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방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폭거 행위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가해의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범죄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면서도 묵과하며 피해를 받은 학도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마음속에 메울 수 없는 창유를 만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곤란하게 될까 두려워서, 분명 위중한 일인데도 귀찮은 일로 치부하며 말려들기 싫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치유를 받아야 할 학도가 학교폭력방관으로 외면을 받고 극복되기 힘들 만큼 고통의 심연 속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를 든다고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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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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