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비권 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 규정은 예전에는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묵비권 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에 대한 부분이 기재는 되어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들어가기 전 이를 고지하는 수사관이 매우 드물었는데요. 헌법에서는 불합리한 진술을 강요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에 대한 묵비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묵비권을 규율한 부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증인과 달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비록 자신에게 유익한 진술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묵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범죄사실 입증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침묵을 유지한다고 해서 상황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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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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