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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법리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2.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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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법리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

 

 

수많은 형사범죄 중에서도 직접적인 형사처벌 이외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것은 역시 성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강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보통의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형사적인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강간 사건은 실제로 음주를 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강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간음을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이후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 않았어도 만취상태라는 심신상실 상태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이를 준강간죄 처벌이라 합니다. 대부분 이 물의로 인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남성이 되는데 피해여성이 실제 만취상태였는지, 성관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는지는 피해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서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이 참작되고, 만취상태·수면상태이므로 다른 형사 범죄만큼의 높은 수준의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피해자 진술중심 주의의 수사와 재판절차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비전문가인 일반인 혼자서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한 여부는 경찰수사, 그것도 1차 피의자 신문부터 어떤 사실설명과 법리 주장을 하는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만일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준강간죄처벌을 받게 되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만약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도 받으면 적어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준강간죄의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기 쉽지 않고, 유죄판결이라도 날 경우 신상정보의 우편통지, 특정 직업 취업금지, 의료인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적극적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사회적 지위,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기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유명 연예인들이 준강간죄 혐의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거나 맺을 뻔 했는데, 이를 두고 여성 측에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높은 수임료를 부담하여 형사절차 초반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함으로써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결백함이나 억울함만을 근거로 끝까지 혐의를 다투다가 원치 않는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처벌이 인용되기 위해서라면 사안이 일어난 당시 피해자가 전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밖에서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진실은 두 사람 밖에 알 수 없고, 실제 피해자(대부분 여성)측이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외부적으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언어전 단서만을 가지고 남성 측은 동의를 했다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여성) 스스로도 사건 당시 동의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여성 측에서 모텔이나 피의자의 집으로 갔지만 성관계는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남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밖에 특별히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거나 혹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전후의 상황과 사건 당시의 다양한 단서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피해자 측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일시적인 기억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는지, 혹은 성관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사건 장소의 흐트러진 정도, 피해자가 물품 구입을 했거나 외부와 전화를 한 정황 등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해지고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 처벌의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혹은 물적 증거나 부족한 준강간죄 사건에서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린다면, 처벌의 당위성이 약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마치 흑백처럼 명확히 나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실에 있어 두 가지 진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죄의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만큼 매우 중한 성범죄의 일종이지만 모든 혐의에 있어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억울하게 해당 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협박이나 폭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때려서 뺏는 것과 상대방이 정신이 없는 사이에 훔치는 행위는 엄연히 다르고, 이에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도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성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적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정보 확인을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그에 준하여 처벌이 되는 성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있으며 이 밖에도 수면마취가 된 상태, 잠에 든 상태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간음 행위에 대항해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정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이나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해서 타인이 정서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제적인 힘과 언어로 성교와 하기와 함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금형 아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향후의 인생에서도 큰 오점인 장애물로 남게 꼭 초에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성 범행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피해자 측의 구술을 기준으로 조사와 수사가 초기에 진행되고 있어 초반부터 대처하고 대응하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주 후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기억 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대처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법률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더욱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생계까지 유지하면서 대처하기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꼭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관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은 만큼 자신이 왜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廷씨는 종강파티에 참가하고, 후배와 동기생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 되면 한두 명이 자리를 떴어요. 이제 廷씨와 대학 동기인 攪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은 막차가 끊기고 숙박시설로 향했고, 모텔에서 廷씨는 그대로 잠을 자게 됐죠. 다음날, 攪씨는 廷씨를 고소하게 되었답니다. 모텔에서 함께 잔 건 사실이지만 성적인 협상은 없었다고 주관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廷씨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서 챙겼습니다. 사안은 담당 변호인은 앞서 증거를 확보했고, 廷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廷씨가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물증을 찾는 데 총력을 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CCTV나 당시 모텔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용의 없음의 결과를 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묵은 방에서 성교서의 흔적이 있는지를 판별한 결과, 廷씨의 행동에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았고, 방 안에서도 성교서의 자취가 없었다는 점, 廷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가졌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눈치 챘을 때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고, 옆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사실 관계에 따라 기소된 사안도 있었죠. 심신상실 상태는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자거나 마취 등 무의식 상태나 술에 취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알코올이 분해된 후 기억나지 않는 자주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저 기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신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기억할 수 없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인 대전전 증상인 가능성을 들어, 심신 상실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의 CCTV나 침대에서 성관계 후에 욕조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상황 등을 근거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지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본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지 않는가'라는 심신상실의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의식을 갖고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필름이 자주 끊길 정도로 만취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심신상실 상태로 본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심신 상실의 법리적 해석에 주목하여 대전전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신상실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대리인의 역량이 발휘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 범죄의 하나인 강제 추행은 노역 복무 10년 이내에 직면하게 되지만 3년과 10년만 보면 강제 추행이 훨씬 중형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강제 추행은 1개월의 실형도, 판결이 가능하지만 본죄은 무조건 노역 복무 3년부터 형의 선고가 시작되므로 비교할 수 없이 형량이 무겁다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가 드러나면 개인적으로 혐의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성관계란 매우 개인적인 행위이므로, 개방된 장소나 타인이 보는 상황으로 행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둘만의 장소에서 행해지고 이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본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거지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상황이 대체로 일치하면 피의자가 항변을 하더라도 유죄인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단순히 자신이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항변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진술조서나 주장을 상세하게 분석해 사건 당시와 맞지 않는 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사법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여성이 구토하는 때문에 원룸 내 화장실로 들어가피해자의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들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간음한 20대 남성 A씨에게 본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립요건의 하나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의 장애에 의해 성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의 상태 또는 술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의식을 잃은 상태 등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인정합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인 항거 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 주관적 구성 요건의 요소도 인정되게 되기 때문에, 상기 객관적 구성 요건의 요소에 관한 고의도 아울러 인정되면, 본죄가 실현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이것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진술의 토대가 되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 미약등의 장애 상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주일을 끝내자, 일명" 불타는 금요일"에 유흥 술 가게에서 클럽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술을 한두 잔 먹고 서로 마음에 드는 이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곤 합니다. 대부분 서로 암묵적인 합의로 숙박시설을 찾아 자발적으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변심을 위해 본죄를 주장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실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로 당했다고 주관하는 사례도 있는데 여기서 해당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는 죄와 다르지요.

 

 

 

 

 

특히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여성측으로부터 만취상태에서 몸부림을 당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으면 발생되는 것으로 형사재판소도 원통함이 큰 처벌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여성 측이 술에 취해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정상으로 보였다면 이는 본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 어디까지나 본 사안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마다의 대응책을 달리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대응보다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한 자기 방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귈 때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 순간적인 서랍에 의해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술에 취한 두 남녀가 서로 이끌려 하룻밤을 보낸 행동에 대해 누구도 돌을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 두 남녀 중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 태도를 바꾸면 그것으로 상대를 성범죄자로 신고하면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은 상대는 혐의를 벗지 않는 한 성범죄자로서 평생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준강간죄 성립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중한 위법에 내포되는 고소가 되는 사태의 사례에는, 사안의 처음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리 없다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지력만으로 대응하다가는 더 큰 위기상황에 입각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과 적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소 위협적인 사실에 의해 위와 같은 고소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선택은 신뢰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함으로써 그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과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대처를 체계적으로 해야만 스스로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길 추천합니다. 음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아무거나 적당히 마시면 이보다 좋을 게 없지만 과음하면 정말 뜻밖의 시츄에이션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범죄행위에 대해 의혹을 받아 심각한 심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안에 연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 그저 당황하고 한숨을 내쉬는 게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조언을 구하고 처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겠지만 보다 스스로 정의된 혐의를 신속하게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을 하면, 이것은 한층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꼼짝도 못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법으로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만약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이 주가 됐다고 해서 안이하게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입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리적인 대응과 대처를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본인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생각했으나, 다음 날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술에 취해있고, 자신도 술에 취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해하는 것 대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면 알바생의 증언, CCTV 영상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성관계 전후로 나누었던 대화, SNS 기록 또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람은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자신이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리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준강간죄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에서 말하는 심신 상실은 형법 제10조의 심신 상실의 의미 같은 것은 아니에요. 즉, 본죄의 심신 상실은,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하거나 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면중인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은 모두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음이나 추행을 당함에 있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동의했는지, 반항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죄에 있어서의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인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박된 상태에서 강제로 성교를 받은 경우는 육체적인 반항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본의를 인정할지 어떨지는, 사실상,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이 죄는 두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본법인과 상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술에 취한 후 연루되는 성범죄의 분쟁에 따라 걱정이 많으면 즉시 변호인과 담론을 한 뒤 사건의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합니다. 모든 만취에 의한 성범죄 사건 해결의 시작은 변호사와 상의해 모두 시작이 반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심신 상실이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간음죄는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 유발 등 협박을 해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강제력을 직접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결정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한 것에 벌을 주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강제로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뒤 간음하면 이는 일종의 폭력 행위로 평가받아 간음죄가 성립하지만 자연을 마주하고 술을 마셨다면 이것이 바로 규율된 것입니다. 어차피 성관계를 맺은 것을 같은 데 적용구성요건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의해서 무혐의 또는 징역형 3년 이상 처벌인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죄의 실행에 있어서 행동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수준도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힘과 협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심신의 미약 정도일 정도의 의사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소 술에 취했더라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두 명만이 있는 비밀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리가 없고, 서로 합의서를 작성할 여지도 없으며, 정황증거나 진술증거만 혐의를 입증하고 부인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죄에 연좌했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결심하고 혐의를 입증하고자 할 경우 피의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혐의 부인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죄에 대한 법조인의 입장은 달라요. 우선 진술 단계에서 심실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의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주장하는 측면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본죄의 특성상 진술이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해, 심실 상실을 입증한 상태로, 그 날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유일한 무기가 진술이라면, 진술의 상황이 모순된 점을 밝혀내, 반증하면 피의자의 무죄 입증에 한층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수사 단계 뿐만이 아니라, 법정까지 간 경우에도, 즉시, 공방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에 반론과 증거를 즉시 제시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본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보안 처분의 일종으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장 30년간 담당 경찰 관서에 참석하고 사진을 비롯한 정보를 제출하고 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시작됩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재취업이 제한되며 직업이 공무원이면 직위 해제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면 승진이 제한됩니다. 이것에 대해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30년 동안 자신의 정보가 법무부에서 관리되고 주거지 인근 학교, 공공 기관, 학생 가정 등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지 주변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중형에 처하도록 되는 해당 죄는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범죄 행위보다는 술을 함께 마시거나 동의 여부에 대한 서로의 이견 때문에 형사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형법에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한 매우 높은 형량에 속하며 3년 이상이므로 가중될 경우 4년 5년 이상 실형 판결도 가능합니다. 또 기본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묵비권으로 일관하거나 피의자 신문으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솔직히 말하면 억울함을 풀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만 수사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먼저 인지된 이상 편파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수사기관의 목적은 증거에 따라 혐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증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혐의를 확정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피의자 편에 서서 변호를 하는 사람은 변호사에요. 주저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현명한 법적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죄는 다른 사람의 동조 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죄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폭력적인 힘이나 언사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성적 관계의 유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한국 형법은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 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범행이 벌금형에 따라 규약하고 있으며 검찰측에서는 처벌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죄는 벌금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가는 순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법원에서 준강간죄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양형요소증명을 통해 감형을 받지 못하는 이상 집행유예조차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받기 위해 한 번의 실책으로 받는 처벌수준은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형에 처하는 준강간죄는 실제 타격을 입은 쪽의 주관에 의해 심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피해자를 위한 긴급 지원 제도등이 정비되어 있어 피해자가 간음당했다고 생각되어 즉시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원스톱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안은 공론화가 된다면 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자 까지도 타격이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가 되기만 하여도 사회적 비난의 수위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폭행 사건의 경우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흔히들 성폭행이라고 하면 강간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강간의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로 형법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준강간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죄는 강간죄와는 달리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즉, 본죄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간음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의 까닭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상태, 마취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이 존재합니다. 나열된 상태를 살펴보면 인식할 수 있듯 저항이 곤란한 정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한 행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의 경우 억울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때인데요.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리다가 마음이 맞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다음 날 합의를 했는지 자신이 강간을 당했는지에 대해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취한 상태이기에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건에 있어 본 혐의로 신고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또한 만취한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자신이 어떠한 정황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혹은 성관계에 있어 합의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이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법리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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