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교통사고 원만한 해결을 하려면
고속도로교통사고 원만한 해결을 하려면
도로에서는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빠른 속도와 후속 차량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으로 차가 달리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더더욱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됐다면 사고가 난 앞차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주행하므로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고속도로 운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이동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빠른 속도로 인한 사고는 물론 급정거로 인한 이중, 3중, 4중 추돌 사고 등 각종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보다 인명 피해가 심각하고, 정도가 무거우면 골절되거나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를 갓길로 이동해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탑승자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야 하며, 차량 비상등을 켠 뒤 112, 119 또는 보험회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을 주의했음에도 발생하는 고속도로교통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직후 부상 외의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성급한 합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주변 상황에 따른 과실 유무와 세심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와의 분쟁에 따른 소송 대응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교통사고 사건 조사 단계부터 소송 판결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피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합니다. 과실 유무에 따라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는 합의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의 합의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법리와 판례에 의거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크므로 소송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무리해서 성급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그렇듯 교통사고는 당장 피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흐른 뒤 얼마든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가해자 측과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나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의 후속처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 회사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면 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보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의 항목으로서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입원기간, 장애의 유무, 장애 비율 등에 의해서 다르며, 적극적 손해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상해에 걸리는 치료비용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과실 등에서 산출합니다.
이러한 손해액의 산정은 사고에 의한 후유장애의 유무,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면 장애율의 정도, 후유장애가 일시적 장애인지 영구적 장애인지 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원한 경우는 입원 기간은 100% 노동 능력의 상실로 간주합니다. 고속도로교통사고 사망의 경우는 입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 소득, 과실, 정년, 등에 의해서 손해 배상금을 산출합니다. 보험사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보험사는 이런 보상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 외, 지불이 가능한 보험 보상금까지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법률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 합의 및 소송을 준비해 주시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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