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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리적으로 형사대응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1.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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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리적으로 형사대응

 

 

 

본죄의 구성요건인 폭력 혹은 협박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주는 정도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적 의도를 강압한 정도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대처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범죄의 미움으로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정에 현혹되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잘못된 판별을 하게 되면, 순간의 실책이 형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의를 받고 조사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 수년간 종사해 온 전문가 집단인 경찰, 검찰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일반인보다 법률,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항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정보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강제 추행 변호사의 조력은 직접 진술, 정보에 대한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협조는 언제나 할 수 있으므로, 본 혐의를 받는 대로,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조력 기간이 늘어날수록 조력 범위가 늘어나고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문구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에 내재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빕니다. 혹시 시선 간음 시 산성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눈빛만으로도 성적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일종의 신조어를 말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만 은닉하면서 쓰였지만 최근 기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주목받은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버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저씨를 위해 눈길만 보고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 고소하는 고발성 기사였어요. 여름이 되면 옷이 짧아진 여성은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 있고, 작은 시선과 접촉에도 성 범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여성인 J 씨는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막차가 끊기는 바람에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J 씨는 발밑이 가렵다는 생각에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첫 면의 A씨가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발가락을 만져서 황당한 경험을 했대요. Q 씨는 다만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사과했지만, J 씨는 자다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Q 씨의 행위에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껴 그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과연 A 남의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B의 발가락을 만진 A 남자의 행동은 본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판례는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의 행동을 도저히 '장난'으로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사례는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다소 흔한 사건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본 죄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 실질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상기 상황에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며, 심각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고 성적인 부위를 골라 성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죄의 성립은 가능하겠지요. 자신은 본죄가 성립되는 행위라고는 몰랐다고 해도, 상대가 순식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해당 죄가 실현되어 중대한 형벌을 받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받게 될 확률이 높아 법률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방문을 어렵게 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자주 매체에서 본 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빛도 없이 사람도 없는 어두운 환경, 험악한 가해자, 가해자의 폭력으로 얼룩진 피해자. 하지만 이것은 허구를 그린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본죄가 먼저 언급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당사자 간에 빚어진 오인이나 고의 없는 신체접촉 등 의도 없이 발생한 사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죄는, 폭력이나 협박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성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도성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에 입각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형법에 규정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 이외에, 범죄인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에 '고의'가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라는 요건은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판명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을 법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용의를 받은 피의자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죄의 성립 여부를 가릴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률기관이 죄를 판단하는 경우와 가해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느냐가 결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심 사이에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착수 시점에 따라 미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는 만큼 상황을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지 않은 채 무조건 원망스럽다고만 주관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해가 돼 사건이 난항을 겪을 뿐이다. 가능한 전반의 방책을 통해 지인들에게 방법을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보았지만,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하루라도 빨리 강제추행 변호사에게 상황을 털어놓아 자신의 상황보다 과도한 처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평소 갑남은 같은 회사 직원 을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남과 을녀는 근무 후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갑남과 처녀는 술이 많이 들어가자마자, 호감을 표시하고, 가볍게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와서 갔습니다 갑남은 당연히 처녀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접촉을 시도하였고, 처녀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처녀는 갑남을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갑남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초 기관에 출석한 갑남은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합의로 이뤄진 신체접촉이라 생각했으며, 법조인을 선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성관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간음죄보다는 신체접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가 자기 생각에 가벼워 보이므로 수사기관이 무혐의 심을 밝힐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하고 있섰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 처녀에게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게 되고, 갑남의 진술은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관을 강요당했습니다. 게다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본죄인 간음죄의 용의보다 간단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남으로서는 분하지만 일단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을녀의 승낙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로 법조인은 그 자리에 CCTV를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고 신체접촉이 있고 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까지 연인임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 이 또한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당사에 대한 혐의를 상쇄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를 활용해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술일 뿐 이를 상쇄하는 작은 의심이 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다. 강제추행 변호사와 용의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의뢰인의 상황에 응한 솔루션과 용의 상설의 방향을 나타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켜, 조력합니다. 하루걸러 한 번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성범죄 기사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일단 제 얘기가 아니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평범했던 대학생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발생한 사건, 유명 인기스타 또는 기업인까지 직업을 묻지 않는 순간의 사건들로 성 범법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지가 실추된 것을 보면, 같은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진위를 가린다면 여성의 변심이나 금품을 합치하는 금액으로 삼겠다는 목적에서 접근 자체를 의도적으로 생각한 사태도 많습니다. 이렇게 실무상에서는 정말로 몇 초간의 오인으로 본 죄에 얽히기도 하며, 연인끼리도 연인의 변심으로 인해 본 사태가 발생하고 서둘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각자의 이유로 억울한 사항이 있어 피의자가 오히려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원한 나머지, 온라인상에 모여, 무혐의를 밝히려고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사건이 끝날 때 판단해야 하는데도 성 범법은 혐의를 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좋지 않은 인식하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관점에서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어 이런 커뮤니티까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에 밝은 법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 명쾌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의 요청이 빠르다면, 첫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조사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대처한다면,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신빙성을 부여해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를 모아 항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혐의가 없는 명쾌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성에 관한 것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부지불식에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의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면, 규율된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차례를 받는 것이 사회질서 때문이지만, 사실관계에 있어 애매한 정황이 존재하고, 추행의 사실이 완전히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경우 감정만을 내세워 항변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면 한순간에 난항을 겪을 거예요. 여름을 위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너도나도 운동에 매진하는 요즘, 다이어트와 몸짱이라는 키워드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헬스 코치를 오인해 본 죄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피의자가 된 트레이너는 자신의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보시다시피, 본건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로 본 문제는 발생한 사안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간과했던 것도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어른들이 자녀를 '귀엽다'라고 어루만지는 행위까지 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리고 연인이나 부부간에도 본 죄로 오인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진 것이 실정입니다. 이 죄는 착수 시점에 따라 미수죄가 적용돼 처벌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혼자서 간단히 판단하고 무조건 감정싸움만 늘어놓기보다는 분명한 법리적 입장표명을 위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동향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이란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 있는 가해행위를 하는 성추행 죄를 말합니다. 성추행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추행 구성요건인 동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성추행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개인적 만남이나 사회생활 중에서도 순간적인 실수나 상호 오해로 본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죄의 추행 행위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부당하게 유발하거나 성적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있는 일반적인 사회성 관련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꼭 사안이 가해자가 성적 충족감을 얻으려는 의도성을 갖고 신체적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의 상승이나 호의에 의해 도우려는 의도, 신체 동작 지도 등의 의도를 가진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 일반인이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 인정된다면 성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 죄의 특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몰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진술 오류를 범해 자신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종 회사에 종사하는 임원이, 직원의 인사 자세, 걸음걸이, 접대 방식 등을 교육하기 위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수영이나 헬스 같은 체육 관련 지도를 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고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몇 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은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되어 처벌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건에서는 본죄가 없는 준강제 추행죄가 적용된 사건이지만 50대 남자가 지하철을 타고 있던 만취 상태에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서 팔과 어깨를 주물렀지만,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50대 남자는 여대생이 만취 상태로 누워서 자는 등 위험하게 보이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형사법원은 객관적인 판단했을 때 이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죄는 최근 10년간 획기적인 판례의 변화가 이뤄졌으며, 10여 년 전에는 이른바 성기 중심주의라는 성적의 부위를 만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가슴이나 성기, 입술 등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의 경우 본죄가 부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른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특히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그런 음란 행위 자체를 강제추행의 통과에 필요한 폭행행위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기습추행의 판결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판례가 2004년 대법원에서 어깻죽지를 건드리기만 해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신체 부위가 어디와 관계없이, 접촉하는 방법, 가해자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등에 의해서, 본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획기적인 판례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성적 수치심의 발생 여부는, 상황이나 사건 관계자의 관계, 접촉 부위, 접촉의 방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 생길 정도라는 판단에 배심원이나 법관의 결론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는 정도였는가에 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법적 지식이나 홍옥의 대응 경험이 부족한 일반 형사피의자는 형사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분석과 법리에 맞는 합리적 소송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죄는 유죄 판결 시 10년 이내의 노역 복무나 1,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의 일종인 개인 정보가 경찰청에 등록, 관리되기 때문에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고 본인의 변경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 징역형 선고라도 받았을 경우, 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학업 진행과 직장생활이 중단되는 피해는 물론, 남은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형벌 및 불이익의 보안처분이 예정된 해당 죄는 사건 발생 시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든가, 사건 당시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과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우발적이긴 하지만 잘못된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정도로 제재처분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 바뀌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파탄 나는 결과를 막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최근에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성추행 사건의 구성요건으로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수사 실무와 판례상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던 형사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수십 명의 내빈이 참여하는 모임을 주관한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모임이 끝나나 갈 무렵 불과 1m, 2m 정도 떨어진 여성에게 뒤에서 갑자기 접근하고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듯이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피의자에게 형사 조사를 받은 이른바 고무탄 지프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사건의 남성의 고의로 피해 여성을 바라보고 뒤꿈치를 곁눈질로,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만지고 지나가면 충분히 본 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건은 증거될 것이 피해자가 즉시 뒤를 돌아보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항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CCTV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풍이 옷 움에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CCTV 영상 장면에서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는 장면은 신발보관함에 가려 정확하게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거듭나는 성추행을 할 생각도 없었고, 지나가면서 접촉이 된 것은 있지만 전혀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과도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너무너무 많다고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을 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피고인의 항변이 신빙성을 잃은 것은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에서 실질적인 사실과 잘못된 상황설명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남자는 처음 1회 경찰 조사에서 어깨가 부딪쳤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어깨가 아니라 궁둥이가 닿는 것 같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형사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만이 사건의 혐의 다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작은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바꾸거나 수정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하락하는데 본죄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모자란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심리적인 압박, 공포감의 조성, 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알리고 압박하는 등의 협박행위를 통해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해,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 행위는 반드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라면 충분하고 성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지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본죄가 실질적인 유죄로 성립된다면 형법에서는 10년 이내의 노역 복무, 1,5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데 거액의 벌금형은 물론이거니와 장기간 징역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위에서 소개했던 고무탄 지프 강제추행 사건은 1초 정도의 순간적인 접촉만 해도 전과가 없는 남자가 징역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을 만큼 최근 본죄를 비롯한 송 테러 법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절대로 개인적인 판단에서 치열한 중형을 받지 않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 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파악하자마자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진실성 있는 진술할 수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전에는, 절대 만나지 않았던 남녀의 사이에, 선술집에서 기습적으로 진한 키스를 한 남성이 본 용의로 재판에 부쳐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성 J 씨는 지인들과 술집에서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일을 마치고 화장실 문을 열어 왔으나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진한 키스를 2번 한 것입니다.

 

 

이에 J 씨는 지인들이 있는 곳에 돌아온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한 끝에 Q 씨도 2차례 입맞춤을 인정하고 검찰은 본 사효무에 Q 씨를 기소, 1심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바가 있어 1심 재판부는 2심에서 뒤집혔지만 2심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했을 때 서로 묵시적 합의로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고인 A씨가 피해자 J 씨의 어깨를 잡아당긴 뒤 확실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입맞춤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J 씨의 저항을 괴롭히는 정도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추가로 피해자 B씨가 경찰 1심, 2심에서 하는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적어도 입술을 열지 않은 방식으로 성추행을 피할 수 있었고, 특히 2번째의 키스의 경우에는 얼굴을 돌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테이블로 돌아와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없도록 웃으면서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췄을 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본 사태는, 다른 증거 없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어긋나는 진술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논리 전개나 진술 신빙성 싸움이 행해지는 상자가 많은 만큼, 강제추행 변호사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태에 관한 수사나 처벌기준은 물론 유무죄 판정 여부에 대한 것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일반인의 법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판례의 태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판례란 법률의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의 기준이 공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 사건에 있어서 매우 유력한 참고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법상 규정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판례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의미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된 성 범법 분야에서는 일선 수사과정에서도 구형 기준과 피해자 진술 청취, 정보보호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나 판결 분야에서도 과거보다 성범죄 성립범위를 더 넓히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인 강제추행죄는 수십 년 동안 규정 문구는 같았지만, 과거보다 최근 본 사건에서는 훨씬 더 성립범위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완화된 판결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근한 에로 2000년대 초까지는 성기 중심주의로 불리는 판결이 많았지만, 이는 신체 부위 중에서도 성적인 의미가 큰 부위에 접촉하는 경우에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가 상황을 피할 수 있거나 가해자의 접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초 골프장 캐디에게 자신과 술을 안 마시면 내가 친한 사장에게 말을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협박을 하고 강제적으로 러브샷을 여러 번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 행위는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른바 성기 중심주의를 폐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언동, 태도 등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이 탈락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많은 상황입니다. 급기야 최근은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혼자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쫓아가고 문을 열려다 실패한 남성이 CCTV 영상 촬영되고 언론에 보도된 데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10대 여학생의 다리를 갑자기 만져 의왕 방향으로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더 본사기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예전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사건도 검찰에서는 가능한 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커지고, 우발적 행동으로 한동안 접촉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면 강제추행,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한 구성요건 해당성 싸움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 1차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에 약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변경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자신이 순간적으로라도 고의를 갖고 다른 사람의 몸을 강제로 만지거나 접촉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조인을 통해 최소한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나머지 요인을 합리적으로 주장, 증명함으로써 가능한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 정도로 형사처분 수준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죄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서 매우 제한을 주는 불이익한 보안처분까지 병과되고, 이런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측면도 강제추행 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건은 만약 피해자가 10대 여학생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 훨씬 높아진 형벌을 받는 것이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여자 고등학교 교사가 잠들어 있던 만 16세의 여학생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자극하고 매무새가 불량하다는 말을 하면서 빗장뼈 부분에 손가락을 대거나 손목을 쥔 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고 1심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 행동이며 손바닥과 빗장뼈의 아랫부분, 손목 등을 사회 통념상 성적인 신체 부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형벌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본건은 다수의 상자가 있어, 해당 상자에 적절한 형사적 변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조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형사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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