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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사이버성범죄는 동조 없이 포토 또는 비디오 등을 사전에 허락 없이 찍고 유포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성범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PC나 스마트기기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점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가 상대방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면 사이버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범죄를 저지르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편리하게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한 기술발달의 가장 어두운 면이 사이버성범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SNS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이제 너무나 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계정에 찾아가 입에 담지 못할만한 폭언이나 음란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음란한 말들을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죄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디지털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해에는 한 유명 연예인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명 ‘악플러’라 호칭되는 사람들의 행동은 내역에 따라서는 모욕을 하는 것이나 온라인 상의 명성을 해치는 죄로 파악되기도 하며 성적 모멸감이나 혐오의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것이라면 통신상의 미디어를 활용한 음란죄까지 성립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이 전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혐의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즉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침해의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하려 하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잘못 전송했을 때에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단순히 말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구체적인 정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호소해야 합니다. 간혹 성적인 내용을 농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아무리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미 음란한 내용의 말을 전송한 것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F씨는 연인과 깊고 중대하게 대항한 다음에 이별을 하였는데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신체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가 F씨를 신고하였고 F씨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F씨는 성적 관계 등을 지향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단지 분노의 표출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하여 F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통신매체를 사용한 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성범죄의 대표적 타입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보편적으로 외설적 특성의 콘텐츠를 배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음란물이 불법촬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이나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공연하게 음란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단속에 적발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비디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탄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로지 흥미와 자극을 끌 목적으로 저속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말하거나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음성을 디지털로 기록한 파일을 스물 두개 개발하여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G씨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디오가 올라오는 웹을 찾아보면 음란한 내용의 소설을 읽어주거나 음성을 올려놓고 구독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이러한 채널들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포하는 행위에 비해 유포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다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익이 크면 클수록 처벌도 커지며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집니다. 음란물이라고 하면 영상만 생각하기 쉽지만 음성이나 글 역시 음란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오로지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가 전무하며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할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 음란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의 노현이나 성적인 소행의 광경을 찍어 사전에 허락 없이 널리 퍼트린다면, 이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가 인정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 제공, 전시, 상영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으며 각별히 새로운 테크닉에 명료한 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심각하게 생각하고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처벌 결과도 달라집니다. 적기를 놓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힘들어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변호사와 사이버성범죄에 관하여 논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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