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하철성추행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하여

 

 

버스전광판에는 도착 예정인 버스의 내부 혼잡도를 표기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실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내부의 상황을 여유 또는 혼잡으로 분류함으로써 버스를 좀 더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겠으나 익숙해지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철은 내부 혼잡도를 인지할 수 없을뿐더러 워낙 많은 인파가 동시에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퇴근길의 경우에는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강제적으로 열차에 몸을 싣다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되고는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심히 혼잡한 내부 속에서 불쾌지수가 상승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만이라고 신체를 스치게 되어도 이를 지하철성추행 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하게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어 지하철성추행 처벌 사건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당황하게 되어 무작정 화를 내며 항변하는 행동을 보이기 십상인데요. 그렇지만 이는 도리어 의심만 키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빙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하철성추행 처벌 사건으로 오인 받은 정황들을 재차 재구성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변호인과 함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하여 실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사건의 진위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으나, 지하철성추행 처벌 문제는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와는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난관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변호인에게 문의주셔서 순차적으로 해결의 순서를 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TV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스토리화 시킨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고는 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되기 쉬운 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밀집된 틈을 타 전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약 15분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하철성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서 인정되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만 하더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죄의 성립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추행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암묵적인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추행을 했었던 적이 많으니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진술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경찰관에 말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전반적인 사안의 정황을 헤아림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범죄행위의 입증이 없다고 판가름하여 무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법정에서 추행이라고 느꼈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처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죄의 성립이 쉬운 만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다양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종의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지하철성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변호인과 상담해보기 바랍니다.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가 주는 환상이나 약속을 쉽게 믿지 않고, 자신이 발품을 팔아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한 가치를 바탕으로 제품의 혜택을 더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격 대비 성적 선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몰락(Knockdown of Brand), 가성비약(Rise of Value for Money)의 시대가 된 셈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중교통에 가치를 더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무시하고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최저 금액은 교통 스트레스 없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 성폭행 의혹으로 타인의 곡해를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 파문에 휘말린 소치가 충분히 적발돼 조심해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신고한 사례도 있지만 최근 근절을 위해 잠복경찰 배치 및 여성 보안원 증원 등을 통해 억울하게 현장에서 적발되고 현행범까지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법을 어길 경우 엄청난 개인정보 취급 대상자 처리 난제가 예상된다. 별일이 없느냐는 심정으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자유를 박탈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굳이 피부 접촉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지 않고 옷깃이 다른 사람의 특정한 신체에 닿거나 스쳐지나가더라도 의혹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당시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신체 접촉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 또는 외설적인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기를 바라며, 일관된 변론을 하는 것이 난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지하철 개시 시점에 따라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피해자 측의 명확한 뜻과 달리 경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적법한 항변과 증거자료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절차적으로 난관에 입각하여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 변호사와 함께 현재의 역경을 실익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사건은 보통 더운 여름철에 일어난다. 이런 생각들의 근거는 더운 여름일수록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고 서로 부딪치기 일쑤여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추운 가을이나 추운 겨울에도 오인을 받고 경찰서를 찾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겨울철 만원인 지하철 혼잡도가 낮아지지 않고 두꺼운 옷과 가방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 했다가 민감한 피해자에게 발각됐기 때문이다. 관련해 최근 73세 노인이 젊은 남녀와의 비교로 조사돼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73세의 노인 연모 씨는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2호선 잠실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잠실역에 해당하는 연씨가 내릴 준비를 하자 전기차에는 야간야구경기를 보고 귀가하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잠시 후 차 문을 열고 누군가가 내리는 것을 보고 연씨가 전동차를 간신히 빠져나갔을 때 한 남자가 연씨를 붙잡았다. 남자가 연씨가 차에서 내렸다며 여자친구 주씨의 가슴을 손등으로 만지며 내리자 연씨는 임의동행으로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연 씨는 인파에 떠밀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건드렸을 수도 있지만 외설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명했다. 1심 형사법원도 검찰의 기소 내용이 옳다고 보고 연씨에게 지하철 성폭행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 연 씨는 다수에 밀려 잠시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상대 여성의 몸에 닿았지만 외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은 접촉 부위, 횟수, 횟수 등이었다. 다행히 연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형사법원에서, 또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일이 거의 없어 전문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사건 초기에 변론에 최선을 다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근 대전시의 한 시의원은 지하철관리공사에 지하철 성희롱을 종합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출근과 퇴근시간 직장여성 지하철 성희롱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 여성전용칸 설치 여성전용 좌석 확충 출근 퇴근시간 지하철역 근무자 순찰 강화 객실 내 비상벨 설치 등을 지적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장소에서 다른 사람(대부분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적인 폭력이나 심리적 강박행위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하는 성폭력특례법의 공중비밀집합업소 외설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감한 여성의 오인이나 수많은 승객 간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처벌이 이뤄진 남성 사례도 보고됐다. "심각한 껍데기에 대한 접촉조차 없었지만, 승객이 많은 관계로 때때로 피해 여성은 실제로 가해자가 아닌 무고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지명돼도 사법기관이 순순히 시인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이어서 가해자 측이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경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오해 때문에 한 인터넷 남성 커뮤니티에는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이 자기 옆에 서서 얼굴을 맞대고 봐야 오해를 피할 수 있고, 여성의 뒤에 서면 가방이나 손잡이를 잡고, 그도 마음에 안 들면 아예 팔을 걷어붙이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다. 자신이 현장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진술하지 말고 최소한의 조사만 받은 뒤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진술 하나하나를 검토한 뒤 재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은 최초 진술과 행동에 따라 사실상 유죄와 무죄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의 대응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요즘 지하철에는 대부분 약냉객실이 있다. 열감과 냉감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에어컨 강도라도 일부 승객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온에 대한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사회생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외설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지하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등 러시아워에는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 혼잡 정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하철 승객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무시하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성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실수로 손이 닿아 이를 문제 삼아 여자가 신청하면 남자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출근길에 고소를 당하면 더 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직장을 알려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 경찰수사, 검찰수사를 받으면 사회적 명예 훼손이 불가피하고 자칫 형사기소될 경우 주위에서 유죄라는 인식이 퍼져 용의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방과 함부로 협상할 수도 없고, 자칫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진술의 순간이 오면 이를 약점으로 삼아 더 큰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 성폭행 혐의를 벗지 못하고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길이며, 비법률가 개인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본죄 등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일반형법이 아닌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30년간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자신이 우발적으로 고의 또는 불가피한 접촉을 한 성추행으로 의심받는다면 절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향후 변론 방향을 논의한 뒤 대처하는 것이 옳다. 한국에서 주요 선진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30분인 반면 한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민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여성 승객과 몸싸움을 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 민감한 여성 승객과 접촉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과 지하철공사는 예방 및 적발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고화질 CCTV 교체, 신고정보와 문자메시지 홍보 시스템, 신고 접수 즉시 담당자 출동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런 과잉 단속에는 잘못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라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궁에 당황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50대 남성이 지하철 단속반의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박시후의 옆자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 씨의 장면은 경찰의 암행 단속에 따라 영상으로 촬영돼 증거로 제출됐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제출된 단속 동영상을 토대로 지 씨가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의견은 1심 형사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법원은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영상자료를 볼 때 지 씨가 박 씨와 신체 접촉이 깊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는 승객들로 붐볐기 때문에 신체 접촉 행위가 의도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행히 지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성 없는 태도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건은 처음부터 고소를 당하면 어떤 진술과 항변을 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사정이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시 국정감사 때 서울지역 경찰청이 제출한 서울 1~8호선 지하철 통계가 화제가 됐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범죄의 절반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발적 성욕 때문에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생식기관에 달라붙는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 예민한 여성의 반발로 지옥의 철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공공비밀몰입업소 외설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문만 봐도 징역 1년에 불과해 사실 지하철 성폭행 벌금이 약식기소되는 사례를 듣고 적절한 조사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남성이 많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량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어떻게든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빨리 사법기관에 유죄인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측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재판소는 처벌형 산정의 주요 근거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지더라도 법률 검토 없이 혐의를 부인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고소된 30대 직장인이 있다. 30대 직장인 츄우 씨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른 승객에게 밀려 다시 차에 탔는데 이때 누군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추 씨가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은 당시 객실이 붐비고 피해자 진술로 볼 때 추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날씨가 어떻든 출근길에 출근해야 하는 사무실 워커들은 힘든 출근길에 지하철, 성추행 등 풍랑을 만나면 난제에 부닥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분 1초도 아깝게 흘러가지 않고 분초를 다투는 출근길에 지각을 피하기 위해 오 씨는 기차를 탄 오 씨를 향해 한 여자가 어디를 만지느냐며 비명을 질렀다.

 

 

 

 

 

황급히 기차에 올라타 식은땀을 흘리던 오 여사는 주머니 속 휴지를 꺼내 땀을 닦으려 손을 꼼지락거렸다. 너무 부주의하게 행동해 정중히 사과했지만 오히려 상대 여성은 목소리를 높여 오원춘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을 뿐 아니라 본색을 보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에서 신고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사 밀집 장소 추적은 지하철 성폭행의 정식 죄목으로 구성 요건이 상당히 간단하고 일상의 통행, 이동, 행동 과정에서 갑자기 용의자가 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본죄는 자주 개방되는 공간(대중교통, 공연장 등)을 개방해 상대의 성적 관련 모욕행위를 인정했을 때 성립한다. 잘 알려진 성희롱과 장소 규율은 항상 있다는 점에서 성립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곤드레만드레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여성을 부축하기 위해 허리나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 장소가 일반 장소인 것을 발견하면 공중 밀집 장소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중 교통 내부에서 이러한 오해를 사기 쉬운 행위를 할 때 가슴이나 생식기 부위를 반복적으로 건드리는 경우,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공공 장소에서의 추적을 적용할 수 있다. 당시에는 본죄가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측에서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신체적으로 여성이나 타인을 돕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글이 올라온다. 물론 100% 예방을 원한다면 잘못된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방법도 현명하지만 실수든 의도든 혐의를 받는다면 빨리 변조인과 면담해야 한다. 개인의 추정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권리를 갖는 등 자신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구하세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공공비밀집합업소 외설죄를 적용해 최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정형만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사회조직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 따라 해고, 파면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규율하는 공공비밀장소의 성희롱 적용조건은 상당히 간단해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희롱 피의자가 되기 쉽다. 지하철 성폭행의 성립 조건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특별히 가해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공공 비밀집합업소 성추행 혐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해 공공비밀장소 외설죄가 적용돼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없이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저히 폭행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일반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많은 사건에는 준강제추행 조문이 적용돼 벌금형부터 실제 징역에 이르기까지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뒤늦게 전동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전모 씨가 자신이 탄 자리 옆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지하철이 계속 흔들려 젊은 여성이 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자신의 무릎에 누워 팔과 어깨를 문지르자 이를 본 다른 승객은 전 씨가 여성 지하철을 미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전씨는 자신이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순전히 여성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공중비밀집합장소 외설죄의 적용 여부와 일반강제추행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체계적인 조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심리분석이나 유형을 정리한 언론 인터뷰가 있었다. 관련 취재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의 용의자들은 처음에는 외설 의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우연한 기회에 여성과 접촉한 것을 계기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밀려난 척 상대 여성의 몸에 붙어 다니거나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이 객차를 자주 이용한다. 나중에는 아예 근처를 지나는 지하철 계단의 여성, 이곳저곳의 이성을 좋아했는데, 만약 우리가 스킨십을 했다면 제 성추행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하철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추리에 기초하여, 인터뷰에 응한 경찰관은 십중팔구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이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위한 과장 보도일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특례법상 공공비밀장소 외설에 적용되지만 동 구성요건은 장소 특성 외에 타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만 있는 한 범죄가 성립돼 적용 범위가 넓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없는 외부의 관점에서는 지하철 내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신체 접촉이 일어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몸이 기울어지거나 손을 뻗으면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붐비는 지하철 내부 접촉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고 가벼운 충돌만 벌어져 민감한 여성들은 성적인 불쾌감을 느낀다고 항의할 수밖에 없지만 목격자를 확보한 이상 CCTV나 동영상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여성이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용의자를 지목할 경우 자신이 부당하게 당시 지하철 내부 사정, 스테이션, 손 위치 등을 설명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뻔했기 때문에 형사법원이나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지만 용의자를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무죄선고를 내렸을 때 지하철 객차가 혼잡해 먼저 내려서 탑승하고 취급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단속반이 성추행 행위를 촬영해 제출한 사례에서도 형사법원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고의로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하철 성폭행 무죄는 일부에 불과하고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자기혐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사회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많은 승객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하철 객차 내부에는 승객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고, 무심코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남성 측이 여성과 충돌하거나 움직일 때 여성의 신체 부위에 손이나 팔이 닿아 치이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사법부 통계를 보면 혐의로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이 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도시의 지하철 내부에 고화질의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CCTV는 전체 각도와 장소를 촬영할 수 없고 경찰 단속반의 영상촬영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용 사건이다. 형법보다 공중집약적 장소추행죄라는 성폭력특례법에 적용돼 구성 요건이 간단합니다. 공공의 비밀이 모이는 장소를 추적하는 것은 1이다.공중 비밀이 모이는 장소(지하철) 2.타인을 추적하는 2가지 조건 구성, 의도하지 않은 용의자가 성적 모욕이나 수치감을 느꼈다. 관련해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112 신고전화를 걸어 같은 객실의 남성을 신고한 여성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김모 씨는 자신이 지하철에 서 있다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뒤에서 목격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범임을 부인하면서도 김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사건 형사기록상 김 씨가 구 씨의 뒤에 있었고 어떻게 자신의 오른손이 엉덩이를 만지며 의심스러운지 확신할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엉덩이에 댄의 느낌을 주장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 힘이 들어가며 더 이상의 진술은 없었다. 이처럼 잘못된 오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소의 자기의 행동과는 다르게 호기심으로 저지른 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나는 명료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후회되지만 이미 사항은 수사기관에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 정말 믿기지 않을 텐데요. 본 사혐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위 아마 이런 심경일 것입니다. P씨의 사항을 들어볼 시 이렇습니다.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P씨는 승객들이 몰리며 인간들과 밀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였지만 순간 앞에 있는 女과의 육체가 닿자 P씨는 호기심에 좀 더 여(女)에게 자기자신의 육체를 밀착하였죠. 그러다 P씨는 여자의 신고로 현행범이 되어 적발되었고 말았습니다. 행위 자체가 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사과만 하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일이 자칫 성물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P씨는 황급히 법률전문가를 찾았습니다. P씨의 상황, 본 현행법으로 적발변화되었고 행위 자체도 인용이 된 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해결점을 도래하여 기보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상황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나 자신이 혼자 법률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은 곤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본 사혐로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 법조인에게 모두 토로하시고 법률적 조력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다수의 곳은 항상 비례하여 항목사고가 많이 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야기한 곳은 피하기 마련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인간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전철입니다. 전철은 출퇴근 직장인, 등하교 학생 등의 여러 명인 인간들에 발이 되어 이용도래하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퇴근 시에 열차를 타 들어볼 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다수의 인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을 지경 추행을 저지르는 상황가 있는데, 이를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하다. 아시다시피 이 죄는 성난행의 일환이기 소치에, 간단명백히 형사적인 형벌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난행는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보안조처을 추가적으로 계속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신상등록제도입니다. 신상자료는 사진, 지하철성물의라는 범법 경력과 함께 성난행자알림e 사이트, 스마트폰프로그램, 우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그렇기 까닭에 사회로부터 여러 명인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죄로 고소되었다면 황당하지 말고 법률가을 찾아가 적절한 상응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인은 당시 경우이 사혐에 부합한지를 내담자과 함께 살펴보고 효율적인 상응방안을 세움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기소단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하철성추행 안건에 대한 정리와 준비를 통해 이후 단계에서의 알맞은 대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뢰자의 긍정적 결과를 발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셔서 성난행자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여럿인 시간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으로 쓰는 만큼 다수의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죠.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하철성난행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적합이 되었다. 나 자신에게는 전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죄로 인하여 혐기를 받게 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명으로서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전철과 같이 여럿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고 해요. 지하철성 관련 형사물의는 인간들이 여럿의 공간이기는 허나, 추행의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그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인간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그 장면을 찍은 카메라가 존재하는 지경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에 대한 증명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본 혐기로서 오명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자기자신의 무고함에 대하여 증명을 도와줄 인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하철성난행 역시 공공적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성물의에 적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럿인 사항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과 함께 복잡한 상황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