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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중하게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2. 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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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중하게

 

 

 

스마트 폰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메라 이용이 아주 쉽게 만들어졌어요. 굳이 앱을 찾아내지 않고도 화면을 밀어내거나 홈버튼을 연타하는 것만으로도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포켓에 넣어 두거나,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 잘못 누르거나 하면, 의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아플 이 붙여져, 오해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카메라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도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판단하면, 주위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예도 있습니다. 워낙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그 오해의 주인공이 된다면 결코 마음 편하게 이해할 수 없죠. 겨우 그런 일로 문제가 되는 걸까? 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결코 사태를 간과하지 말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촬영물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물을 자세히 분석해, 유사 판례를 통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지를 판단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한 사례라 해도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휴대 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총 6차례 촬영하다 적발된 A 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 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스마트 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9회 동안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아니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감경요소가 있으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지만, 불법 촬영은 그런 기존의 계산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는 촬영물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판사마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우선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아닌지는 촬영한 사람이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 표현에 따를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나이, 성별 일반 보통사람이 봤을 경우,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와의 거리, 촬영 각도, 촬영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 대상이 된 부위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상 가부,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원판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촬영 장소도, 피해자의 복장도, 각도도, 거리도 모두 유사한 촬영물이지만 유죄와 무죄의 인정이 교착할 만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문제는 변호사의 역량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유연한 사고와 정확한 판단력으로 검사나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앞으로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면 형량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죄가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발될 경우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지만, 복구기술이 발달해 모두 복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촬영물을 하나 분석해 처벌 대상이 될지를 구분해, 주장하는 그것이 더욱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백 장이 문제가 된 경우에도 의뢰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격려를 아끼지 않는 변호사와 함께 힘내세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가벼운 처벌로 인식되지만, 불법 촬영 문제는 심각한 성범죄로 재범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과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직업과 직장 주소, 신체정보, 차량등록번호 등을 매년 담당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개인 신상과 저지른 범죄, 형량이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 최대 500시간의 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 하면 그 범위가 작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체육기관, 경비업이나 피시방 사업까지 제재되어 생계수립이 어려워집니다.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 충동 약물치료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벌금이라고 해서 집행유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살았다면, 누구나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사고에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일부에서는 다시는 사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형법의 기본목표는 교화와 반성을 통해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뢰인 옆에서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라도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뿜어낼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사진기가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은 촬영을 삶의 활력소로 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건전한 취미가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한 인터넷카페나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각자가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감상하고 서로 촬영에 대한 팁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으니 바로 불법촬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자주 일어날수록 건전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 혹은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만 하므로 불편하다는 하소연이 꼭 섞여 있습니다.

 

 

 

 

카메라는 건전한 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혹은 나의 일상이나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도구, 혹은 친구들과 이를 공유하고 추억하기 위한 도구로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저장 매체이자 예술의 도구입니다.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국가나 역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진기의 발명은 우리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일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넘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되었고 자칫 소멸할 수도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들을 사진을 남겨둠으로써 길이길이 기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놀랍고 고마운 기계인 카메라, 하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상사로 인해서 인생의 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는 어떤 기준에서 적용되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불법촬영 실태가 BBC에 보도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행하면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에서는 앞다투어 불법촬영을 단속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는 불법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하고 있의며 공무원, 경찰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공공시설의 불법촬영 장비를 단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 경찰은 시민들에게네 눈 카드와 눈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눈 스티커는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구멍에 붙여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눈 카드를 이용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고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설치 장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시에서는 여성 공중화장실 내부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라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향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관 경이 합동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범죄는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몰카, 도촬,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그 후에 무단으로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을 개정하여 촬영 시는 물론 유포 시에도 동의가 없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원본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의 복제물이나 복제물의 복제물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그것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 모습을 휴대 전화로 찍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과거의 판례만 보고 죄가 되지 않을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의 개정인 작년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메라 관련 장비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손쉽게 전문 장비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이 눈부시게 개선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드론 등 신종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각양각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얼마 전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나체로 허리를 숙인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늦은 잠 꽤 멀리서 찍힌 영상이었지만 A 씨는 영상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20층 높이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집 안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영상은 A 씨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가 넘는 그곳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한밤중에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촬영을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물 거주자가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입니다. 편히 쉬어야 할 집안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거실의 창문 밖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몇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초소형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드론 등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여름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서객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경이나 볼펜, 시계와 같은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무분별하게 보급되고 있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갈 길은 아직도 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불법촬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매우 차가운 눈길을 보내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밀한 계획 끝에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면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수나 오해로 인해 혐의를 의심받게 된다면 받게 될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혐의를 벗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오해당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에서나 스마트 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일이 흔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손가락 하나로 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 나눌 수 있게 되었으나, 자기 자신이나 일행을 찍기 위해 켰던 카메라에 다른 사람이 배경으로 나오게 되고, 이를 상대방이 문제 삼는다면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사진을 자주 찍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는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법촬영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체포되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일 날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더 있었고 같은 혐의로 남성 두 명이 더 입건 되었습니다. 아무리 촬영을 허가한 상태라고 해도 신체의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찍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마 안이나 다리가 보이도록 찍다가 신고로 이어지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순수한 의도로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촬영 각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들과 달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개시되면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설령 찍힌 사진이 없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의 성립을 다툴 때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비슷한 각도, 비슷한 노출 정도라고 해도 법원의 판단은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촬영물에서 나타나는 신체 부위의 부각 수준이나 노출의 정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부분을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촬영한 의도와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장소 및 각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판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인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 수치심이나 욕망을 느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판단은 매우 고도의 법리적 사고가 필요하므로 일반 상식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혐의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기도 쉬우며, 그렇게 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혐의를 반박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논리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로 힘을 잃게 됩니다. 전체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범죄행위 때문에 사회적인 태도나 사법부의 입장 모두 매우 강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범이라고 해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으며 형벌 외의 보안처분까지 부과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최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잘못한 이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의지가 더욱 엄격하게 되는 경향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하철에서 암행 경찰 단속반이 증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츄왈용쥬에 피하고 의심 때 문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12신고를 하면 곧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지하철 직원이 먼저 출동을 하고 경찰관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현행범을 검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전 찬동을 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와 사후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찬동을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촬영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전반적인 신체 부위나 얼굴을 촬영할 경우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후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 배포하는 유형은 주로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 나체사진 등을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뒤 나중에 보복적 감정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 찬동이 없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결국,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킴으로써,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지를 판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촬영자 또는 피촬영자의 주관적인 인식, 의도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평가 때문에 선량한 사회성 풍속에 위반하는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개별 사건으로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의 가부가 결정될지는 수사기관이나 형사 재판소에 따라서 다르므로, 형사 피의자가 어떻게 용의를 다투는가에 따라서 유죄·무죄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죄와 관련된 사안 중에선 경찰 검찰은 유죄라고 판별하고, 기소한 것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1심과 2심, 3심까지 오르게 되며 카메라츄왈용쥬에 처벌 결론이 바뀌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안의 남성 피의자 측은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를 기다리며 촬영하고 마음에 들 때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특정 여성의 흉부 위를 노골적으로 찍은 것이 핵심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다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신고한 정황을 봤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현안은 최고재판소의 단계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 피해자는 긴 옷과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목 위의 부분만이 노출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위 부분은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동일 사실관계에 있어도, 재판부마다 다른 상자가 많은 것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인 만큼, 최초의 용의 적용 시점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 때문에 처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자들이 한없이 천사 같은 강아지들이 타인을 듣고 한 가족의 몰락을 일으키고 등산하다 50대 아주머니를 듣고 중상에 이르게 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애완견 산책 예절이 근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혀로 체온을 조절하는 강아지의 특성에 따라 입막음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처사는 다소 과도한 처분이라고 청원하는 의견이 강해졌고, 반려견 예절 운운하며 애꿎은 여자의 뺨을 때리며 도망치는 사안이 파생되고 있으며 무조건 반려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함께 즐거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절을 스스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예절 문화는 다른 사람을 실책으로 찍게 되어 불쾌함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전차 환승 통로 혹은 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도촬 행위의 위법성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입니다. 타인의 허가 없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몰래 촬영 셔터를 누를 때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이 예쁘다"라고 앵글에 넣거나 이처럼 취득한 영상물을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혹은 웹상에 올리는 행위도 모두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단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셔터 앵글 프레임에 포함하려고 했을 때는, 상대의 찬동이 있었다고 해도, 무단으로 이것을 반포하거나 임대했을 경우에서도 성립되므로, 찍을 때 OK가 나왔으므로, 무엇을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항의하거나 해도, 법률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남모르게 셔터를 누른 것은 확실합니다만, 에러인 채 보존되고 있어 비록 몰래 찍었다고 해도 문제의 사진이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용물이 아니고, 피의자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촬영한 것은 아닐 경우는, 법률적인 근거 만들기를 통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변호인과 상의하고, 그 사진 분석을 통해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대응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감정적 대꾸를 하거나 증빙이 명백한데도 그저 떼를 쓰듯 잘못을 주장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누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오히려 가중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은 의뢰를 받으면 곧바로, 유사 사건을 해결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변호인이 멀티로 움직여 신속한 증거 만들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변호 시스템과 실시간의 소통으로 마음의 짐을 줄이는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상자로 성립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그리고 촬영을 했을 때는 반드시 상대의 찬동을 얻었지만, 후에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때는, 사후 동의를 얻지 않았던 상자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나 필름은 아주 비싼 물건에 해당하고 크기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 촬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장치의 비약적인 발달 때문에 스마트 폰 안에 고화질의 렌즈가 삽입되어 일반인도 언제 어디서나 무한대에 가까운 촬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여성의 발, 가슴, 목 등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몸을 우발적으로 촬영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성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예 피사체를 다른 것으로 지정하거나, 셀카를 하고 있거나, 다른 여성의 몸이 갑자기 화면에 들어가 촬영되거나, 혐의를 받는 예도 있습니다. 본 죄는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화면이 보통사람의 건전한 성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촬영된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각도, 촬영 경위, 노출도, 피촬영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피의자 신문 시 어떻게 촬영 경위를 설명할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는 다릅니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 기준 때문에, 언뜻 보면 거의 같은 사진이나 사실 관계 같아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다르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안은 미용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보조미용사 다리가 깨끗하고 우발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피고인은 본인이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성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담당법원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성적 부위의 미촬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안의 당사자는 여성 간호사의 다리를 찍어 기소되었지만, 그는 상대 여성의 용모와 스타일이 매력적인 나머지, 찍게 되었다고 진술해, 유죄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사후 동의 없는 동영상을 유포한 데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내용을 보면, 다른 성범죄의 경우보다 법정형을 큰 폭으로 상향수정하는 한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유포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성범죄치료법에 포함해, 향후 상습성, 재범 성이 인정되는 유죄 처벌자에게 화학적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적인 처벌의 레벨이 강화됩니다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기준이나 판단의 요소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잘못 혹은 과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것이, 구성 요건입니다. 성폭력 특례 법상 구성 요건에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몸을 촬영하거나 2.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 유포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 죄의 잘못된 적용은 주로 최초의 타입으로 발생합니다만, 어떠한 신체 부위를 어떻게 찍었는지에 의해서, 판결에서는 유죄와 무죄로 나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최고재판소에서는, 몇 년 전, 노상에서 다수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 있어서, 판별은 단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노출 부위, 일부 신체 부상 가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통 여성의 몸 전반을 찍은 경우, 무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전신에 관한 촬영이라고 무죄는 아니다. 지하철의 객실에서 건너편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발목을 포함한 신지 전체를 10번 정도 찍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소는 전신사진이지만 발과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부각하고 찍었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카메라와 같이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해 상대의 신체를 동의하지 않고 촬영하는 구성 요건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용하면 징역형 5년까지 유죄 판결이 가능하며 유죄선고 때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개인 정보 공개, 거주지 주변의 공공 기관, 학교 보호자 가정 통신, 성범죄자 10년의 취업 제한 처분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과거에는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치료에 관한 법률에 죄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 충동 약물치료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예정된 경우에는 판별 기준이 모호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혐의는 동의 없는 모든 촬영행위가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행위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의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노출 부위를 어떻게 촬영해야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결이 일정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피의자(피고인)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다퉈야 한다.

 

만약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사법기관에서는 애초 적용 혐의나 기소 내용대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핫팬츠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10여 년 전이라면 그러한 노출의 옷과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상하고 찍은 때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정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미니스커트 혹은 핫팬츠는 물론 속이 보이는 옷(반투명)도 대중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이 찍었다고 무조건 카메라촬영죄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사건의 판결 안에서는, 길이의 제복 치마를 입은 상태로 지하철의 계단을 오르는 여고생을 찍은 사진에 대해 전신을 찍은 것으로,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다수의 유사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는 성범죄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성범죄 처벌에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 당국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여름 주요 피서지와 지하철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카메라의 구매자에 관한 실명 등록도 검토하는 등, 정부와 국회 모두 전방위적으로 "몰래카메라"에 관한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범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결과물이 일반적인 인식 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성적 수치심 인정을 받아야 할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을 50 몇 번 찍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은 서 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특성은 40여 장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이 10여 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로 법원은 과거와 달리 핫팬츠는 물론 시술까지 입는 시대적 상황에서 민사적 초상권 문제로 해결해야 할 영역까지 멋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죠. 따라서 발과 엉덩이만 집중적으로 찍지 않고 얼굴이나 전신이 모두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신을 누르면, 무조건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판단이 어렵다는 방증의 하나일 뿐, 거꾸로 말하면 무죄가 되는 사진도 법원에 의해 유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용의의 부정에 확신이 없을 때는, 굳이 유죄의 위험성을 안고 재판하는 것보다는,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기소 유예 결과는 결국 혐의가 인정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소 유예는 당사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벌금형도 직장에 취업한 경우 신원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소 유예는 무혐의 처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측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굳이 재판의 단계로 가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주장을 다투는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기소 유예를 받는 쪽이 오히려 사안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합리적 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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