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직권면직은 파면이나 해임등의 의미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뜻과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직권면직의 사유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무단결근을 계속한 경우,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타직에 채용된 경우,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안에 복직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히 그에 따른 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의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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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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