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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의 위기라면
오늘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신체 접촉도 자칫 추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않을 때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저 자신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표적인 사례를 듣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 씨는 평소 자신의 삶을 살았고 건강하게 살던 이 시대의 청년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시간을 쪼개 최선을 다해 사는 S 씨는 평일에는 극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디에서라도 깨끗하고 긴 기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내 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S 씨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S 씨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모든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며 시간을 보낸 끝에 S 씨는 갑자기 직장 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한 걸 알았어요. 고소인은 의외로 함께 극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였어요.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한 공간에서 함께 유니폼을 환율 봉하에는 약 2주 전 S씨가 동료가 장난스럽게 감자기의 터치가 동료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고 성교육 때 들었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동료는 S 씨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악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위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S 씨는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거의 없는 법적 또는 행정절차에 무지한 S 씨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성추행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전처럼 처음 범행을 했다고 해서 훈방 조치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일과 연관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혐의를 일탈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 빠른 조치란,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여러 사건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보통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성추행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로 만일에 내가 성범죄에 대한 얼마 난 상황이라고 해도 관계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세상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이 무서워서 혹은 부끄러움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일을 처음 경험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본인을 변호하는 듯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 의가 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의 발목을 잡고, 또,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는 결과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S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고, 법률자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S 씨를 고소한 사람은 아직 만 18세를 넘지 않은 미성년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S 씨는 일반 성추행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즉 미성년자의 범죄에 분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S 씨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증거확보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와 상황을 확인하고, S 씨의 이야기를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S 씨는 자신의 오해를 풀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피해를 초기에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을 초기에 선임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의뢰인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부터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죄로 고소당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해받아 고소당하거나 했을 때는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위파악이 가장 먼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고소되거나 고소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본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면 자신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면 사과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가 커질 것을 우려해 급속히 본인의 불쾌감을 상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법조인의 판단에 따른 임의의 합의 진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옆에서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당황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쉽게 저지르는 실수라고 한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이전에도 말했듯이 사건 진행에 변수가 상당히 많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치밀한 대응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범죄에 관한 판단이다. 만연했던 직장 내에서의 가벼운 성희롱에서 시작해, 심도 있는 사건까지 이전과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준비하기는 힘들다. 최근 만연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의 우려와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돼 선처하는 일이 드물고, 자신의 죄를 덜어주는 일 등을 중심으로 이를 피력하고 잘 정리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에게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다면, 냉정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그 문제점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는 파멸을 이끄는 것이라면, 한층 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입니다. 고로의 다각적인 사정을 고려해, 가끔 죄질이 나빠도 선량한 사회 구성원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예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명나라 정상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태를 논하려 해도 당시는 전혀 기억하지 못 하는 일시적 기억상실로 인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본인에게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을 되돌리려는 노력과 수사관들의 질문 내용을 취합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어려워 일반 사안보다 변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R 씨는 이날 서울 은행의 출입구에서 일하고 나온 길인 E 씨에게 욕정을 가지고 그녀의 음부를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 근처 은행에서 돈을 방문하던 중 E 씨와 부딪혔을 뿐 그녀를 만질 마음도 없었고 E씨가 주관하는 신체 부위는 만져본 적도 없다며 무혐의 사실을 강력히 주관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볼 때 R 씨와 E 씨 사이에 부딪히는 장면은 찍혔지만 어둡게 해당 녹화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엔 난해하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 씨의 구술에도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다는 점을 밝히면서 오히려 R 씨의 일관된 견해가 신빙성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주관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강제추행 처벌에 있어서 긍정적인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W 씨는 올해 초 서울 서대문구 술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Q 씨에게 손을 뻗고 허리를 씻었고 손가락으로 허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Q 씨에게 의지에 반하는 난행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W 씨는 이성 간의 즉석 만남을 유도하는 선술집의 특성도 있어 합석하여 친해졌다고 다난해 ᄋ 씨에게 단순한 친근감을 표시했을 뿐 Q 씨도 자신의 신체적 촉점에 거부의 뜻을 나타냈지만, 부끄러움을 느껴 어느 정도 동조했다고 생각했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W 씨도 Q씨가 거부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나, 이런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 때문에 멈추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무혐의 주관에는 다소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또, W 씨도 이 행각에 대해 깊게 각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깊게 사죄해, Q 씨의 허락을 얻을 수 있어 범행에 이른 계기와 유형력 행사의 수준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은 피의자 측에 누범의 확률이 없어 보이고 다각적인 참작 사유가 존재하면 전력이 남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고로의 이러한 처리를 받으면 그에 따른 전반의 법적 불이익에서 해방됩니다. 실제로 최선의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성추행처벌에서 벗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법조인의 지시에 따라 노력해야 합니다. 안건에 따라 다양한 준비사항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비해 법정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앞으로 시행되는 항목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강제 외설 사태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하는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명확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안에 따라 초엽의 문초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다양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고, 이러한 법정 공방에는 법 지식과 다수의 사안 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쌓아온 경험에 바탕을 둔 비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추행처벌의 위기라면 이를 타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의 견지에 비해 피해자의 구술을 위해 신빙성의 중점을 두고 문지기(문지기)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회 유죄 확정이 되면 취업 제한과 신변의 데이터 개방 등 같은 처참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가해자의 관점에서는 절박한 것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문제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논변을 추진하는 경로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므로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하면서 사태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손님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당하고 메신저에 저장된 그들과의 친분의 두께가 얇고 두껍고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목록에 있는 그래서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 숫자가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요? H 씨는 강제부정 혐의로 소환됨에 따라 경찰관의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개할 정도로 분노를 풀어도 불경한 사태로 발전된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많은 지인이 H 씨의 도움도 거절하고 연락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H 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가게의 단골 씨 J 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님이 없는 날, 평소 친분이 있는 단골과 얌전하게 한잔하려고 외부 문도 닫고 재미있게 지냈던 H 씨는 요즘 들어 살이 쪘다며 울상을 지은 J 씨에게 어깨와 팔을 문지르며 이렇게 날씬하고 걱정스럽다며 위로했다는 것. J 씨에게는 이런 불쾌감이 전해져 청천벽력처럼 피의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혹시 J씨가 마음을 향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J 씨의 남편, I 씨까지 합동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는 한 강제추행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 H 씨는 나중에 사태가 심각한 수세에 기울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맥과 연줄로 정해진 H 씨는 나름대로 법대를 나왔다는 주변 지인들에게 험난한 길을 밟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당당히 죗값을 치르라는 답변을 듣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생계에 직결된 자신의 가게 운영에 차질을 빚어 이차적 피해의 예방과 지금까지 쌓아 온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H 씨는 인터넷 검색 후에 입수한 법무 법인에 연락하고, 한번 조회를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1차 문의에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상적인 피드백을 받은 H 씨는 2차로 직접 법무 법인에 방문함으로써 더욱 일목요연하게 단계별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한 변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법리적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H씨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상상 속에서의 법조인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의뢰를 받거나 수임료가 비싸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담당의 법정대리인은, 친절하게 H 씨의 상황에 귀를 기울여 공감도 했습니다. 가끔 회의적일 정도로 인간관계가 공허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나, 사안을 의뢰받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곡해되어 궁지에 몰린 의뢰인을 구제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성립 요건 등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안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하루빨리 협력을 요청하여 기르려고 추천합니다. 강제 외설이란, 동조하지 않고 타인의 몸을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하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한쪽의 동조가 없는 촉감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축하하기 위한 포옹이나 악수를 성립 요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의 접촉은 사회적으로 만나는 관계보다, 한층 더 관대한 레벨의 접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인지는 사건 당시의 여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된 판단요소로 피해자가 얼마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과 판례에서는 더욱 객관적인 판별을 위해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예견했는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거부했는지 등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적수치심이라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연대를 판단하면 통한의 처벌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법기관의 신중한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자의 예견 가능성 및 저항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성립 요건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례의 U 씨는 기혼자였지만, 아직 미성년 여성을 몇 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U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 중 일부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 다른 신지 접촉행위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U 씨는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잠자는 척하고 이불까지 덮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심판부 측은 피해자 T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는 U 씨가 성희롱을 계속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능동적으로 거부 없이 잠든 척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 씨는 피해자의 T씨가 아직 수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즉시 성희롱 행위를 멈추고, T씨가 U 씨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나오라고 언급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추행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혐의는 반드시 신체적 촉감이 있었다고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논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혐의 방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 추행죄는 물리력을 수반한 난폭한 행동이나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으로 타인의 저항을 어렵게 하고, 강제력을 갖춘 상황에서 추행할 때 고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의 규약이 있으며 기본 형량이 노역 복무 10년 이내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개인 정보 공개, 성범죄자 취업 제한까지 받는 중형의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소를 한 사람이, 젊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부하 등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더 큰 상자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는 등, 유죄판결 때,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한층 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판례에서는 타격받은 측의 의사에 반할 뿐, 힘의 대소 강약은 묻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며, 이른바 기습추행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게다가 접촉이 있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종종 강제배려 피의자 중에는 처벌의 우려가 있고 육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거짓의 주관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련한 수사기관의 추궁 때문에 밝혀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접촉 자체에 대한 부인보다는 난폭한 행동과 협박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고 처음 만난 여자에게 키스했지만,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K 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한 여성이 마음에 들자 이곳에 여자 화장실을 가는 여성 L 씨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오는 L 씨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L 씨는 경찰에 혐의로 K 씨를 고소했고 며칠 뒤 L 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 씨와 L 씨는 그날 처음 본 관계로 사실관계도 단순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K 씨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시 얼굴 사진 재판관 청와대는 한심한 판단을 뒤집고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립 요건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난폭한 행동과 협박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K 씨의 능동적인 거부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K 씨는 한 번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게 아니라 2~3번 키스하며 그 사이에 몇 초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나 피해자 L 씨는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죄의 판별에 근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사안의 행위 당시 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두 명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 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풍부하게 살지 않아도 평범하게 다른 사람만 사는 것이 제일 편하고 행복하므로 나온 말입니다. 어떤 경향 리포트에 의하면, 초호화인 마지막은 "평범"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초호화란 평범한 가운데서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삶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는 평범한 여유를 가진 것이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본인이 강제추행 처벌의 위기라는 감로에 처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일상적으로 보낸 과거가 그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Y 씨의 사례를 보세요. 그는 당시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어느 날 학과 선배가 요구해 단편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 중 여주인공을 강압적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장면이 있어 다소 신경이 쓰였지만, 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될 무렵 Y 씨는 상대 배우 M 씨에게서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본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넣어 성희롱했다고 주간했습니다. 연기에 몰입했을 뿐 고의성이 전혀 없는 Y 씨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무서웠어요. 아직 열리지 않은 내 미래에 성범죄자라는 큰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법률로 규율하는 고의성이란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 요건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령서에 해당하는 사실(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결과를 예상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기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과의 발생을 묵인해, 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진술할 때 Y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법하게 해명함으로써 곡해해 해나갈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엄격한 과정을 거쳐 법리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피의자는 초동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어리석은 실책을 저지르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혐의를 명확하게 상쇄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보호를 받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와 회고는 결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시점에서 만나면 변호인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더욱 신속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름길을 모색해야 할지 법률서비스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추행이란 난폭한 행동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와 동시에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가 인용되는 추행 행위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타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성 관련 행위에 성적 모욕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없어도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성적 의도나 생각 없이 포옹을 일으켜 강제 추행죄로 처벌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상대방의 동조가 없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그 접촉이 거친 행동과 협박행위가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접촉을 했고, 그에 대해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이 되므로 강제 추행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측은 그동안 판례가 제시해 온 폭행과 협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고 대처해야 통한의 성추행처벌을 피하거나 적어도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난폭한 행위의 경우는, 상대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가해행위일 필요가 없으므로, 벽을 두드리거나 주변 물을 부수는 등의 간접적인 폭행도 이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협박에 대해 판례에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포감과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그 해악이 상대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해야 할 정도인지, 그 뜻에 반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으면 힘의 대소 강약과 관계없이 용의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학계와 판례에서는 다수의 해석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2012년의 판례 측은 폭행, 협박행위의 경우는 타격을 받은 측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습 성희롱 관련 판결에서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의사에 거역한다면, 물리력의 대소 강약은 묻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건에 의한 적절한 판례 제시가 필요하겠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젊은 층의 연애 포기 심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진정한 연애를 하는 가운데 부부는 불과 30%에 불과하고 한때 마치 증후군처럼 시대를 이끈 '샘'도 사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도로 이는 사회적 문제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인관계의 부담을 느낀 현대인은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평탄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피로, 가볍고 얇은 것이 실용적인 편리함으로, 통용되는 이 시대에서 갑자기 용의로 속박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화제의 미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R 씨는 어느 여성과 매칭되어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난 이 여성은 R 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멋지고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R 군도 이런 여자를 가리지 않고 즐겁게 지냈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추단했던 R 씨는 여자들을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자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간단하게 성희롱하는 것인가와, 벼락처럼 격분을 표현해 R 씨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R 씨는 찰나의 실책으로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E 씨처럼 피의자의 입장이었던 사람은 기왕의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박 없이 합의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휘말린 경우라면 대부분 증거가 없어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전후가 벽으로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사태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무혐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힘을 보태는 것은 의뢰인이 섭외한 숙련된 법정대리인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린 내용처럼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원인의 하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당사자는 무혐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서 혐의받는 사실을 숨기고 혼자 조용히 해결하려는 심경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변호사 없이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면 날카로운 법정 공방으로 난제를 만나도 법률적 자문을 할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부가적 처분이 함께 부과돼 미래의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더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서라도 변호인과 동행해 법률적 보호 아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면 분노의 마음에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공직자에게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A/S 상담원이나 원거리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분노의 표출로 과도한 폭언과 욕설을 퍼붓거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흉악한 범죄행위도 일어나고 심각한 세상 문제로 항상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 서로 추월하고 분노한 나머지 보복운전으로 경적을 울리며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주는 사안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 행동에 대해 단순히 우발적, 분풀이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야 할까요? 때론 피의자로 오해받아 평생이 낙하할 위험에 처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경시하고 극복하는 일 없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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