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퇴거 외국인 벌금 규정에 따라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원하는 외국인이 많아졌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사계가 뚜렷한 계절, 비교적 안전한 치안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이 느끼기에 한국은 거주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외국인은 입국 전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만약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국내에 체류하여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 체류자로 구분되어 강제퇴거 외국인 벌금 등의 각종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의 실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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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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