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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6.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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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부부의 관계는 칠천 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어렵게 만난 만큼, 헤어지는 것 또한 인연이겠지만, 그 과정은 깔끔하고 현명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배우자와 혼인 해소에 대한 협의가 잘되지 않거나, 이혼 의사는 양쪽 모두 있으나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결심하게 되고는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은 부부라 할지라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요즘에는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 1가지에만 그치는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로부터의 변호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이를 법리해석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흔한 경우로 상대 배우자의 폭력행위나 도박, 가출 혹은 시댁과의 갈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몇 번이고 용서해주었지만 계속적으로 동일한 잘못이 반복이 되고, 마침내 다른 유책사유마저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들인데요.

증거까지 미리 입수해둔 이런 케이스에는 더 따져 물을 것도 없이, 본인이 앞서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의 상담부터 우선 받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왜냐하면 보통 한쪽만이 잘못해서 결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상담을 원하는 사안의 당사자 본인에게도 결혼생활 파탄의 이유가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맞게 손해배상은 적정 수준에서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의 도움을 통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그렇지만 귀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과관계에 의하여 스스로에게 유책이 있어도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 측의 폭력 행위를 피하여 가출을 하였다거나, 혹은 도박이 하도 심한 탓에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로부터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 양육,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송을 진행할 시에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데요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같은 것은 전략 상 따로 떼어놓고 법률혼 해소를 진행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에 반드시 자신이 처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신 후 사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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