성의 다리, 가슴, 목 등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를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성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예 피사체를 다른 것으로 지정했거나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의 신체가 갑자기 화면에 들어와 촬영되었다가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죄는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화면이 보통 사람의 건전한 성 관념에 비추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단순히 촬영된 결과물만 보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각도, 촬영경위, 노출 정도, 피촬영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피의자 신문 시 어떻게 촬영경위를 설명하는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판단 기준 때문에 일견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사진이나 사실관계임인 것 같아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선고가 다르게 내려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미용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중 보조 미용사의 다리가 예뻐서 우발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피고인은 본인이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전혀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담당 법원도 촬영거리, 촬영 각도, 성적 부위 미촬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안의 당사자는 여자 간호사의 다리를 찍어 기소되었는데, 그는 상대 여자 분의 외모와 몸매가 매력적인 나머지, 찍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가 유죄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날, 한 국회의원이 사후동의 없는 영상 유포에 대한 이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성범죄의 경우보다 이러한 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시키는 한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유포행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성범죄자치료법에 포함시켜 앞으로 상습성, 재범성이 인정되는 유죄 처벌자에게 화학적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한 형사적인 처벌의 수준이 강화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기준이나 판가름의 요소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잘못된 혹은 과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것이 구성요건입니다. 성폭력특례법상 구성요건으로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2.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죄의 잘못된 적용은 주로 첫 번째 유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신체 부위를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 판결에서는 유죄와 무죄로 갈리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몇 해 전 노상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판별은 단순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노출 부위, 일부 신체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보통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찍은 경우, 무죄가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신에 관한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죄인 것은 아니죠. 지하철 객실에서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포함한 신제 전체를 10회 가량 찍은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전신사진이기는 하나 다리와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부위를 부각해서 찍었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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