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방해죄 내용을 알아보면 최근 경매 목적물을 소유한 자와 유치한 자가 함께 거짓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신고한다면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매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하급심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ㄱ은 사건의 채무자이면서 경매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인 ㄱ사의 대표이사이며, ㄴ은 이 사건으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ㄴ사의 대표이사입니다. ㄱ사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ㄱ은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하고 ㄴ에게 유치권을 신고할 때 도움을 주면 돈을 주겠다며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후 ㄱ은 ㄴ사 이름으로 공사대금 8억2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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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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