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논쟁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 논쟁에 대해 상업행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입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변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위 규정과 같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카페를 영업 양도하면 10년 동안 서울에서 카페를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 규정은 위와 같으나, 현실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권이 겹치는 인근에서 개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권이 겹치면 손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다른 곳에 개점한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면 K씨는 상점에 해당하는 문을 임차해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개업 당시 작성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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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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