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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방안
슈퍼마켓에서 중요한 신체 부분이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40대 남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배의 혐의로 재판단계에 넘겨지게 되었지만 무죄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후 시간대 한 슈퍼마켓에서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이 내려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성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에 관하여 해당 조항을 좁디좁은 테두리에서 풀이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측에서는 법원의 판별을 존중하나,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이와 같이 풀이한다면 같은 행동을 한 자에 관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상식을 잣대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유죄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내리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행위의 의도를 부인하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관하였으나, 당시 화장실 내부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안까지 들어온 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동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는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망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헤아려 벌금형을 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남성연대 공동대표 측에서는 남성이 성폭력에 관한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으로 여성화장실에 들어 간 것에 비하여 중한 처벌이라며 항의를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물론, 성폭력에 관한 의도의 여부도 명확치 않았습니다. 근래에는 화장실 몰래카메라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만큼, 실책이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를 제공한 주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관한 유죄와 무죄, 두 사례를 먼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죄명이 긴 편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거나 혹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관련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발생된 건수가 97%나 가증된 것으로 나타났죠. 대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용무가 급할 때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남자가 임산부인 부인을 따라가 모유 수유실에 들어갔다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자가 남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청소를 위한 목적 등은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술기운에 착각을 하게 되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인지를 하였지만 단순한 호기심에 화장실을 잠깐 둘러보다가 용변 칸에서 나온 여자와 마주쳐 처벌이 내려진 사례, 침입의 수준이 여자화장실 경계를 한쪽 발로 넘어서는 수준이었지만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 등 본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에 실책이었다거나 몰랐다고 변명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미 피해는 야기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남자들만 이와 같은 실책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일어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단계 시, 진술의 일관성은 중요하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상이해질 수 있죠. 입명할 수 있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여 혐의가 없다는 견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안전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두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상반되는 입장의 간격을 좁혀 합치를 이루어낸다면 좀 더 원활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면 시도해보지 못하고 형벌의 위험에 마주하게 됩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합치를 이루고 싶다 할지라도 타방이 거절한다면 불발될 수 있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좋지 않은 가해자의 연락 시도에 거부감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추가적인 범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변호인의 말 중 더 신뢰감이 가는 것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죠. 피해자도 이성적인 판별을 하여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12조에서는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거나 혹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성범죄자의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받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자발찌라 칭하는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착기기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보안처분은 전자발찌를 제외한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DNA 체취와 보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되는 신상정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사진, 신체 정보, 거주지 등 여러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며 매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합법적인 선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주거에 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갈 시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경우 주권을 가진 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성별에 따라 구분이 되어있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간을 침범하였을 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인정될 수 있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목욕장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을 시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서 성폭력특례법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죄는 공공장소 외의 공간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적용되는 부분이 확대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패널들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현실에서 행하게 된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L씨는 역사의 운영이 마감되는 시간대쯤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 K가 들어오자 자신이 있던 칸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발견되었는데요. K씨는 불쾌한 마음을 호소하며 L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L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일부러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간주되어 형벌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L씨의 행동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방면에 있어서도 심각성이 받아들여지면서 형량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와 조항이 많이 연관되어 인정될수록, 중대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유죄를 받아서 벌금형 이상이 부과된다면 성범죄자라는 사유로 인해서 형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부과되는 항목으로는 신상정보등록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경찰서에 성명, 연령, 신체와 관련된 정보, 주민등록에서의 주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의 주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서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기간 특정 분야에는 취직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안처분은 범행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안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재범이 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기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이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였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인데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보안처분의 일종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화학적인 거세,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하는 것, 우편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고지하는 것도 본 조치에 관한 항목이지요.
한편,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다른 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본죄에 관한 의혹을 받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시를 잘못 보았거나, 용변이 급하여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잠깐이니 괜찮겠지’ 생각하며 이성이 사용하는 공간 쪽으로 입장하였다가 형사적 처벌이 부여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는데’,‘범행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으로 혐의가 간단히 풀릴 것이라 여겼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쪽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이 확정된다면 되돌릴 여지 없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주어질 수 있겠지요. 흔히 성 관련 범죄라고 하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폭력적 수단에 의한 것이든, 언어적으로 협박을 해서 강압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실행하든, 또는 위계나 위력을 활용하였거나, 상대가 술을 마셨거나 잠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의 성적인 모욕감을 유발하였을 시 성과 연관된 범죄를 하였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본죄는 특징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또는 유형력을 가하는 행동으로 인해 마땅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신체가 닿지 않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진 채로 일정한 위치에 들어가기만 하여도 성립될 수가 있어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신이 장소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고, 일부분만 침범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래 지켜보는 행위로도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J씨는 지인들과 레스토랑에 갔다가 직원에게 안내를 받고 건물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칸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었지만 표지가 붙어있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당장 볼일이 급하였던 J씨는 식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어볼 여유가 없어서 눈앞에 있는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일 낮이어서 레스토랑에 사람이 얼마 없고, 밖으로 나올 때 이쪽으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칸으로 가든 내부에 인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J씨가 선택한 곳은 왼쪽, 문을 열자 안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남성 J씨를 본 여성은 소리를 질렀죠. J씨는 황급히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미 놀란 여성은 변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설명하여도 소용없었고 결국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가 되고 말았지요. J씨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착오가 일어난 것이라 말하였지만, 경찰 측에서는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문을 열었던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J씨는 다급한 상태였다고 항변하였지만, 범행 의사가 없었던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점차 의심이 가중되고 말았지요. 조사과정이 길어지고,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급함을 느낀 J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본인과 피해자의 입장이 다름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피의자로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되곤 하는데요.
어느 이유로든 본죄에 관한 의혹이 있는 상태라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증명함으로써 혐의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오해를 빚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겠지요. 아무리 억울함을 표현하여도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며, 명확한 증거 없이 감정만을 앞세우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등,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를 받는 동안 긴장을 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방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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