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 작성법 알아보면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 작성법 알아보면
도로에서는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니고, 각각 차량의 운전자마다 도로상에서 지켜야 할 안전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주행하거나 법규를 위반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조치로 보험회사에 연락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운전자는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받고자 하므로 형사합의서 작성과 형사합의금에 대해 상담과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시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와의 형사상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인 공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는 내용에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상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 일치를 말하며, 비슷한 용어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의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치료비가 해결되면 용서한다고 적거나 법대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런 내용의 합의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 형사합의 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자의 경우 형사합의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확보해야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 또는 형사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려는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합의서 제출 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교통사고에서 법관의 가장 중요한 양형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그 시기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상의 합의 시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즉, 합의서 또는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실무상 늦어도 법관이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 4~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고, 이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1심 판결 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단지 양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서 또는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 시 합의 금액을 정할 때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2000~3000만 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공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합의를 대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공탁이 완전히 합의와 같은 효과도 아닙니다. 형사공탁 시 가해자가 공탁서만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더라도 법원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탁 사실을 형에 참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상황에서는 손해액이 공탁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나 일단 갑자기 공탁금을 출금하여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의 일부로 찾는다는 이의유보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구제의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와는 다르게 공탁은 이와 같은 피해받은 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합의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공탁금액에 대해서도 검찰은 진단 주당 50만70여만 원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상계 정도, 피해자의 직업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탁금액을 결정했지만, 사망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등의 사고는 적용 제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형사합의 및 공탁에 있어서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 작성 시에도 법률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단순히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진행했다가는 뜻밖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협력을 받아 교통사고 발생 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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