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혼 해소에 대한 소송을 앞두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는 하는데요. 그 방어의 유형에는 불륜의 증빙을 최소한으로 없애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이 작성했던 각서 등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재산을 미리 은닉해 그 액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재산도 모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계셨나요? 이혼소송을 결심했을 때 즉시 이혼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찾는 경우와, 1번의 재판까지 홀로 마친 후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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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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