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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혐의에 직면했을 시
직장에서 업무때문에 분주한 도중에서도 업무를 진척하면서 알게 된 E씨와 몇차례 데이트 하게 되고 마침내 커플이 되는 것으로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연인이 된 후 어느 날 주말에 두 사람은 영화 한 편 보고 식사한 후 가벼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금 취해있던 상태여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스킨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옹이 전부였지만, 금방 입맞춤을 하게 돼서 결국 저녁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왠지 모르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부분은 없었지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경철서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E씨가 자신을 신고한 내용인데 영문(英文)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죄의 메시지를 드렸는데, 이것이 되려다 죄를 인정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씨는 부랴부랴 법조인에게 사실관계를 다 설명했고 이에 법률대리인은 사씨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중점 분석해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벌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발생하는 것보다,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오인이나 보복등의 문제로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피의자의 관점에서는, 본인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 둘 다 존재하고 있던 공간으로부터 야기된 진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어렵고, 특히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해 대응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빠집니다. 최근에는 이전과는 달리 상대와 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성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성에 대해 관대한 나라를 보기에는 이러한 베네핏이라는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만,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나는 형태가 국내에도 옮겨오게 되기 쉽게 시도하고, 이를 받아들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됐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급진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이것은 여성측이 느끼기에도 다소 강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범죄법은 정부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천명했고,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결정 등으로 형사재판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또 성폭행은 형법상 기본 형량이 벌금 없는 3당신은 위의 실형만 규정되어 화학적 거세, 성 범죄자 공대 사이트 등록 등의 중대한 보안 처분까지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다리, 팔 등의 육신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강박하거나 때리고 성관계 부부에 대한 물적 증거가 대부분 무소존재에 진술의 신뢰성을 어느 쪽이 더 높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건해결의 핵심사항이 됩니다. 고로에 처음 진술하는 시점 이전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면밀하게 사건 검토를 한 뒤 최초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을 추진하는 것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성범죄란 모든 성에 대한 의문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아는 흉악범에 해당하는 일들, 상대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간음하며, 상해를 입히거나, 그 과정에서 폭력이 가해져 목숨을 잃는 것도 여기에 속하지만 단순히 음습한 골목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간접적이지만, 본 사안에 속해, 때로는 웹에서 흘러온 음란한 자료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미수범이란 말 그대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세부적인 생각을 해보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는 사안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도중에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본인의 범죄행위에 두려움을 자각하는 등의 이유로 간음 시도를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간음의 결과까지 얻은 후, 즉, 실제의 간음중에 마음을 바꾸어 간음을 중지하는 케이스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이미 발생하고 있어, 간음 미수가 아닌 일반 간음죄로서 취급되게 됩니다. 해당죄는 간음죄 구성요건 중 앞서 언급한 간음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즉,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간음행위를 하려는 목적, 즉 피의자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간음죄의 다른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해 전 한 유명 개그맨이 간음미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용의자가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열을 해보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항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률대리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범주 안에도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시하면, 본인의 범행보다 확대 해석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전략과 당시의 정황의 해석에 의해서, 무죄가 될지 다양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받는 형량도 달라집니다. 고로 피의자는 관련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한 사람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고,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달려들면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저쪽에서 세 명이 뛰면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치자, 이 사람도 그 말을 믿고 그들을 따라 뛰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이라 해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되고, 따라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 고사에서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하철 성범죄가 그 중 하나예요.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법을 어기는 것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몸을 몰래 찍는 등 성범죄를 저지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성범죄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해야 하는 지하철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벌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시선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도 많고, 잘못된 정조관념이 확산돼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하철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고 법의 태도도 매우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로는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이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시설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유죄로 확정되면 각종 보안 처분에 의해서 장시간 그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큰 짐이나 가방을 든 승객 때문에 불편을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이 저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에 동조한다면 없는 호랑이를 믿게 되지 않는 범죄행위도 얼마든지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가 너무 많아 아무리 달라도 가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적고,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도 문자 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지하철 수사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전차 내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게 되고 지하철 수사대에 끌려가는 것까지 모두 노출되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테고, 머리가 하얗게 굳어져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중립적 태도로 증거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초동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들이 첫 조사로 혐의 등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 일이 많고, 그 후엔 거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아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진술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때, 일관성은, 단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혹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외쳐도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런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역량이 뛰어난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 성범죄라 해도 피해자의 나이와 접촉의 정도, 정황, 동기 등 성립요소가 제각각이고 피해자의 견해도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간파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폭행은 무조건 공중 밀집장소의 성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 추행, 미성년자의 성추행 등, 처벌이 무거운 다른 혐의가 성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혐의와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해 두어, 큰 처벌은 면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해 주세요.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지하철 성범죄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범죄가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지하철 몰카 하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앞으로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우발적으로 찍거나 가방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촬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작은 오해가 큰 불씨가 돼 저를 덮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복장이 가벼워지는 여름이기 때문에, 조금 수상한 낌새를 느껴도, 곧바로 의심의 눈으로 보거나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평소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노출 수위가 높은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셀카를 찍고, 동료들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단체사진을 찍으려 하고 주위 사람들이 찍히려면 오랜 시간 동안 혼쭐이 나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는 오늘날 국가에서 가장 중대한 성범죄로 정부, 국회, 사법부를 막론하고 앞 다퉈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처리 범위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되어, 지하철, 도촬에 끝나지 않고 유포까지 하면 또 문제의 사진이 1장이 아니라 여러장이라면, 하루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찍고 왔다면 처벌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지하철 성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섣불리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그 자체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문제가 커지므로 억울한 상황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 성범죄가 성립될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도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신이 아니어서 잘못된 처리를 하는 사건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무고한 지하철 성범죄의 누명을 벗지 못해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행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사례는 계속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그로 인해 법률을 불신해, 법외의 방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해 최대한 분함을 남기지 않게 법이 인정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변호사가 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성범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해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적 욕망과 관련하여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향후 인생에 두고두고 고통으로 작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은 여러가지 법률과 각종 보안처분으로 행위를 성폭행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관련된 소행은 다른 범죄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의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나 경제적 요인이나 가정 불화 등의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적으로 성적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형사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까닭에, 형사정책적으로 재범의 확률를 낮추기 위해 부수적인 처분을 다양하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편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제도,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화학적 치료 처분, 전자적 장치 부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자 처분에 있어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여가부(여성가족부가) 성범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거주지 주변 공공기관, 학교, 미성년 자녀 보호 가정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 처분에 맞닥뜨린다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키, 범죄경력, 전과사실, 횟수,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 매우 상세한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수가 없고, 거주지 주변 모든 이웃에게 우편 통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에만 고지가 되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이웃이 이를 알고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경로로든 1명이라도 자신이 성과 얽혔던 문제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도래할 수 있어, 생계 유지에 큰 지장이 초래할 수 있죠. 따라서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대응과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적용될지 여부가 형사사건 변론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타자를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요소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자신의 사회생활, 근로, 사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 변호인을 통한 서류 송달 등을 통해 가족과 회사에 재판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사회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신상이 낱낱이 외부로 공개가 된다면 사실상 조직이나 단체생활이 전제되는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보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개대상이 되는 종류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수의 범행이 대상인 소치로, 누구든지 처분의 범주에 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동의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참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법관의 재량에 의한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전과 횟수, 재범의 우려, 반성 태도, 피해자 형사합의 여부, 과거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등을 감안하여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자신의 잘못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성실하게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손해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수용하기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무상 형사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직권으로 적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면 자신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요청하여 검찰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년 동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진료실, 탈의실, 쇼핑몰, 편의점, 화장실 등에서 수백장의 몰카와 동영상을 촬영한 의사 P씨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 P씨는 이미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P씨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자신의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의 성적이고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고, 간호사들의 치마 속까지 찍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피고인 P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명령은 하지 않았는데, 주요 이유로 의사인 P씨의 직업상 공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침해가 심하게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통상 전과가 있는 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P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개 명령이 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변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재범의 경우에도 무조건 신상공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만큼,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안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성과 얽힌 저촉의 소행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일련의 형사구성요건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상동과 같은 행위 당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욕감을 유발하게 되고 심한 경우 신체에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도래해,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촉발하게 되는데요.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착화와 외상 후 트라우마 발생 등으로 인해 타자와의 정상적인 행위, 인적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만 해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성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의 정조나 순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소치로,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고소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죠. 또한 정당한 권익을 위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다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아래 대부분의 처벌 의사가 있는 케이스에만 형사기소나 본안재판 심리가 이루어지는 친고죄였습니다. 한데 양성평등의 실현이 되고 있는 현재에는 여성 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과거 성과 얽힌 범죄에 대한 공개적 고발(미투 운동), 사회 전반의 정화 노력 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 2012년 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었고, 매년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범행의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과 법정형 강화, 보안처분 및 성범죄자취업제한에 대한 처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며, 조직이나 단체에 보이지 않는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적극적 교육과 문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헌데 이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되기 보다는 다소 피해자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존재하죠.
피해는 결국 사람의 성적 자유를 해치는 행위에 따른 성적 수치심, 성적 의사결정권 박탈 등인데, 이러한 측면은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 내심의 영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접촉이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본능적 행위인 까닭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패쇄되며, 닫힌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많은 소치로, 실제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행위라는 것은 서로간의 명확한 동의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몸짓, 눈빛, 수용 정도 등 묵시적 동의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탓에 과연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 상대방이 자유를 제압 받아 억지로 응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일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양측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면식이 있는 사이이거나 매우 친밀한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례가 적잖은 연유로 서로에 대한 관계도 처벌 여부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로 혐의 여부가 다투어지기 보다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태도, 인적 관계, 정황 증거 등을 기반으로 조사와 판결이 이루어지는 소이로, 형사변론이 미비한 경우 그 어떤 범죄보다 과중된 처벌과 더불어 부수적인 처분에 맞닥뜨릴 여지가 상당한 소치로, 사전에 입각한 사태에 대한 명백한 표명이 요구됩니다.
만일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해석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성폭행처벌 자체도 중한 것도 모자라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부가적으로 선고되어 사회적이나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선고되는데,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처분, 성범죄자취업제한, 성충동억제치료, 전자적장치부착 등이 있습니다. 그 증에서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분의 경우 직업의 자유를 심히 제한할뿐더러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경제활동 자체를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형사법상 성과 결부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성폭행처벌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시키는 보안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한 직종, 기관에 아예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보안처분 수범자에게 심각한 직업의 자유 침해의 결과를 낳는다는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곰탕집 여성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추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태도와 진술의 타당성만을 근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년간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성범죄자취업제한을 10년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내려지는 것으로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현재는 판사가 범죄의 죄질 경중,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여 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의료인인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의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의사자격 취득을 위해 투입한 자신의 시간, 노력, 비용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아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이나 시설론,s 학교, 유치원, 학원,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영유아 보유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미성년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 기관,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도 다수의 미성년자가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까닭에 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경비업 법인에 소속되어 경비업무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유흥을 위해 자주 찾는 노래방이나 PC방에도 취업이 금지되며 연예기획사와 같이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다수 방문하는 업종의 시설에도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재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에는 대학교가 여기에 추가되면서 일일알바,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 청소부, 시설 알바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원칙대로 일일 알바라도 성범죄자취업제한 확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개정안 내용에서는 택배업종도 제한 범주에 내포시키는 규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안처분은 많은 직종과 직업에서 종사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목표가 해당 분야나 직종인 경우 상당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10년의 제한을 받는 다면 사실상 해당 업종에서 자신의 이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상동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죄질의 경중이나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등에 따라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태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의해 면제도 가능한만큼, 형사변호인을 통한 다각적 사건 분석 및 합리적 혐의 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유죄판결까지 내려진 이상 아예 면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기 소치로 억분한 혐의에 직면했을 시, 조속히 처음부터 형사변호인을 통한 합리적 변론을 진행하여 실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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