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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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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때 대여금사기와 관련하여 연예계에서 시끌벅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래퍼의 부모가 오래 전 수억 원의 돈을 빌려 달아난 사건인데요. 이후 연예인 가족으로부터 돈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는 사기죄로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란의 첫 타자가 된 유명 래퍼의 부모도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결국 한국에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래퍼의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택의 매매가가 2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채무자로 살아서 사람들의 슬픔을 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고소 사건 중 사기죄 고소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기하는 사기죄 고소 내용을 보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떼였다고 해서 전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사기죄의 고소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사기를 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타인을 속여서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당시를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릴 때 아예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훗날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돈의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속여 용처를 숨기거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이것도 사기죄가 가능합니다.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그런데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와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 문자메시지나 대화를 했던 내용이나 통화의 녹취 기록, 차용증, 거래계약서 등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다면 내용증명도 채무자가 기한을 넘겨 돈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여금사기의 사기범은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동시에 부과됩니다. 미수죄도 당연히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재물과 관련된 죄로서 가까운 친족에게 대금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은 친족상의례의 적용에 의해 죄가 면제되거나 형량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이든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놓고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대부분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상 법적 대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여금사기의 민사상 대응 방법으로는 소액 심판 청구, 지불 명령 신청, 일반 민사 소송 등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조기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소액 심판 청구와 지급 명령 신청은 판결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 심판에 의한 이행 권고 결정이나 지급 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승소 결정은 웬만하면 가장 효과적인 민사상 해결방법입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해서 돈을 꼭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푼 두 푼 많은 노력을 하여 모았던 금액인데 다양한 이유로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답답한 분들이라면 대여금사기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법적 해결을 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렵게 모은 돈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본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사기에 대해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해서라도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대금 사기를 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본죄로 해결이 필요하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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